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2018시리즈 2015. 12. 10. 10:24

[변경된 올림픽개최도시협약서(Host City Contract)내용 및 對 IOC개선요망 제안사항]

 

지난 2015년 121~2일 강릉 개최 제6 IOC 프로젝트 리뷰 첫 날 본회의 첫 시간(08:00~09:00)에 변경된 개최도시협약서(HCC: Host City Contract) 및 운영요건(OR: Operational Requirements)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IOC홈페에지에 소개 되었던 내용을 발췌 및 요약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아울러 평창2018이 IOC로부터 협상을 통해 관행으로 시행되던 재정부담 요건 등을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개선요망 '제안을 위한 요청'(RFP: Request For Proposal)아이디어 3가지를 소개합니다.

 

 

 

[평창2018 Position Paper No.39 (HCC IOC개선요망 RFP)]

 

*순서:

. IOC 협의추진 취지 및 Bench-Marking 기회

나. Update HC(Host City Contract) TM(Technical Manual)이 진화된 OGGs(Olympic Games Guides)핵심내용 요약

다. 변경된 HCC(Host City Contract) 3가지 구체적 내용

라. Olympic Agenda2020와 평창2018 FA업무추진 방향

마. IOC 협의추진에 따른 RFP(Request For Proposal) Points

 

*내용:

 

1. IOC 협의추진 취지 및 Bench-Marking 기회

 

주지하시다시피 IOC 2015 9, 2024년 올림픽부터 적용대상인 HCC(Host City Contract: 개최도시협약서)운영요건 등을 발표하면서, 평창2018과의 기 체결 HCC내용 중 개선요구대상도 청취 및 협의하여 선 순환적으로(proactively) 변경할 수도 있는 가능성(possibility) 겸 융통성(flexibility)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POCOG FA 별로 지금까지 계약 준수의무조항에 묶여 순탄치 않았던 항목들을 발췌 및 요약 정리하여 IOC-POCOG협의회의(Project Review/121~2일 강릉) 時 조율 및 조정되어 평창2018 제반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유익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업이 절실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이자 시점입니다.

 

2. Update HC(Host City Contract) TM(Technical Manual)이 진화된 OGGs(Olympic Games Guides)핵심내용 요약

 

Update HCC Technical Manuals내용이 OGGs(Olympic Games Guides)라는 제목으로 ‘olympic. org’ IOC website상에 916일 공개된 바 있습니다.

 

Olympic Agenda 2020의 관점에서 IOC는 종래의 7,000페이지가 넘는 기술 매뉴얼(Technical Manuals)집을 HCC-Operational Requirements를 계약상으로 결합하는 350페이지 이하로 대거 축소하였습니다.

 

올림픽대회 조직을 위하여 IOC는 향후 OCOGs에게 OGGs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식전수(an extensive transfer of knowledge)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해 봅니다:

 

1) Technical Manuals는 “Olympic Games Guides(OGG)”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2) OGG내용은 계약상의 의무준수조항들이 주로 올림픽헌장에 포함된 개최도시, 개최국 NOC 해당 OCOG간의 의무조항을 특징 지워 주도록 재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3) 또한 개최도시협약서-원칙들(Host City Contract-Principles) 개최도시 협약서-운영 요건(Host City Contract-Operational Requirements)형태로 새롭게 규약 집으로 재 분류되는 내용들도 함께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OGGs내용은 지난 세월 동안 구축되어 온 역대 OCOGs로부터의 소중한 자문내용(advisory content)과 반응(feedback)이 그 근간입니다

 

Update HCC Technical Manuals내용이 OGGs라는 제목으로 olympic. Org website상에 916일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3. 변경된 HCC(Host City Contract) 3가지 구체적 내용

 

기존 HCC 내용에 대한 개정 변경된 사항들은 다음 3가지 핵심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Sexual Orientation in the non-discrimination clause] 비 차별 조항(non-discrimination clause)에 명시된 성적취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참고내용(reference) HCC-Principles의 일부 조항인 바, 전체 올림픽대회 프로젝트를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항목으로 명시되었음

 

*IOC는 스포츠가 인권(a human right)그 자체인 동시에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대로 인종(race), (sex) 또는 성적취향(sexual orientation)과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음

 

