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외교역량강화 총체적 Upgrade 방안 (Part II)
*순서:
가. Intro(도입부)
나. 국제스포츠계역량강화 구체적 실행방안
2. 국제스포츠계역량강화 구체적 실행방안
1) 스포츠외교역량 인재 발굴 및 양성(스포츠외교관 인증서와 스포츠외교아카데미 "청연"/靑淵/Blue Ocean)
십 여년 전 지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으로 업무가 이관된 체육인재육성재단(NEST)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 교육 위탁한 “스포츠외교인재과정” 특강을 세 시간 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강생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한국스포츠외교의 앞날을 함께 진단하여 보았다.
수강생들은 2006년 Torino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메달리스트였던 변천사 선수를 비롯한 선수 출신 및 가맹경기단체 관계자들이었다. 모두들 스포츠외교관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 불안정한 스포츠외교관 양성 시스템 등으로 확신과 확고부동한 비전을 가슴에 품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현재로서는 스포츠외교관이 되려는 차세대 유망주들이 힘차게 날갯짓을 하고 비상할 창공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다.
본격적으로 방법을 찾자면 활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현실적 대안의 부재가 작금의 상황이기도 하다. 강의를 진행하던 중 이러한 현실적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우선 필자가 2004 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ISDI: International Sport Diplomacy Institute) 명의로 ‘스포츠외교관인증서’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여 실낱같은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였던 바도 있었다.
물론 2004년 발족하여 올해로 20년 째인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은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법인체’ 이자 NGO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적 공신력이나 신통력을 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서서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여 왔다.
스포츠외교분야는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진정한 ‘블루 오션’(Blue Ocean)이 아닐까? 향후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 한국 최초의 ‘스포츠외교관인증서’ 발급은 개도국 포함 미래의 스포츠외교관들에게 비전과 용기와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많은 관계자들이 격려해주고 동참해줘야 올 바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외교는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스포츠외교는 복잡 미묘 다단한 국제스포츠 계의 얽히고설킨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태동하고, 성장하고, 이어지고, 오고 가고, 주고받는 우정과 우애와 의리가 끈끈한 연결고리처럼 연쇄 작용을 일으켜 상호간에 화학반응을 통해 진화·발전하는 살아 움직이며 숨 쉬고 느끼고 상응하는 유기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의 국제스포츠외교역량을 강화하려면 우선 국제스포츠 계의 동향과 흐름을 지속적으로 잘 이해하고 국제스포츠단체의 성격과 기능과 역할 등도 잘 숙지해야 한다. 스포츠외교의 최고봉은 역시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올림픽운동의 이모저모를 잘 꿰고 있어야 스포츠외교관으로 대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2~3개의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불편 없이 구사할 수 있어야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상호간에 소통이 되어 국제스포츠 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외교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시미나창”(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창대 하리라.)의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스포츠외교관 "등급을 "Gold", "Silver", "Bronze" 등 3개 범주(Category)로 분류하여 가칭 "스포츠외교아카데미"로 볼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캠프를 통해 개도국 선발 자들로 하여금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이 갖추어지면 등급 별로 "ISDI-스포츠외교관 인증서"를 부여 하려고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스포츠외교아카데미의 명칭은 "청연/靑淵(Blue Ocean)으로 명명하려 한다. 이 경우 필자의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고 별도의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로 운영하려고 해 보았지만 아직 노크 단계다.
세계 최초의 "스포츠외교관 인증서"발급 자체를 순수한 차원에서 개도국 차세대 스포츠외교관들에게 비전과 용기와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인센티브 첫 단추로 여겨 주었으면 한다. 모두가 격려해 주고 함께 동참해 주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하면 일취월장"(Together we can raise the bar even higher.)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대에 살면서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던 영국 국민에게 1940년 5월13일 영국 수상(Prime Minister)으로 취임 직후 영국하원에서 한 첫 번째 연설에서 Winston Churchill 경은 “저는 피와 수고, 눈물과 땀 외에는 드릴 것이 없다.”(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라고 하여 수상으로서 “견마지로”(犬馬之勞)의 헌신을 영국 국민에게 약속함으로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은 유명한 일화다.
우리네 인생은 고달프긴 하지만 결코 좌절하지는 말아야 한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폭풍우와 함께 그 속에서 함께 춤을 추면서 동고동락하는 것이다.”(Life is not about waiting for when the storm is over, but about dancing in the storm).
스포츠외교는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스포츠외교는 복잡 미묘 다단한 국제 스포츠 계의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태동하고 성장하고 이어지고 오고 가고 주고받는 우정과 우애와 의리가 눈에는 안보이지만 끈끈한 연결고리처럼 연쇄 작용(連鎖作用/ripple effect))을 일으켜 피차 상호간에 화학작용을 통해 진화되어가는 살아 움직이며 숨 쉬고 느끼고 반응하는 생물인 것이다.
2) 스포츠외교의 기본정신과 가치
IOC가 강조하는 올림픽의 가치(Olympic Values)는 (1)탁월성(Excellence) (2)우정(Friendship) (3)존중(respect)이다. 여기에 덧붙여 (1)파트너쉽(Partnership), (2)스포츠맨쉽(Sportsmanship), (3)신사도(Gentleman-ship), (4) 우정(Friendship), (5) 스폰서십(Sponsorship), 6) 스킨십(Skin-ship: 영어단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아주 훌륭한 감성과 情이 적절히 반영되어 표출된 한국적 영어표현으로 곧 Webster 사전에 등재될 만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음)은 각각, (1) 공존공영(Co-Existence & Co-Prosperity), (2) 공명정대(Fair Play), (3) 예의범절(Good Manners), (4) 친선(Goodwill), (5) 지원과 성원(Backup & Support), 그리고 (6) 이심전심(以心傳心/heart-to-heart)의 친밀 교류(Close Relationship/Hand in Hand, Shoulder to Shoulder, and Heart to Heart)를 잉태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외교의 기본 정신이며 가치다.
