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6. 3. 30. 14:49

[한국 IOC위원 명맥 끊어질까? 그 향후 전망과 제언]

 

*순서:

가. 한국 IOC위원의 자격 현황

나. 신임 IOC위원 후보 2+1(선수위원)의 선출 가능성 탐구

다. 신임 IOC위원 선출 IOC절차 및 한국 IOC위원 선출전망

라.한국 IOC위원들의 수난 사

마. 현 상황에서 IOC위원으로 선출되기 위한 제언

바.2009년 코펜하겐 개최 Olympic Congress 시 간접 제출한 바 있는 제안 내용

 

*내용:

 

1.  한국 IOC위원의 자격 현황

 

327일 자 한 인터넷 외신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 한국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국이면서도 근대올림픽 역사 상 사상초유사태인 IOC위원 0(zero)명으로 그 명맥이 끊기는 시대(without representation on the IOC)를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출처: aroundtherings)

 

 

IOC위원 명부 상으로 현재 2명의 IOC위원이 등재되어 있는 가운데 문대성 선수출신 IOC위원의 8년 임기2008~2016)가 끝나게 되는 시점은 오는 8 Rio2016 올림픽 때까지이므로 서류 상 아직 1명의 IOC위원이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1996년에 선출되어 80세가 연령제한 그룹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74) 2022년까지가 현역 IOC위원임기이긴 합니다만 1년 여전으로부터 뇌졸 증(a stroke)으로 병상에서 혼수상태(a coma)로 인하여 IOC위원 활동이 완전 정지상태라고 aroundtherings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IOC위원)

 

2022년까지 IOC위원 임기이지만 2014년 소치 IOC총회 불참과 질병으로 인해 2015년 콸라룸푸르 IOC 총회에도 연이은 불참사태로 그의 IOC위원임기에 대하여 미묘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a situation that makes the question of his IOC tenure a delicate one)라는 것입니다.

 

와병 중에 있는 이건희 IOC위원의 경우 기적적인 회복이 없는 한(unless a miracle recovery take place)2016 Rio IOC총회에도 불참이 기정사실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Lee is expected to be absent from the next session in August in Rio de Janeiro)고 합니다.

 

올림픽헌장 규정 상 IOC총회 2회 연속 불참의 경우 IOC위원 자격 상실의 사유로 충분한 것(Missing two sessions in a row is enough to allow the IOC to vacate a member’s seat)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OC는 건강 상의 사유로 무기력해진 IOC위원과 연계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성향을 내 비췬 바가 없어 온 실정(but the IOC have never shown any inclination to take that step involving a member incapacitated due to health issues.)이라고 합니다.

 

 

 

*올림픽헌장 16 3 4(2015년 본):

“Any IOC member shall cease to be a member without any further declaration on his part if, subject to force majeure, such member fails to attend Sessions or to take any active part in the work of the IOC for two consecutive years. In such cases, the cessation of membership will be established by decision of the Session upon proposal of the IOC Executive Board.”

 

설사 이건희 회장이 IOC위원 직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한국은 1988 서울올림픽 개최국에 대한 주장으로 2번 째 정규 IOC위원 자리를 요구할 수 있다(Even if Lee keeps his seat, South Korea still has a claim for a second seat for a regular member as a previous host for the Olympics.)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구조와 판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Olympic Agenda2020개혁내용에 명시된 대로 별도 특수기능 전문가 카테고리(동계올림픽개최국 배려)등에 입각한 기본 쿼터 외 추가 IOC위원(아래 3) 필요성을 제기하여 IOC위원장의 결심을 이끌어 내도록 막후 스포츠외교 협상이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인적 판단으로는 NOC자격보다는 Olympic Aganda2020개혁내용 중 제38항목 제 3)항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초점을 맞춰 간접 어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lympic Aganda2020 38항목 1~ 3(IOC위원 임용대상 채용과정 진행방식 실행/Implement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내용]

 

 

 

-IOC위원직은 신청방식에서 임용대상 채용 과정 진행방식으로 전환(Move from an application to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for IOC membership)

 

1) IOC 후보추천위원회(the Nomination Commission) IOC의 사명을 최적절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IOC위원공석을 채우는데(fill vacancies) 안성맞춤의 후보들(the right candidates)을 식별하는 데 좀 더 선 순환적인(proactive) 역할수행

 

2) 일련의 후보자 판단기준(a set of criteria) 요건에 맞는 적임 후보들의 프로필을 후보추천위원회가 IOC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게 되는데- 특히(inter alia):

