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23. 1. 24. 11:59

[역대 한국 IOC위원 11(1955년부터 2025년까지)과 연령 제한에 따른 한국 IOC위원의 향후 전망?]

 

 

대한민국이 IOC에 가입한 1947Stockholm IOC총회를 시작으로 1948년 한국선수단이 동계올림픽(St. Morris/스위스)과 하계올림픽(London/영국)에 처음 출전하고 나서 7년 후인 1955년에 당시 부총리를 역임한 이기붕(1955~1960)이 한국의 첫 개인자격 IOC위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대를 이어 이상백(1964~1966)-장기영(1967~1977)-김택수(1977~1983)-박종규(1984~1985)-김운용(1986~2005)-이건희(1996~2017) 개인자격 IOC위원으로 계보가 이어오다가 와병 중이던 이건희 IOC위원이 20178월 가족에 의해 자진 사임하면서 한국에는 개인자격 IOC위원의 맥이 끊긴 셈입니다.

 

 

(역대 한국 IOC위원 현황: 11명 중 개인자격 7, 국제연맹자격 1, 선수자격 2, NOC자격 1)

 

 

이건희 IOC위원이 20178월경 사임하고 적절한 개인자격 후임 IOC위원이 추천되지 않는 바람에, 당시 유승민 선수자격 IOC위원(2016~2024)이 있긴 하였지만, 1955년부터 이어온 개인자격 IOC위원은 2017년 및 2018년 공백인 상태로 평창2018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01710월 평창2018 동계올림픽준비상황 중간 점검을 위해 방한한 Thomas IOC위원장은 후임 후보로 청와대에서 추천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 한 인물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아 이듬해 2월 평창2018동계올림픽이 개최된 후에도 한국에는 개인자격 IOC위원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평화올림픽으로 지칭된 평창2018동계올림픽(29일 개막)의 성공개최 후 다음달인 2018 3월 평창2018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참석을 계기로 두 번째 방한하여 강릉명예시민증을 받고 다시 세번째인 8월경 한국을 다시 찾은 Thomas Bach IOC위원장은 평창2018동계올림픽성공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당시 문재인대통령을 예방하여 올림픽훈장을 수여하였으며 문 대통령은 대회성공개최에 기여한 Bach IOC위원장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그 때까지도 공석이던 개인자격 한국의 IOC위원 후임으로 같은 후보자를 다시 재차 강력 추천하였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후 평창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국인 한국의 故 이건희 IOC위원 후임자지명에 대하여 고심하던 Bach IOC위원장은 이후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개인자격이 아닌 국가올림픽위원회(NOC)위원장 또는 집행위원자격으로 임기 중에만 활동이 가능한 NOC자격 IOC위원으로 설정하여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추천대상 후보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었는데 1년 후인 2019IOC총회에서 한국의 11번째이자 NOC자격으로는 처음으로 IOC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기흥 IOC위원의 임기는 2019~202012(1 6개월간)의 한시 직이었던 셈입니다.

 

2020NOC위원장 자격 IOC위원이었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연임을 위하여 회장직 재출마를 앞두고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은 관련 내용의 기사(2020106일자)를 게재하였습니다:

 

이기흥(65) 대한체육회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 사임을 각오하고 체육회장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회장은 6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공동으로 한 단독 인터뷰에서 "입문한 지 딱 20년이 된 체육계에서 그동안 많은 것을 얻었고 사랑도 받았다" "현재 당면한 과제를 정리하지 않고 회장직을 그만둔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판단해 재선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6 10 5일 치러진 선거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합친 4년 임기의 첫 통합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됐다.

당선 후 만 4년 하루가 지난 6, 이 회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 체육인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특히 이 회장은 자신의 IOC 위원직 유지와 결부된 체육회 회장 선거 관련 정관 개정의 승인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5개월 이상 미룬 상황에서 IOC 위원직을 놓더라도 체육회장 재선에 나서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회는 올해 4월 대의원총회에서 현직 회장이 재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90일 전 '사퇴'로 규정한 규정을 '직무 정지'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의 승인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2019 6 IOC 총회에서 신규위원으로 선출된 이 회장은 현재 체육회 정관대로라면 선거 90일 전에 체육회장에서 사퇴해야 하고, 이러면 IOC 위원직도 자동으로 상실한다.

직무 정지 상태라면 IOC 위원직을 유지한 채로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고 회장 4년 연임에 성공하면 정년(70)까지 IO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문체부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이 회장의 IOC 위원직 유지와 밀접한 정관 개정의 승인을 5개월 이상 미뤘다.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2019 6 IOC 총회에서 신규위원으로 선출된 이 회장은 현재 체육회 정관대로라면 선거 90일 전에 체육회장에서 사퇴해야 하고, 이러면 IOC 위원직도 자동으로 상실한다.