스포츠외교를 잘 하려면 우선 국제스포츠 계 동향과 흐름을 잘 이해하고 국제 스포츠 단체의 성격과 기능과 역할 등도 잘 숙지해야 한다. 스포츠외교의 최고봉은 올림픽이다. 올림픽운동의 이모저모를 잘 꿰고 있어야 스포츠외교관으로 대성할 수 있다. 물론 2-3개의 외국어(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불편 없이 구사해야 만이 필요한 정보 취득과 쌍방향 소통이 되고 국제스포츠 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외교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수록한 “현장에서 본 스포츠외교론" 및 “스포츠외교론(과 대한민국 스포츠외교실록일부)”라는 제목의 교재 용 책도 2012년 및 2020년에 각각 출판되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이다.’(It takes more than pearls to make a necklace.)
<국내·외 스포츠단체비교표>
국제스포츠기구 | 해당국내스포츠기구 |
SportAccord/GAISF(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2023년 말 조직 해체로 SportAccord만 존속) | 대한체육회(KSOC) |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및 ANOC(세계각국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 KSOC(대한체육회/대한체육올림픽위원회)-->KOSC(대한올림픽체육회)로 구조조정 또는 KOC와의 상호 협업조건부분리로 국제경쟁력과 역량 갖춘 글로벌 마인드 전담기구 재정비 절실 |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 KUSB(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
IFs, ASOIF, AIOWF, SportAccord, ARISF, AIMS | NFs(국내가맹경기단체)-->상응 국내 기구 미 결성 상태 |
IANOS-APOSA, TAFISA, IMGA | KSOC(통합 대한체육회)-->생활체육기능 특정화 전문화 기능 Upgrade필요 |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 대한장애인체육회(KPC) |
3) 국제스포츠기구 본부를 대한민국에 유치하자
Intro에서 언급한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외에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국제스포츠기구의 본부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이다. 국제스포츠기구의 본 부가 가장 많이 자리매김한 곳은 스위스의 로잔느, 취리히,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등이다. 아시아에는 OCA본부가 있는 쿠웨이트와 몇 년 전 부산광역시가 유치신청을 냈다가 실패한 국제배드민턴연맹(IBF/현재는 World Badminton) 본부가 새롭게 이전한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 등이다.
물론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이 찬란히 간직되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자리매김한 태권도의 세계 본부가 한국에 있다. 한편 국내에서 국제기구를 법인화 할 경우 법인설립절차가 복잡하여 10여년 전 비영리법인자격으로 국제스포츠기구본부를 당시 회장 거주지역인 서울에 둔 바 있었던 국제유도연맹(IJF)의 본부가 한동안 존치했었다. 그러나 현행 국내법상 국제스포츠기구가 현지법인화하여 대한민국 내에 본부를 두고 둥지를 틀기에는 정비하고 개정 및 보완해야 할 제반 관련 규정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및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외공동사무총장과 국제사무총장을 맡았던 필자와 공로명 유치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집행위원장) 등이 지난 2003년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출사표를 제출하고 개최도시가 결정될 제115차 IOC총회 참석차 프라하로 출발하기 앞서 청와대에서 당시 한국 IOC위원, KOC위원장, 유치위원회핵심임원 등을 위한 격려 오찬이 있었다. 당시에 참석자 전원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는데, 필자는 맨 끝 순서로 발언권을 부여 받아 故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제스포츠기구의 본부를 대한민국 내에 유치할 것을 건의를 드린 바 있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은 필자의 건의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과 함께 각종 관련법령의 개정 및 완화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한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국제스포츠기구가 하나 둘씩 대한민국 내에 그 둥지를 트는 날, 국가인지도상승과 관광진흥, 해당 국제회의 개최 등 파급효과와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외교의 위상은 물론 영향력도 그만큼 지대해 질 것이다.
4) 스포츠외교관 ‘Think Tank”
대한민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스포츠 계도 지금부터는 학연, 지연, 혈연, 파벌 등 구태의연한 구습을 과감히 타파하여야 스포츠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고, 뛰어난 친 화력과 경쟁력으로 국제스포츠외교 계에서 활동할 능력을 가진 스포츠인재들을 과감히 발탁 기용하여 철저히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글로벌 스포츠정책차원의 탕평책성인사등용을 제안한다.
경기인, 메달리스트, 체육 행정가, 국제 심판, 체육 기자, 체육 교수, 스포츠외교관 등의 뛰어난 식견·경험·지식 및 인맥을 총동원하여 스포츠‘Think‐tank’를 만들고, 후배들을 위한 ‘미래스포츠외교 글로벌 꿈나무 일백 명 양성 계획’을 통하여 이 모든 소중한 가치가 담긴 스포츠외교유산이 전달 및 전수되도록 ‘총체적 스포츠 지식 및 인맥 전수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우리나라 스포츠외교관(경기 분야, 선수분야, 국제심판분야, 체육기자분야, 체육학분야, 체를 비롯하여 개도국 체육행정분야, 스포츠외교분야 등)들 중에는 개인적 경륜과 인맥 이 출중한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체제미비로 인하여 ‘스포츠문화재적 국제 외교인맥자산’이 방치되어 그러한 인재들의 탁월한 외교 인맥과 지식이 후배들에게 전수되지 못한 채 대가 끊긴 예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재정비해야만 국제스포츠외교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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