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23. 7. 13. 19:59

[법원 가처분 신청(2) 당위성과 충청권 2027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주지하다시피 지난 623일 제출한 가처분신청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심문 기일이 628 13:30을로 잡혀 촉박하게 선임한 대전 소재 변호사와 함께 심문 재판(본관 303)에 임한 바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촉박하고 급박하게 가처분 신청서를 주변 지인 변호사의 벼락 자문을 받아 직접준비하고 제출하는 바람에 피신청인(채무자)대상이 법적 형식 상 4개시도공동유치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4개 시도단체장으로 적시되어 있어서 동일 효력을 지닌 것으로 당연시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형식 위반으로 부적합의견으로 각하 되었습니다.

 

 

 

법원 각하 결정으로 629일 오후 5시에 재개최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정관에는 국제종합경기대회 사무처 최고 책임자인 사무총장직위 자체를 정관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하고 부위원장이 사무처를 총괄하며 하부 규정에 사무총장 역할도 함께 하도록 하는 기이하고 전례 없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역대 국내외 조직이나 국제종합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사상 사무총장직위가 정관에서 삭제된 것은 사상 초유의 관례를 무시한 정관 변경 사건으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적법한 절차로 성료된 324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FISU와 문체부도 5.19 문건에서 인정)를 아무런 법적 근거나 타당성 없이 취소조치하고 FISU가 양해해 준 조직위 구성 마감일을 두 번씩이나 위반하면서 견강부회 격으로 개최한 의도는 결국 유일하게 공모로 선출되었고 3차례나 재신임 받은 사무총장을 배제하기위한 것임이 629일 재 개최된 창립총회 결과(정관에서 사무총장임원 직위 삭제) 밝혀졌습니다.

 

6.29 재개최한 창립총회에서(6.30 문체부 승인), 임박한 사무총장권리보존확보 및 이창섭 부위원장의 사무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법원 신청을 대비하여 정관에서 사무총장직위를 모두 삭제하는 꼼수를 선 보였습니다. 이는 국내외 역대 대회나 이벤트에서 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해괴한 발상으로 사료됩니다.

 

1차 가처분 신청 내용이 모두 적법하고 합리적 사유와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관점에서 정식으로 2차 수임 계약을 맺은 담당 변호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법원가처분신청을 76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 제목은  “(U대회 조직위원회 재 개최)창립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사무총장)지위 보전 가처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가처분 법원심리기일은 특성 상 늦어도 1~2주 내에 정해진다고 들었는데 어제 확인 결과 법원심리기일이 무슨 영문인지 823일 우후 230분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하계 휴가철을 감안하여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7월하순 중국 Chengdu2022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기간 중 열리는 국제대학스포츠위원회(FISU)집행위원회 충청권2027조직위원회 제1차 보고회 참석은 물 건너 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 내기 위한 발걸음이므로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인내하고자 합니다.

 

 

 (이하 생략)

 

 

다음은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하계U대회 사무총장, 조직위 창립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송고시간2023-07-07 17:57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창립총회

(세종=연합뉴스) 24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2027 하계대학경기대회가 충청에서 개최됩니다' 글귀가 적힌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3.24 [세종시 제공. 재판매 DB 금지] sw21@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다가 해임된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창립총회결의효력정지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6 대전지방법원에 했다.

 

원장은 소장에서 지난 3 24 적법하게 열린 조직위 창립총회에서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며 조직위가 당시 총회에 절차상 아무 하자 없는데도 자신을 사무총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6 29 창립총회를 재개최해 임원 선임 등을 결의한 것은 절차상, 실체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충청권 4 시도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가 조직위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직을 공모했고, 원장은 공모를 거쳐 사무총장에 합법적으로 내정됐기에 자신을 직제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시 열린 창립총회의 효력이 없다고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셈이다.

 

원장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6 조직위 창립총회 재개최 결의 임원선임안은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계U대회 조직위 창립총회 재개최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9 오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린 대전시 중구 선화동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내부 안내판 모습.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하계U대회 조직위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충청권 4 시도와 타협점을 찾아 조직위 발족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다. 2023.6.29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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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과 법률대리인은 적법한 사무총장 내정 사실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원장은 "법률대리인과 신중하게 검토해 창립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다" "공정과 상식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겠다" 했다.

충청권 4 시도는 3 조직위 창립총회에서 이창섭 상근 부위원장과 윤강로 사무총장 실무 투톱 체제로 조직위 출범을 의결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조직위 구성 사전 논의를 합의한 유치협약서 내용을 유치위원회가 위반하고 독자로 조직위 인선을 강행했다고 반발하자 조직위 출범은 좌초했다.

체육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원활한 소통 등을 이유로 조직위 상근 부위원장이 사무총장을 겸하는 실무 1 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달간의 진통 끝에 충청권 4 시도가 체육회의 요구를 수용해 이창섭 부위원장이 사무총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인선을 일단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거쳐 지난달 30일에야 조직위를 발족했다.

그러자 졸지에 자리를 잃은 사무총장 내정자가 창립총회 재개최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것이다.

 

cany9900@yna.co.kr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