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세상2010. 6. 17. 11:05
IOC가 올림픽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아주 희귀한 사건이 발생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는 최근 IOC징계위원회(IOC Disciplinary Commission:위원장 Thomas Bach IOC부위원장)가 내린 결정을 뒤 엎은 보기 드문 일이 생겼다.

Katy Hogg CAS대변인은 재판소의 적법적인 판결로 IOC징계위원회가 제출한 단 2건의 또 다른 결정을 뒤집은 바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노르웨이 올림픽위원회(NOC) 및 Thomas Alsgaard et al 對 IOC건과 캐나다 올림픽위원회(COA) 및 Beckie Scott  對 IOC의 2건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따른 사례로서  IOC가 패소한 케이스에 해당된다.

Hogg대변인은  그 당시 IOC징계절차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벨라루스(Belarus)공화국선수들인  Vadim Devyatovskiy와 Ivan Tsikhan 두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약물검사에 실패한 바 있다. 따라서 IOC징계위원회는 이 두 선수가 투 해머(hammer throw)종목에서 획득한 은메달과 동메달을 반환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CAS는 베이징 올림픽 당시 약물검사 실험실에서의 테스트 절차 자체가 불규칙한 요소들이  적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IOC징계위원회 결정이 무효하다고 판결하였다는 것이다.



CAS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서 금번 결정이 반드시 관련 선수들이 약물복용을 하지 않았다고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IOC는 CAS의 번복결정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중"(considering all possible options)이란다.
Emmanuelle Moreau IOC대변인은 IOC가 CAS의 결정은 인정하지만 결정에 실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IOC는 이러한 결정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IOC is studying the content of the decision and considering all possible options.)고 한다.
IOC는 올림픽에서 도핑관련 어필에서 패소한 사례가 드믈다. CAS에 의하면 지남 10년가 단 2차례에 불과하다고 한다.

IOC는 물론 IOC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독일의 IOC부위원장 겸 뮌헨2018유치위원장의 자존심과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은 불문가지요,인지상정아닐까?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