(1) 특수기능(skills) 및 지식(knowledge) 분야 측면에서 IOC가 필요로 하는 부분 (: 의료 전문가/medical expertise, 사회학 전문가/sociological expertise, 문화 전문가/cultural expertise, 정치 전문가/political expertise, 비즈니스 전문가/business expertise, 법률 전문가/legal expertise, 스포츠 경영관리 전문가.sports management expertise )”

(2) 동일 국가로부터 대표되는 최대 허용 인원수(a maximum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the same country)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안배(geographic balance)

(3) 성비 균형(gender balance)

(4) IFs/NOCs 대표하는 위원들 소속 조직 내 선수위원회 존재여부

3) IOC총회에서는 국적 기준과 연계해 개인 위원들에 관한 한 최대 5건의 특별 예외(a maximum of five special case exceptions)적용 허용

 

2. 신임 IOC위원 후보 2+1(선수위원)의 선출 가능성 탐구

 

그렇지만 지금까지 IOC IOC위원 자리에 관심이 있는 국제스포츠 계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두 명의 스포츠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렇다 할 정도로 두드러진 선출의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So far, however, the IOC has shown little inclination to take that step either with two prominent sports figures in the country interested in a seat.)이 현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종원 WTF총재의 경우 벌써 수년 간 국제연맹(IFs)자격 잠재적 IOC위원 지명자 군 파일에 등재되어 왔지만(WTF President Chungwon Choue has been in the IOC file of potential nominees for a few years now.) 금년 69세인 그는 IOC위원 연령제한 상한선인 70세에 너무 근접하여 아마도 IOC위원 선출 찬스는 끝나고 있는 것(But at age 69 Choue is up against the IOC retirement limit of 70, which probably now ends his chances.)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정원WTF총재)

 

한국의 IOC위원 후보 두 번 째 가능성 당사자(the second possibility)인 조양호 회장의 경우 금년 67세이므로 IOC위원으로 재직 기간이 짧아 비슷한 전망에 직면(would also face similar prospects for a short term as an IOC member)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가 평창2018 조직위원장 겸 평창2018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판으로 IOC에 잘 알려져 있는 후보자라고 진단(Cho is chairman of PyeongChang 2018 and led the successful bid for the Games, so he is well-known to the IOC)하고 있습니다.

 

                                             (조양호 POCOG위원장<-1>)

 

조정원 WTF총재와 같이 조양호위원장의 명단도 수 년간 IOC위원 직을 위해 활동해 온 인사로 등재되어 있는데(like the WTF president, Cho’s name has been in the IOC nominations hopper for a few years.) 조위원장의 경우, 현재 KOC 부위원장 직도 맡고 있으며 정부의 후원도 받고 있으므로 15명이 쿼터 인 NOC자격 IOC위원 고려대상으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He could be considered for IOC membership under the quota of 15 seats set aside for NOC officials. He is a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and he has the backing of the government.)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아테네2004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선수자격 IOC위원 한국 후보자는 Rio2016올림픽 기간 중 투표대상 전체 24명의 후보 군에 등재되어 있는데 4명으로 제한 된 IOC선수위원회 선출대상 리스트에 포함되어야(four seats up for grabs on the Athletes Commission) IOC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일간스포츠)

 

 

 

           3. 신임 IOC위원 선출 IOC절차 및 한국 IOC위원 선출전망

IOC Olympic Aganda2020개혁 내용에 입각한 결과로의 IOC위원 선출 계획과 연계한 새로운 판단근거와 절차(the new criteria and procedures) 등에 대한 정보를 아직 배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선출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given the opaque process), 신임IOC위원 후보 군에 대한 IOC선출위원회가 취할 정책방향을 점치기는 어려울 전망(it is difficult to predict what steps will be taken by the IOC Commission on new members)이라고 합니다.

 

현재 총원 115명 중 66개국 92명의 현역 IOC위원 수를 감안할 때 이론 상 23명의 신임 IOC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겠지만, 최근 파악한 정보로는 오는 426일 예정된 IOC 선출분과위원회(IOC Election Commission: 위원장/영국의 the Princess Royal)에서 1차 후보 군 선정 후 61~2일 열리는 IOC집행위원회에 상정되어 결정 될 최종후보 군의 수와 명단이 확정되면 81~4 Rio개최 IOC총회에서 50%+1표 이상의 찬성표만 획득하면 바로 IOC위원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평창2018동계올림픽 개최국인 한국에 대해 신임 IOC위원추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IOC위원 직 선임이 약간 위험(The post would seem to come at some peril)할 수 도 있는 이유는 2003년 이래 한국 IOC위원 모두가 임기 중 한 차례씩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전례(Since 2003 every IOC member for Korea has been suspended at one time in their tenure.)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4.  한국 IOC위원들의 수난 사

 

2003년 김운용 킹 메이커 IOC부위원장은 KOC위원장으로서 검찰조사를 받고 투옥되었으며(Un Yong Kim, then a kingmaker vice president on the IOC, was convicted of financial crimes involving his leadership of the KOC and the WTF, serving jail time.) 이와 관련 IOC집행위원회로부터 IOC위원 자격정지를 받은 후 2005 IOC위원직을 사임한 바 있습니다.

