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 미국하원통과 된 관련 법령으로 IOC자격정지 대상 후보로 부상되고 있다]
2020년 10월1일 미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이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 의안번호(S. 2330) 미국올림픽, 패럴림픽 및 아마추어선수들 동기부여 관련 법령 (the Empowering Olympic, Paralympic and Amateur Athletes Act of 2020)이 발의 후 만장일치 통과됨으로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 역시 IOC의 자격정지 조치 대상 후보로 부상(浮上)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법안은 2020년 10월13일까지 Donald Trump미국 대통령의 결재 또는 거부권 행사의 기로에 서 있다.
동 법안(bill)은 잠재적으로 USOPC를 IOC의 자격정지조치 대상으로 몰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인 Karen Bass(D-California) 및 공화당 의원인Guy Reschenthaler(R-Pennsylvania) 두 의원 모두 동 법령의 IOC제재 가능성에 대하여 의례적인 발언 조차 언급된 바 없다.
Karen Bass 민주당 의원은 동 법안이 미국 여자체조 팀 닥터였던 Larry Nassar의 성폭력스캔들(sexual abuse scandal) 이후 발의되었으며 미의회 여야 공동 조사(Bi-partisan investigations)가 미하원 및 상원에서 착수된 바 성폭력 사례 등이 미성년자를 포함한(including minors) 선수들에게 광범위하게 만연되도록 방치한 미국올림픽위원회 내부의 조직체계 상의 허점(虛點)(systematic failures within the Olympic Committee)에 인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Bass의원은 이러한 작태의 원인에는 USOPC 및 미국 가맹경기단체들(NGBs)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부재 요인(a lack of effective oversight)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특히 해당 기관들의 성폭력으로부터 해당선수보호의무준수 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한 법집행 당국에게 잘못된 행위 의혹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러한 잘못된 불이행 사례를 은폐하였으며 중차대한 관련 개혁안 제정을 태만한 나머지 입법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되었다(by failing to report allegations of wrongdoings to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nd concealing these failures and neglecting to enact serious reforms)고 신랄하게 적시하였다.
동 법령(Empowering Olympic, Paralympic and Amateur Athletes Act of 2020)은 미의회로 하여금 USOPC집행이사들에 대한 생사여탈권(grants Congress the power to remove members of the USOPC Board of Directors)을 부여하고 있다.
2020년 10월13일까지 Donald Trump 미국대통령의 결재를 위해 백악관으로 송부된 동 법안의 의미는 미의회가 USOPC가맹경기단체들(NGBs)이 동 법령(Act)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들에 대한 인준 취소(decertify)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동 법령이 미국여자체조선수들에 대한 성폭력스캔들이후 주로 선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동 법령은 NOC에 대한 정부 간섭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IOC의 주목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다.
IOC는 이전에 동 법령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동 법령이 실현될 경우, USOPC사무총장인 Sarah Hirshland역시 USOPC와 미국 선수들에게 미치게 될 추후 결과적 영향(consequences)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Jerry Moran과 Richard Blumenthal 두 명의 상원이 선봉에서 발의된 동 법령에 대하여 USOPC는 그 이후 반대의사 표명을 중단한 상태(since dropped its opposition to the bill)이다.
