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확정된 선수자격 신임 IOC위원들이 2020년 올림픽 개최도시 선출 및 차기 IOC위원장 선출 등 오는 9월7일~10일 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 제125차 IOC총회에서 결정되는 제반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4명 선수자격 신임 IOC위원 명단:
1) Danka Bartekova(슬로바키아): 런던올림픽 사격(shooting) 동메달리스트(여성)
2) James Tomkins(호주): 올림픽 조정(rowing) 3관왕 금메달리스트
3) Kirsty Coventry(집바브웨): 올림픽 수영(swimming) 2관왕 금메달리스트(여성)
4) Tony Estanguet(프랑스): 올림픽 카누(canoeing) 3관왕 금메달리스트
(스위스 로잔에 소재한 올림픽박물관 내부에 비치된 IOC전체위원 소개 사진)
최근(5월22일) 스포츠 중재재판소(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는 일본 투 해머선수(hammer thrower)인 Koji Murofushi의 항소(appeal)를 최종 기각하였다.
그는 본인이 런던올림픽 기간 중 실시된 선수자격 IOC위원 선거 켐펭린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IOC선수위원회 위원 겸 선수자격 IOC위원 선출경쟁 레이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IOC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 중 이었다.
Murofushi후보는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롤리팝(lollipops)사탕을 유권자들인 런던올림픽참가 선수들에게 나눠주었는데 IOC규칙에 따르면 후보들이 한 페이지 분량의 선거켐페인용 유인물(a one-page campaign document)만 나눠주도록 제한하는 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JOC는 Murofushi케이스의 상대방 당사자였다
CAS 판결관련 성명서에 의하면 3명의 재판관 패널(three-member panel)은 수일 내에 판결중명서(reasoned award)를 발행할 것이며 이번 판결결정의 주 원인(the main reason)은 'JOC가 선거관련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실에 기인한다'(was due to the fact that that the JOC did not comply with the applicable rules and regulations)라고 설명하였지만 어떻게 준수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서는 부연설명하지 않았다.
동 판결패널은 해당 판결 결과로 'Murofushi의 명성과 스포츠맨십은 손상받지 아니한다'(Mr. Murofushi’s reputation and sportsmanship were intact.)라고 강조하여 해당선수의 명예를 지켜주었다
한편 Tsunekazu Takeda JOC위원장 겸 IOC위원은 'CAS의 판결결정이 애석하고 유감스럽지만 동 결정을 인정하고 존중한다'(While we regret the outcome, we fully acknowledge and respect the ruling by the CAS.)고 하면서 JOC는 CAS가 판결결정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때까지 동 결정에 대한 코멘트를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항소한 대만의 Mu-Yen Chu선수 역시 지난 3월 CAS가 IOC가 내린 그에 대한 자격박탈(disqulaification)결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함으로써 패소한 바 있다.
일본과 대만 출신으로 지난 해 2012년 런던올림픽 기간 중 실시된 선수자격 IOC 위원 선출 선거에 출마했던 두 선수 모두 CAS가 5월22일 최종선고한 'IOC선거과정에서의 규정행위 위반 유죄'(guilty of a breach of conduct in the election process) 판결로 IOC선수위원참가 자격박탈결정에 대한 불복항소에서 패소함으로써 당초 런던올림픽 폐회 직전 발표키로 되어 있던 선수자격 신임 IOC위원 4명 선출 확정 발표결정(5월22일)이 10개월 가량 지연되었던 것이다.
당초 IOC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육상 투 해머 금메달리스트인 일본의 Murofushi후보를, JOC(Japanese Olympic Committee)가 런던올림픽 기간 중 실시된 선거캠페인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격을 박탈하였지만 이러한 박탈결정은 항소로 CAS판결과정으로 붙여져 프랑스의 Estanguet선수 후보의 IOC선수위원회 자리 확정결정이 지연되게 된 사유이다.
지난 3월중순에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대만 출신 후보에 대하여 CAS가 IOC의 동후보 제외 결정을 지지하여 IOC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5월22일 CAS의 최종 판결로 지리하게 끌어왔던 항소심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으며 4번째 선출 예비 당선자였던 Estanguet선수가 드디어 4명의 당선자 대열에 최종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이들 4명 선수자격 신임 IOC위원에 대한 임명 형식절차(formalities)가 오는 7월3일~4일 스위스 로잔 개최 IOC회의에서 종료되고 나면 Estanguet후보(35세)는 8년 임기의 IOC위원으로서 두달 후 9월7일~10일 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 제125차 IOC총회에 참석하여 제반 투표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IOC가 CAS판결결정에 이어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4명의 신임 IOC위원 그룹은 규정상 IOC집행위원회가 정식선출 위원들로서 이들을 28일 간의 항소 기간 종료 후(following expiry of the 28-day appeal period)인 오는 7월 로잔개최 예정인 임시 IOC총회에 선출확정승인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한다.
현재 국제카누연맹(ICF)회장인 Jose Perurena Lopez(스페인)이 국제연맹회장 자격 IOC위원임을 감안하면 카누를 대표하는 두 번째 IOC위원이 되어 올림픽수준에서의 카누 계의 목소리를 드높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문대성국회의원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자격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실시된 선수자격 IOC위원 선거에서 사상 최다 투표로 1등 당선되어 활동 중인 바 효과적이고 전방위적이면서 진정성 있는 현장 스포츠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도 차기 WTF(World Taeknowdo Federation)총재가 누가 되든지 가까운 시일내에 국제연맹(IFs)자격 IOC위원으로 선출되도록 합심하고 전심전력 총력지원체계가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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