직무 정지 상태라면 IOC 위원직을 유지한 채로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고 회장 4년 연임에 성공하면 정년(70)까지 IO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문체부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이 회장의 IOC 위원직 유지와 밀접한 정관 개정의 승인을 5개월 이상 미뤘다.

 

문체부의 정관 개정 승인과는 별도로 이 회장은 내년 체육회장 선거에 불출마하면 NOC 대표 자격의 IOC 위원직을 잃게 되는 터라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재선 도전 승부수를 띄웠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스포츠 ()폭력의 구조 개혁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추진하는 것에도 이 회장은 사실상 처음으로 언론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이 회장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행·구타 사건, () 최숙현 선수의 폭력 사건 등은 굉장히 안타깝고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다만 이런 불행한 사고 때문에 체육회와 KOC를 분리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건 1314개 정부 부처로 흩어진 체육 정책을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총리실 산하 국가체육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체육 정책을 담당할 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자료 출처: 동아일보)

 

 

이기흥(1955년생)회장은 2020년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재선(2021~2024)되어 극적으로 NOC위원장 자격 IOC위원직을 이어가게 되어 차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2024년 말)에서 만일 3선에 성공할 경우 IOC위원 70세 정년으로 2025(70)까지만 IOC위원직이 유지됩니다. 

 

2014년 통과된 IOC헌장개정에 반영된 Olympic Agenda 2020 37조에 따라 정년이 70세에 도달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4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Olympic Agenda 202037IOC위원 연령제한 이슈(Address IOC membership age limit)>

 

1) IOC집행위원회의 권장에 의거 IOC총회에서는 IOC위원의 임기를 70세 연령제한을 넘어(beyond the current age limit of 70)최대 4(74)까지 단 한 번에 한해 연령제한 연장 결정 할 수 있음

2) 이 연장은 한 번에(at a given time) 최대 5명까지(a maximum of five cases) 적용

3) 후보추천위원회와의 협의사항

 

하지만 4년 정년연장이 허용되는 경우는 특별한 상황과 명분이 있어야 가능한 규정으로 알려져 있어 IOC위원장 또는 IOC집행위원회가 어떤 IOC위원의 정년을 4년 더 연장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4년 연장 허용 IOC위원은 모두 4명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좌로부터 Gian Franco Kasper- Tsunekazu Takeda-Zaiqing YU-Johan Coates IOC위원들과 함께)

 

1)Gian Franco Kasper 국제스키연맹(FIS)회장(스위스)자격 IOC위원(1944년생):

-동계올림픽종목국제연맹연합회(AIOWF)회장 자격 당연 직 IOC집행위원 임기에 따른 정년 연장

 

2) Tsunekazu Takeda(1947년생) 일본올림픽위원회(JOC)위원장 자격 IOC위원 겸 IOC 마케팅 위원장:

-Tokyo2020올림픽유치에 따른 개최시기까지 정년연장(2017년에서 4년 연장하여 2021년까지) 필요 발생(Tokyo2020올림픽유치 스캔들로 연장된 임기 도중 자진 20193IOC위원직 사임)

 

3) Zaiqing YU NOC부위원장 자격 중국 IOC부위원장(1951년생):

  

  -당초 2021년이 70세 정년이었지만 Beijing2022동계올림픽개최를 위하여 4년 임기 연장으로 2025년 정년 추정

 

4) John Coates 호주 IOC부위원장(1950년생):

  

-당초 2020년이 70세 정년이었지만 Tokyo2020올림픽 IOC조정위원장으로 대회 1년 연기되는 바람에 정년도 4년 연장되어 2024년이 정년 추정

 

위와 같이 4년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IOC내 직위에 따른 역할 또는 대의 명분과 사유가 있어야 “IOC위원선출위원회-IOC집행위원회-IOC총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승인이 되어야 정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2024년에는 선수자격 IOC임기가 종료되는 유승민 IOC위원(2016~2024/8) 2024년 말 치러질 예정인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더라도 1955년생으로 2025년에 70세 정년이 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모두 IOC위원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2024년 말~2025년 초 사이에 한국은 자칫 “IOC위원제로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2022년에 국제빙상연맹(ISU)회장으로 선출된 김재열 前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의 경우, 국제연맹(IFs)회장 자격 IOC위원 선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국제육상경기연맹(IAAF-àWA) Sebastian Coe회장이나 국제축구연맹(FIFA) Gianni Infantino회장처럼 선출 후 4년 동안의 지배구조와 리더십 다면 평가가 이루어진 후 국제연맹자격 IOC위원으로 선출된 IOC의 전례에 따른다면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References:

-IOC website

-연합뉴스

-동아일보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