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제기될 지도 모르는 올림픽출전선수 출연료(Appearance Fee)에 대한 小考]
만일 올림픽참가선수들이 올림픽출전에 따른 “출연료”(appearance fee)가 지급되는 세상이라면 상기 순위 그룹 중 3순위~5순위에 포진된 종목들은 거의 전멸할 수도 있다는 데(would disappear almost entirely)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올림픽대회 전면개편(overhaul of the Games)을 골자로 2014년 12월 IOC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Thomas Bach IOC위원장에 의해 구현된 Olympic Agenda2020개혁규정의 일환으로, 동 하계올림픽 정식종목 모두 이제는 각 해당 스포츠 별 경기(competitions in “sports”)에서 세부종목위주의 프로그램(a program of events)으로 변모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올림픽 종목에 포함될 육상(track & field)종목조차 출연료가 결합된다면 수 많은 육상세부종목들 중 어떤 세부종목들이 채택되어 생존할 지 불확실한 것(no certainty of which events would remain )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 된다고 가정할 경우 James선수의 주 종목인 경보(race walks)도 살아 남을 수 있을까요? 또한 각 해당세부종목마다, 출전선수 수 역시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다. 육상종목이나 수영 종목 중 어떤 세부종목에도 16명~18명 이상의 선수가 필요치 않게 될 것이며 단순히 준결승전과 결승전만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단체종목경기에서는 라운드로빈 방식(토너먼트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리그전 형식으로 치러지며 대진 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그 종목의 순수 실력에 의한 등위를 평가 결정하려는 운용 방식)으로 준결승진출대상선수들만 가지고(with a round-robin to select the semifinalists) 경기를 치르게 될 수 있기에 6개 팀 이상의 출전 팀이 필요할까요?
올림픽대회는 고대 그리스올림픽모델을 근대적으로 반영한 대회(a modern reflection of the ancient Greek model)인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대올림픽에서의 승자들(victors)은 조직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이나 시상 품(money or prizes)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승자들은 자신들을 출전하도록 파견한 출신 도시나 소속 지역으로부터 의미심장하고(significant) 때로는 엄청난 시상(enormous prizes/상품 또는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대올림픽도 마찬가지 입니다(The same is true today)
예를 들면 싱가포르출신 Joseph Schooling선수는 Rio2016올림픽수영 100m 접영(Butterfly)종목에서 미국의 수퍼 스타 Michael Phelps를 누르고 ‘깜짝 승리’(upset win)에 대한 대가는 US$753,000불(약 9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 United States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는 이 보다 훨씬 더 적은 보상(awards a lot less)을 하고 있지만, 올림픽금메달리스트 보너스 금액이 Rio2016올림픽 기준US$25,000불(약3천만원)에서 Tokyo2020올림픽에선 US$37,500불(약4,500만원)상향조정하였으며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에게는 이보다 적은 액수인 각각 US$22,500불(약 2,700만원) 및 US$15,000블(약1,800만원)을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메달획득대가(for winning a medal)이지 올림픽출전자격획득에 따른 대가는 아닙니다(not for making it to the Games) Bach IOC위원장은 올림픽대회의 “Solidarity model’(결속 모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IOC수입금 90%를 전세계에 모두 배분하는 올림픽수입금배분방식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2013년~2016년(4년 간) IOC 전체수입금 US$50억불(약 6조원)중에서 IOC는 49%에 해당되는 US$24,49억불/약 2.9388조원)을 올림픽 및 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동 하계)에게, 30%에 해당되는 US$15.1억불(약 1.812조원)은 국제 연맹들(IFs) 및 각국올림픽위원회들(NOCs)에게, 그리고 나머지 11%에 해당되는 배분금지분은 선수훈련프로그램, 선수장학금을 운영하는 Olympic Solidarity 프로그램기금과 반 도핑 프로그램 보조금을 비롯하여 올림픽 채널 및 유사 프로모션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IOC자체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IOC총 수입금 중 잔여 10%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IOC는 올림픽대회 출전이 허용되는 선수들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IOC는 올림픽대회 해당종목 프로그램에 대하여 합의하고 나서 각 해당국제연맹에게 쿼터를 배당 제공하고 나면 그때 비로서 각 해당국제연맹은 배당된 쿼터를 채울 과정과 절차를 결정(decides the process of who will fill these spots)하게 됩니다.
출전비 지급 시스템 하에서(under a pay-to-play system), Bach IOC위원장이 주목 했듯이, 이러한 과정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ames선수가 느끼는 것처럼 올림픽대회에 출전하기까지 흘리게 되는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하여 IOC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 조치 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는 와중에도 같은 수준의 피와 땀을 흘리면서도 올림픽대회에 출전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수천 명의 종목 별 선수들이 쏟는 노력은 무시될(should be compensated in some way by the IOC, ignoring the same efforts made by thousands of athletes in sports not part of the Games)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정도 만큼은 확실하다”(This much is sure): 만일 유료일반관중(for-pay crowd)이 자신들 나름대로의 느낌을 표현한다면, IOC가 보내는 전신 송금이 선수들 은행계좌로 도달하기 오래 전(long before an IOC wire transfer ever makes to their bank account)에 이미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바라던 올림픽경험이 자취를 감춰 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