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선수 IOC위원 후보 9명 IOC집행위원회 승인:
지난 주 모스크바 개최 2013년 IAAF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 열린 IOC집행위원회는 내년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 중 대회참가 각국 동료선수들이 선출 할 2명의 선수촐신 IOC위원을 놓고 등록한 9명이 후보명단을 승인하였다.
9명의 후보들은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기간 중 선출되어 8년 간 동계올림픽종목 선수출신 IOC위원으로 활동해 온 Beckie Scott(캐나다 /여자 스키)와 Saku Koivu(핀란드/아이스하키)의 두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인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전원이다.
2) IOC 선수위원회(IOC Athletes' Commission)에 대하여:
1981년 창설된 IOC선수위원회는 올림픽 선수들과 IOC사이에 연결창구인데 올림픽운동 내에서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1996년 이래 IOC선수위원회 총원19명 중 12명은 매 올림픽기간동안 각국참가동료선수들에 의해 선출되어 오고 있으며 나머지 7명은 IOC위원장이 임명한다.
추가로 세계올림피안협회(World Olympians' Association)과 IPC 대표 각각 1명 총 2명은 당연직 IOC선수위원이다.
IOC선수위원회 위원들은 IOC위 주요 분과위원회 및 실무그룹모임을 통해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현 IOC선수위원장은 독일 여자펜싱선수출신인 Claudia Bokel인데 당연직 IOC집행위원으로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최고위 직 임원인셈이다.
This Commission is composed of 12 athletes elected for eight years by the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Olympic Games, and of up to seven athletes appointed by the IOC President, to ensure a balance between regions, gender and sports. In addition, a representative of the World Olympians Association (WOA) and a representative of the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 are ex-officio members.
(IOC선수위원회 위원들/12+7+2= 21명 과 자크 로게 IOC위원장/사진 출처: IOC홈페이지)
CHAIRPERSON(선수위원장)
Claudia BOKEL(독일)
VICE-CHAIR(부위원장)
Adam PENGILLY(영국)
MEMBERS
Ms Danka BARTEKOVA
Ms Kirsty COVENTRY
Amadou DIA BA (AMO/WOA)
Mr Tony ESTANGUET
Barbara KENDALL
Saku KOIVU
Dae Sung MOON
Todd Nicholson (IPC)
Alexander POPOV
Angela RUGGIERO
Yumilka RUIZ LUACES
Rebecca SCOTT
Mr James TOMKINS
Pedro YANG
Yang YANG
HONORARY MEMBERS
Peter TALLBERG
Le Prince Souverain Albert II
Sergey BUBKA
Frank FREDERICKS
DIRECTOR IN CHARGE
Sports Director
3)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IOC선수위원 후보 9명 명단:
IOC집행위원회가 승인한 9명의 IOC 동계종목선수위원 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올림픽 선수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열정을 보이고 있단다.
|
Family Name (성/姓) |
Given Name(명/名) |
NOC |
Sport(종목)
|
(1) Mr |
ALBRECHT | Kilian | BUL(불가리아) | Alpine Skiing |
(2) Mr | BJORNDALEN | Ole Einar | NOR(노르웨이) | Biathlon(6개 올림픽 금메달 포함 11개 메달획득) |
(3) Mr | CUCHE | Didier | SUI (스위스) |
Alpine Skiing(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Super-G 종목 은메달리스트) |
(4) Ms | DOMRACHEVA | Darya | BLR (벨라루스) | Biathlon |
(5) Ms | JELUSIC | Ana | CRO (크로아티아) | Alpine Skiing |
(6) Mr | PILLER-COTTRER | Pietro | ITA (이태리) | Cross-Country Skiing |
(7) Ms | POUTIAINEN | Tanja | FIN (핀란드) | Alpine Skiing |
(8) Ms | WICKENHEISER | Hayley | CAN(캐나다) | Ice Hockey |
(9) Ms | ZAHROBSKA | Sarka | CZE (체코) | Alpine Skiing |
4) IOC선수위원 후보자격 및 투표권:
IOC판단기준(criteria)에 부합하는 국가 별 선수위원회가 있는 NOC만이 IOC 선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후보가 되기 위하여서는 전 대회인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선수로 출전하였거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해당종목 선수로 실제로 참가하여야 후보자격이 인정된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 동료선수들에게 투표권이 있으며 다양한 올림픽 종목으로부터의 대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개의 다른 종목에 두 명의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고 받고 있다.
소치동계올림픽 기간 중 3개의 올림픽 선수촌에 투표소(voting offices)가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IOC선수위원 투표소 모습)
올림픽헌장 21조에 의하면 "선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대다수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The Olympic Charter
"An Athletes' Commission shall be constituted, the majority of whose members shall be athletes elected by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Olympic Games."
Rule 21 of the Olympic Charter
'스포츠 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UN 국제스포츠의 날(Int'l Day of Sport) 선포 (0) | 2013.08.26 |
---|---|
2020년 올림픽유치후보도시 3총사 최종 평가 분석 (0) | 2013.08.23 |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 메달사냥목표(World Top-three) (0) | 2013.07.30 |
한국, 2016년 FIFA총회 유치출사표 및 정몽준회장 공로상소식 (0) | 2013.07.24 |
2013년~2015년 새 IOC위원 전망(update) (0) | 2013.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