 

이건희 IOC위원은 국내 세법 충돌로 인한 유죄판결로(running afoul of Korean tax law) IOC로부터 임시 자격정지(was temporarily suspended by the IOC)받은 바 있습니다.

 

박용성 세 번 째 한국출신 IOC위원은 2002~2007년 국제유도연맹(IJF)회장자격으로 5년간 재임하다가 2007년에 IJF회장 직 사임과 함께 IOC위원 직에서도 물러났는데 기업관련 세법위반 유죄판결로 IOC위원 재임 기간 중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다(Y.S. Park served out his IOC term under suspension for conviction of tax law violations involving his company.)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문대성 IOC위원의 경우 8년 임기 중 2 IOC선수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다가 IOC윤리위원회의 대학 박사학위논문 표절 조사 중 선수위원회 활동을 접고 있다(Dae Sung Moon ends his Athletes Commission term after spending two of those eight years under IOC Ethics Commission scrutiny for plagiarism of a university thesis.)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5.  현 상황에서 IOC위원으로 선출되기 위한 제언

 

 

IOC위원 선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국IOC위원 앤 공주는 2015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동위원회가 Olympic Agenda 2020 권고내용에 근거하여 IOC위원 보충(recruitment)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IOC위원 선출위원회는 201511월 다시 모여서 새로운 선출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IOC위원이 되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개인 자격,

2)국제연맹(IFs) 회장 등 집행위원,

3)각국올림픽위원회장(NOCs) 등 집행위원

4)선수위원(15) 이외에

5)특수기능 및 지식 분야 측면에서 IOC가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국적불문 특별예외 인사영입(: 비즈니스 및 스포츠경영관리 등 해당분야 전문가 5)이 최근 추가된 바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전문분야 인사 별도영입은 바흐 IOC위원장이 취임 이후 새로 도입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도 IOC 위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직위원장 영입이 어필할 수 있는 이유는 IOC의 가장 핵심적인 존립 목적이 동-하계올림픽을 해당 조직위원회(OCOG)와 협력해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위원장의 당연 직 IOC위원 추가 제안은 필자가 2009년 코펜하겐 올림픽 콩그레스 때 논의 고려 제안사항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IOC와 올림픽조직위원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제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가동시키려면 조직위원회 수장이 올림픽종료 시까지 당연 직 IOC위원 직(8)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고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차기 IOC위원으로 언론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은 조양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과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그리고 국제빙상연맹(ISU)집행위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김재열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등입니다.

 

탁구의 유승민은 Rio2016올림픽 기간 중 참가선수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최종 4명으로 선발되기를 꿈꾸는 선수자격 IOC위원 후보 24명 리스트 중 한국대표 선수위원후보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희망 사항입니다만 2016 IOC총회에서 한국에서 최대 2명의 IOC위원들이 선출되어 한국 스포츠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면 하는 것이 한국스포츠 계의 또 다른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6.  2009년 코펜하겐 개최 Olympic Congress 시 간접 제출한 바 있는 제안 내용

<Recommendation of New Category of IOC Membership>

1)   How to keep the Games as  premier event

 

The current IOC membership is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namely 1) individual capacity up to 70 members, 2) Athletes capacity up to 15 members, 3) IFs capacity up to 15 members, and 4) NOCs capacity up to 15 members, thus totaling 115 members.

My proposal for recommendation is the Creation of the Fifth Group of IOC Membership.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celebrating the Olympic Games, and in consideration of the primary objectives of the IOC which is to stage the successful Olympic Games, it would be just fitting and proper that the OCOGs may be allowed to have one separate and respective IOC member on an ex-officio capacity with only one term of 8 years(from the year of election of host city to one yea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Olympic Games for final report to the IOC Session) in order to ensure the successful and responsibility-friendly organization of the Olympic Games.

 

The fifth-categorized IOC member(s) may be elected right after the election of the host city at the on-going IOC Session. The list of candidate(s) with competent Olympic knowledge and sufficient career in the Olympic Movement as deemed fit may be submitted in advance by the Bid Committees concerned.

 

In this case, the Olympic Charter should be amended accordingly.

 

 

*References:

-aroundtherings

-IOC홈페이지

-현장에서 본 스포츠외교론(윤강로 저)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