이와 관련 IOC는 성명서를 통하여 ‘USOPC가 동 법령에 대한 평가를 검토한 결과를 취합한 후 미 국내법 제정 내용을 심도 있게 상세히 검토하고 논의 할 것’(study and discuss the national legislation in detail" with the USOPC "to learn about their evaluation of this law)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USOPC및 NGBs관련 법령의 법적 효력은 이르면 2021년 10월13일부터 발휘 될 수 있는바, 이 경우 IOC는 Beijing2022동계올림픽 개막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세계 최대 NOC인 USOPC에 대하여 거의 틀림없이 자격정지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0월1일 Sarah Hirshland USOPC사무총장(Chief Executive)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표명하였다:
(1) "Team USA athletes had a big win in the halls of Congress today with the passing of the Empowering Olympic, Paralympic, and Amateur Athletes Act." (미국선수들은 올림픽, 패럴림픽 및 아마추어 선수 힘 실어주기 법령이 통과된 오늘 미의회 홀에서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였음)
(2) "It will cement increases in athlete representation in the U.S. Olympic and Paralympic Movements, improvements in athlete safety protections, and bolste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our system. (이 법령 통과로 USOPC운동에 있어서 선수들의 대표성과 선수들의 안전 보호 증진을 확고히 해줄 것이며 우리 조직체계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강해 줄 것임)
(3) "The USOPC Board has already approved two of the most sweeping governance reform updates in recent history, and a third phase is before the Board this fall. (USOPC집행이사회는 이미 최근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지배구조 개혁 향상 규정 중 2가지를 승인하였으며, 3번째 단계진입시기가 금년 가을에 집행이사회의 앞에 도래하고 있음)
(4) "This legislation codifies many of those reforms, with the USOPC now positioned to move quickly to address any outstanding provisions and support the work of the Commission. (이러한 입법화 과정은 USOPC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개혁내용들을 성문화 해주고 있음으로 USOPC가 어떠한 특별 규정이라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며 의회 해당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줌)
(5) "This Bill underscores the value and necessity of the athlete voice and engagement in building stronger, and better, Olympic and Paralympic movements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동 법령은 현재 그리고 차세대를 위하여 선수들 목소리의 가치와 필요성을 비롯하여 더 강력하고 더 나은 올림픽, 패럴림픽 운동 증진 참여를 강조해 주고 있음)
(좌로부터 Susanne Lyons USOPC위원장 및 Sarah Hirshland사무총장 CEO)
IOC는 과거 정부 간섭에 휘말렸던 쿠웨이트와 인도를 포함한 해당국가들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내려 왔으며, Thomas Bach IOC위원장은 9월 말 이태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논란의 스포츠 법령으로 인해 또 다른 경고 성 메시지를 이태리 관리들에게 보낸 바 있다.
현재 관측으로 볼 때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법령의 일부 내용이 올림픽헌장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긴(parts of the Bill appear to contravene the Olympic Charter) 하지만 IOC가 미국을 자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 쉽사리 움직일 것 같지 않을 것 같다.
IOC올림픽헌장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해당국가 내에서의 헌법, 법령 또는 실시 중인 기타 관련 규정 및 정부 또는 기관단체가 제정한 어떠한 시행 법이라 할지라도 해당 NOC의 활동이나 해당 NOC의 의지 표명이나 관철의지를 저해하거나 방해할 경우”(if the constitution, law or other regulations in force in the country concerned, or any act by any Governmental or other body, causes the activity of the NOC or the making or expression of its will to be hampered) IOC집행위원회는 자격정지(suspension)를 포함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USOPC는 전세계206개 NOCs들 중 IOC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고 (the largest benefactor)있는 NOC이다.
2018년부터 나타난 최근 IOC 계정에 의하면, USOPC는 IOC TOP마케팅 배분금(distributions) 2017년 지분으로 US$ 9,080만 불(약 1천90억원)을, 2018년 지분으로 US$ 8,930만불(약 1천73억원)을 받았다.
동 배분금 규모는 2017년 미국을 제외한 205개 전세계 NOCs에 배분된 TOP마케팅 배당금 총액이 단지 US$ 8,130만불(약 976억원), 2018년에는 US$ 8,030만불(약964억원)임과 비교될 정도이다
미의회에서 통과된 동 법령에 의하면 향후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할 16명 특별위원회가 구성(the formation of a 16-member commission on the State of the U.S. Olympics and Paralympics)될 기미가 보인다
동 법령에 따르면 USOPC는 미국안전스포츠센터(US Center for SafeSport)기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매년 US$ 2천만불(약 240억원)기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주도록 요구되고 있다.
동 법령에는 경기단체 코치 및 기타 임원들로부터 자행되는 폭행으로부터 아마추어 선수들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안전장치(safeguards)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동 법령에 명시된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USOPC가 이미 실행하여 오고 있거나 실행되도록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많은데, Larry Nassar 미국여자체조 팀 닥터를 불명예 퇴진 및 구속되도록 촉발한 성폭력사건 이후 여론의 포화 대상이 된 USOPC규정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References:
-The Sports Examiner
-insidethega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