*소치2014를 앞두고 8개월 전인 2013 6월 이른 바 '반 동성애 법'(Ant-Gay Law)이 러시아 하원에서 437명의 투표자 가운데 436명 찬성에 1명 기권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동성애자들의 항의가 있었음

 

2) [Freedom Media Coverage]미디어의 올림픽 취재 재량권(freedom of media to report on the Olympic Games)은 이제 HCC-Principles편에 통합되어 있음

 

*IOC는 문서에 Media Social networks를 포함하여 올림픽 취재 활동하는 동안 인터넷 전면 접속 허용(full access)을 구체화함

 

*2015 8월 아제르바이잔 Baku 개최 제1회 유럽게임 시 몇몇 취재기자들에 취재활동을 방해 받은 바가 동 법 발의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짐(베이징2008 올림픽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외신 보도된 바 있음)

 

3) [Labor law]노동법 준수(labor law compliance)에 대한 개정내용(an amendment)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음:

 

-개최도시, 해당 NOC OCOG는 올림픽대회 조직을 위해 필요한 개발 프로젝트와 기타 다른 프로젝트가 지방, 지역, 국가 법과 제반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s)및 의정서(protocols)준칙을 준수하되, 계획(planning), 건설(construction), 환경보호(protection of the environment),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제반 노동 및 부패방지 법(labor and anti-corruption laws)과 연계하여 개최국에서 적용 가능하여야 함

 

*2018 FIFA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에서 대회시설 건설에 고용된 이주 근로자들(migrant workers)에 대한 처우를 둘러 싼 수 개월 간 지속된 쟁점과 논란 이슈가 동 법 발의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짐

 

4. Olympic Agenda2020와 평창2018 FA업무추진 방향

 

201412월 제127 IOC총회에서 승인된 Olympic Agenda 2020는 한 마디로 올림픽 운동의 미래 설계구상을 위한 20+20(40가지) 권고사항으로 IOC는 이를 축약하여 A Strategic Roadmap for the Future of the Olympic Movemen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Olympic Agenda 2020의 핵심 두 단어(two Key Words)“Flexibility”(융통성/신축성)“Transparency”(투명성)이므로 평창2018도 향후 모든 FA업무추진 시 기억하여 적용해야 할 핵심 추진동력 정신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 IOC 협의추진에 따른 RFP(Request For Proposal) Points

 

1) IOC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올림픽조직 선수중심에 집중하여 대회성공개최 직접운영비가 아닌, IOC위원들을 포함한 부수적인(collateral)의전관련 행사경비와 IOC가 요구하는 제반 문화 및 전시행사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Olympic Agenda 2020정신에 입각하여 IOC가 전체 비용부담(수혜자/요구자 부담원칙)

 

: (1) IOC위원 들 및 가족들 그리고 IOC초청게스트들을 위한 접대 및 휴식공간  (Olympic Club)전체 비용,

          (2) IOC총회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각종 준비에 따른 비용(장소는 IOC와협의 항에 POCOG이 예약)

     (3) IOC게스트 및 동반자 프로그램 소요비용 IOC가 부담

     (4) IOC가 요구하는 문화행사 티켓요금 등 비용 IOC가 부담

 

2) 평창2018 cash-flow부족을 감안, 국내 마케팅 T1~T3해당 스폰서 계약으로 발생하는 현금 및 현물(Cash & VIK)중 현금을 제외한 현물/서비스(VIK)부분을 대회 후 IOC Cash형태로의 환급 지불유예 요청하여 면제 선 요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VIK 지분, 즉 對 IOC지불약정 규모상당 VIK 물량을 IOC가 지정 기탁하는 개발도상국 NOCs등에 POCOG이 대회 후 인도 및 배송 조치하는 것으로 IOC Cash 환불 원천적 대체 요청

 

-파고다 어학원 및 EF관련 서비스는 평창2018 성공개최의 핵심 Workforce인 자원봉사자들 교육 활용 등으로 IOC가 추가 기여하는 형식으로 상쇄 조치 요청

 

3) Olympic Endowment Fund(올림픽 기부 기금)를 별도로 분리 계정화 요청하여 특별 기부금이나 올림픽성화봉송주자 자발적 참여 기부금 등을 평창2018 대회 후 유산 관리 및 유지 비용으로 사전 분리함으로써 대회 후 IOC와의 정산 시 제외조치 포석 확립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