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포츠 계 뒤흔들 미의회 법령 S. 2330내 Sec. 220552법안 상세내용 분석 및 전망]
미상원은 2020년 8월4일 이미 동 법안을 통과시킨 후 2020년 10월1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의회(U.S. House of Representatives)법령 “S. 2330” 내용은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를 IOC의 자격정지(suspension)조치 위험 대상에 올려 놓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연방의회 Capitol Hill 의사당)
“S. 2330” 법령 제목은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및 아마추어 선수들 동기부여 관련 법” (Empowering Olympic, Paralympic and Amateur Athletes Act of 2020) 이다.
동 법령은 Larry Nassar 여자체조 팀 닥터의 여자 체조선수들에 대한 성폭행 스캔들 이후 선수 폭행(athlete abuse)방지에 주된 방점이 찍혀 있다.
또한 동 법령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1)현역 선수 및 은퇴선수들의 USOPC에 대한 참여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과,
(2)USOPC로 하여금 ‘미국 스포츠 안전 스포츠 센터’ (U.S. Center for SafeSport)에 매년 US$2천만 불(약 240억 원)기금을 의무적으로 출연시키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3)USOPC의 가맹경기단체(NGBs)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확대와 4)’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상태 점검 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e of U.S. Olympics and Paralympics)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S. 2330” 법령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다음의 “Sec. 220552”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a) Dis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Of Corporation.—Effective on
the date of enactment of a joint resolution [of the Congress] described in
section 220551(2)(A) with respect to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U.S.
Olympic & Paralympic Committee], such board of directors shall be
dissolved. (체육 유관단체 집행이사회 해산--USOPC집행이사회
관련 해당 법령 조항 22051(2)(A)에 명시된 대로 양원 합동 결의안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해당 집행이사회를 해산시킬 수 있음)
"(b) Termination Of Recognition Of National Governing Body.—Effective on the date of enactment of a joint resolution described in section 220551(2)(B) with respect to a national governing body, the recognition of the applicable amateur sports organization as a national governing body shall cease to have force or effect." (가명경기단체 승인취소--- 각 가맹경기단체와 연관되는 해당 법령 조항 22051(2)(B)에 명시된 대로 양원 합동 결의안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가맹경기단체를 관할하는 적용 대상 아마추어 스포츠유관기관의 승인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도록 할 수 있음)
1894년에 설립된
조직을 위하여 모든 기구는 1950년에 이르러 연방 헌장(Federal
Charter)규정을 받아 드리긴 하였지만 미국정부로부터 일체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USOPC는
민간부문에서 수입금을 전액 조성하고 있음)
IOC와 USOPC는 모두 우려의 신호(signaled concerns)를 보내 왔다.
USOPC사무총장(Chief Executive)인 Sarah Hirshland는 2019년 11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김 서한을 보낸 바 있다:
“The USOPC should be the sole entity with authority to terminate NGB
recognition in order to eliminate any confusion surrounding NGB accountability.
Additionally,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has made clear that Congress
assuming the power to dissolve the USOPC board would violate the Olympic
Charter and endanger our recognition by the IOC as a National Olympic
Committee." (USOPC가 가맹경기단체의 책무를 둘러싼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승인을 취소시키는 권위를 지닌 유일한
합법적 기구임-추가로 IOC는 USOPCC집행이사회 해산권을 발휘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방의회가 올림픽 헌장 규정을 위반하게 되고 그리함으로 IOC로 하여금 미국 내 NOC인 USOPC의
인준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음을 명확히 주지해 오고 있음)
이를 우려하여 미 상원의원 한 명이 이러한 “Sec. 220552”조항삭제를 요청하였지만 무시되었는데 이 문제의 조항은 법안이 법령으로 확정 된 후 1년이 경과 시점인 2021년 10월10일 경이면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 시점은 1년 연기되어 개최되는 Tokyo2020올림픽 및 패럴림픽 이후이지만 Beijing2022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이전이 될 것이다.
법안이 법령이 되면, 한 가지 결과는 거의 확실해 지는데 미국체조협회는 Sec. 22052 조항이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효가 되어 공중분해 될 것(will be vaporized)으로 예상되고 있다.
IOC는 미국 내 자체 대표를 고용하여 동 법안에 따른 IOC의 입장을 알려오고 있는 바 만일 동 법령이 시행 될 경우 올림픽 헌장 규정 위반 시 적용하였던 IOC의 자격정지 권한 사용 사례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IOC가 2021년 가을 시점에 USOPC에
올림픽 헌장 위반으로 철퇴를 휘 두를 경우, Beijing2022동계올림픽 출전 미국 선수들은 개회식에
성조기(Stars ad Stripes) 대신 오륜기를 들고 행진하게 될 것이며 금메달 획득 시에도 미국
국가(Star-Spangled Banner/별이 찬란히 빛나는 깃발)대신
올림픽 찬가(Olympic Hymn)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미국을 징계하고 굴욕감이 들게 하는 장기간의 함축적 암시(long-term implications
of penalizing – and humiliating – the United States)로 인해 지구상 모든 NOC와 국제연맹(IF)에게 IOC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무간섭 규칙’이 즉각적으로 세계 그
어느 다른 곳에서도 예외 없이 더더욱 철저하게 준수될 것(IOC is gravely serious about
its non-interference rules, which will immediately be far more respected
everywhere else)임을 알리면서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send
a thunderous signal to EVERY 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International
Federation)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행동이 미치는 영향은 향후 5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The impact of such an action
could last 50 years)
(IOC본부 Olympic House)
이러한 징계조치가 선행
될 경우 IOC는 Beijing2022동계올림픽 미국 내
TV중계권과 관련하여 NBC Universal과의 계약내용에
대해 재 협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현재 US$25.1억불(약3조 120억원)의 재정보유고를 지니고 있는 IOC는 이러한 현상이 Paris2024올림픽 개최 전에 모두 깔끔하게 처리되게 되는 한(as long as all of this is worked out in advance of the 2024 Paris Games) 가뿐히 넘어 갈 수(IOC can handle it) 있다.
IOC와 미국 방송 중계권 합의 계약은 2032년 올림픽까지 체결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글로벌 IOCTOP마케팅 스폰서 계약도 2028년 내지 2032년까지 연장되어 있을 정도다.
동 법안이 법령이 되었더라도 최악의 사태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a possibility for revision before the worst comes)
통과된 법령이 포함하고 있는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상태 진상 파악 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e of the U.S. Olympics and Paralympics)는 동 법령 시행 일로부터(after the enactment date) 9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요구되고 있는데 아마도 ‘USOPC집행이사회 해산 권 및 경기단체 승인취소 권’이란 두 가지 거스르는 조항(two offending clauses)삭제를 권고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두고 있다.
*References:
-The Sports Examiner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