스포츠 외교2015. 7. 8. 13:56

[IOC위원 현황(100) 및 향후 선출전망과 추세I]

 

 

지난 74() Reynaldo Gonzalez-Lopez 쿠바 IOC위원이 심장마비(heart attack)로 멕시코 시티에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74일 작고한 Reynaldo Gonzalez-Lopez와 멕시코 시티소재 집무실에서 함께)

 

 

 

그는 멕시코시티 소재 PASO(Pan American Sport Organization)를 위한 IOC Olympic Solidarity 프로그램 위원회 수석조정관(Coordinator General)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는 1995 IOC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향년 66세이며 80세가 IOC위원 정년이므로 향후 14년간 IOC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배였습니다

 

그는 세계야구 소프트볼 총연맹(WBSC) 부회장으로 야구 소프트볼의 올림픽 정식종목 복귀노력에 힘을 보태왔었습니다.

 

현재 115(개인자격 70, NOC자격 15, IF자격 15, 선수 자격15) 정원인 IOC위원수는 77일 현재 총 100명으로 규정상 15명을 증원할 수 있지만 오는 731일 콸라룸푸르 개최 IOC총회에는 단 2명 만이 후보로 추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 말에 정년으로 은퇴하는 9명의 IOC위원을 감안하면 93(102-9=93)만 남게 됩니다.

 

 

<2009년 말 정년 퇴임예정 IOC위원 9명 명단>

 

1) Patrick Chamunda,(잠비아)

2) Toni Khoury,(레바논)

3) James Easton, (미국)

4) Olegario Vazques Rana, (멕시코)

5) Andres Botero Philpsborne,(콜롬비아)

6) Julio Maglione,(우루과이)

7) Vitaly Smirnov, (러시아)

8) Leo Wallner, (오스트리아)

9) Lambis Nikolaou(그리스)

 

 

따라서 2016년 리오2016 올림픽에 앞서 개최되는 제129IOC총회에서는 사상 최다 인원수인 22(115-93=22)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향후 IOC위원 선출 관련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128일 제127 IOC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는 Olympic Agenda 20+20(40) 개혁확정 규정내용 중 제38항목인 (IOC위원) 임용대상 채용과정 진행방식 실행(Implement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에서 제3(개인자격 IOC위원 정원)에 관하여 얼마 전 언론보도가 실제 내용에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정확한 유권 해석을 해 봅니다

 

38항목: IOC위원직은 신청방식에서 임용대상 채용 과정 진행방식으로 전환(Move from an application to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for IOC membership)

 

1) IOC 후보추천위원회(the Nomination Commission) IOC의 사명을 최적절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IOC위원공석을 채우는데(fill vacancies) 안성맞춤의 후보들(the right candidates)을 식별하는 데 좀 더 선 순환적인(proactive) 역할수행

2) 일련의 후보자 판단기준(a set of criteria) 요건에 맞는 적임 후보들의 프로필을 후보추천위원회가 IOC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게 되는데- 특히(inter alia):

(1) 특수기능(skills) 및 지식(knowledge) 분야 측면에서 IOC가 필요로 하는 부분 (: 의료 전문가/medical expertise, 사회학 전문가/sociological expertise, 문화 전문가/cultural expertise, 정치 전문가/political expertise, 비즈니스 전문가/business expertise, 법률 전문가/legal expertise, 스포츠 경영관리 전문가/sports management expertise )

(2) 동일 국가로부터 대표되는 최대 허용 인원수(a maximum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the same country)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안배(geographic balance)

(3) 성비 균형(gender balance)

(4) IFs/NOCs 대표하는 위원들 소속 조직 내 선수위원회 존재여부

3) IOC총회에서는 국적 기준과 연계해 개인 위원들에 관한 한 최대 5건의 특별 예외(a maximum of five special case exceptions)적용 허용

 

<유권해석>

 

 

*특별 케이스 건이란 한 나라에 5명의 개인자격 IOC위원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통상 5가지(5개국) 케이스, 즉 예를 들면 예외적으로 추가로 개인자격을 선임할 만한 가치(필요부문의 전문가 등)가 있어 적용될 수 있는 후보들이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개인자격 IOC위원이 존재하여 현 올림픽헌장 규정 상(1 1) 추가하기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기존 개인자격 IOC위원 1명이 설사 그 나라에 있다손 치더라도 국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여 추가로 한 명 정도 더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한 나라에 최대 5명이 고려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IOC개요]

 

 

                (IOC 본부 전경/자료출처: IOC홈페이지)

 

 

IOC 1894 623일 프랑스인 교육자인 쿠베르탱남작(Baron Pierre de Coubertin)의 주도로 창설되었다. 쿠베르탱남작은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부활에 대한 열정에 고취되어 근대 올림픽 개창 자(Renovator)로 지칭됩니다.

 

  

IOC는 비 정부(non-governmental) 및 비영리(non-profit) 조직으로 올림픽운동(Olympic Movement)의 창설주체(Creator)이며 최고 권위단체(supreme authority)입니.

 

IOC는 올림픽운동을 주관하는 상부단체(umbrella)로서 존립한다. IOC는 올림픽상징(Olympic Symbols), 올림픽기(Olympic flag), 올림픽모토(Olympic motto) 및 올림픽대회(Olympic Games) 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 소유주체입니다. IOC의 제1의 책무는 동 하계올림픽대회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IOC의 역할은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에 의거하여 생활스포츠(sport for all) 뿐만 아니라 엘리트스포츠(top-level sport)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IOC는 올림픽대회가 정규적 개최 책임과 스포츠에 있어서 여성지위향상, 스포츠 윤리함양, 그리고 선수보호를 강력권장하고 있습니다.

 

IOC는 선출된 115명의 IOC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1년에 1회씩 총회(Session)를 개최한다. IOC총회는 임기 8년의 위원장(1회에 한해 중임허용/4: renewable once for four years), 임기 4년의 집행위원 15(위원장 1인 부위원장 4인 포함)을 각각 선출합니다.

 

 

(IOC위원들/자료출처: 올림픽박물관)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