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한국스포츠외교의 실상과 스포츠외교관활용 Part XI (국제스포츠기구본부 대한민국 유치)]
<국제스포츠기구 본부를 대한민국에 유치하자>
Intro에서 언급한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외에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국제스포츠기구의 본부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국제스포츠기구의 본 부가 가장 많이 자리매김한 곳은 스위스의 로잔느(Lausanne), 취리히(Zurich), 모나코의 몬테 카를로(Monte Carlo) 등입니다.
아시아에는 아시안게임을 관장하는 OCA본부(1991~)가 있는 쿠웨이트와 십 수 년 전 부산광역시가 유치신청을 냈다가 실패한 국제배드민턴연맹(IBF) 본부가 새롭게 이전한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 등입니다.
물론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이 찬란히 간직되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자리매김한 태권도의 세계 본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국제기구를 법인화 할 경우 법인설립절차가 복잡하여 10여년 전 비영리법인자격으로 국제스포츠기구본부를 당시 회장 거주지역인 서울에 둔 바 있었던 국제유도연맹(IJF)의 본부가 한동안 존치 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내법상 국제스포츠기구가 현지법인화하여 대한민국 내에 본부를 두고 둥지를 틀기에는 정비하고 개정 및 보완해야 할 제반 관련 규정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및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외공동사무총장과 국제사무총장을 맡았던 필자와 공로명 유치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집행위원장) 등이 지난 2003년에 2010 년 동계올림픽 유치출사표를 제출하고 개최도시가 결정될 제115차 IOC총회 참석차 프라하로 출발하기 앞서 청와대에서 당시 한국 IOC위원, KOC위원장, 유치위원회핵심임원 등을 위한 격려 오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참석자 전원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는데, 필자는 맨 끝 순서로 발언권을 부여 받아 故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제스포츠기구의 본부를 대한민국 내에 유치할 것을 건의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2007년 과테말라 IOC총회에서 평창2014동계올림픽유치활동시절 및 청와대초청오찬 時 故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故 노무현 대통령은 필자의 건의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과 함께 각종 관련법령의 개정 및 완화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한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국제스포츠기구가 하나 둘씩 대한민국 내에 그 둥지를 트는 날, 국가인지도상승과 관광진흥, 해당 국제회의 개최 등 파급효과와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외교의 위상은 물론 영향력도 그만큼 지대해 질 것입니다.
<스포츠외교관 ‘Think Tank”>
대한민국 스포츠계도 지금부터는 학연, 지연, 혈연, 파벌 등 구태의연한 구습을 과감히 타파하여 우리나라의 스포츠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고, 뛰어난 친화력과 경쟁력으로 국제스포츠외교 계에서 활동할 능력을 가진 스포츠인재들을 과감히 발탁 기용하여 철저히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글로벌 스포츠정책차원의 탕평책성인사등용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