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3. 4. 17. 23:11

지난 해11월30일 인도올림픽위원회(IOA: Indian Olympic Association)가 NOC수뇌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출을 단행하였지만 IOC는 정부간섭하에 이루어진 수뇌부 선출 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응하여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0년 뉴델리개최 영연방대회(Commonwealth Games)조직과 관련 부패 스캔들에 일부 연루되어 11개월 간 구속 수감되었던 Lalit Bhanot가 IOA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었다.

 

 

전임 IOA사무총장은 현 인도 IOC위원겸 OCA사무총장인 Raja Randhir SIngh이다.

 

                                           (Raja Randhir Singh 인도 IOC위원과 함께)

 

또한 Abhay Singh Chautala 가 새로운 IOA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해 선출된 IOA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모두 반대 없이 합의 하에 선출되었다.

 

Bhanot 신임 사무총장 선출이 지금 분쟁중인 IOA를 정당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IOC는 인도 정부(체육부)로부터 하달된 규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된 어떠한 선거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여 왔다.

 

따라서 아직까지 인도에는 두 개의 NOC가 공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종의 대치상태인 듯 하다.

 

우선 인도 정부의 Sport Code(스포츠 관련 법령)하에서 선출된 인도올림픽위원회(IOA)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IOC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인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운영주체이긴 하지만 기존 IOA는 IOC가 인정한 NOC(IOC-recognized IOA: 위원장/VK Malhotra, 사무총장 Randhir Singh 현 인도 IOC위원 겸 OCA사무총장/위 사진)로써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로잔느에서 개최된 IOC집행위원회가 NOC자치권을 간섭한 인도정부의 사전 조치로 인해 IOA에 부과되는 자격정지여부를 놓고 토론하였고 결국 IOA에 대하여 자격정지(suspension)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한편  Jitendra Singh 인도체육부장관은 IOA관계자들과의 협의회의 후 인도정부는 다만 IOA가 문제해결하는데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해명 하면서 이 모든 혼란은 IOC와  IOA간에 일어난 문제이지 체육부나 정부는 그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인도 정부의 스포츠 코드(강령)는 IOC헌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연령제한, 임기제한 및 청렴 관행(clean practices)애 관한  IOC와 동일한 법령 조건을 명기하고 있음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 사안은 IOA와 IOC간의 내적인 성격의 것이며 인도정부는 IOA를 기꺼이 돕고 있는 상황인 바 어떤 사안이고 간에 IOC와도 한자리에 앉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고 IOC가 뉴델리로 온다면 함께 앉아 이슈해결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략적인 심리전을 펼쳐 온 셈이다. 

 

만일 IOC가 지난 해 선출된 IOA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인정할 경우 NOC임원자격으로 IOC위원으로 활동해 온 Raja Randhir SIngh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인도는 당분간 IOC위원이 없게 될 운명이 될 수도 있지만 IOC가 NOC자치권 보장의 전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IOC가 인정하는 Malhotra IOA위원장은 당초 연기되어 4월15일-16일 열릴 예정이던 IOC-IOA-인도정부관계자그룹 3자간의 협의 회의가 다시 결렬되자 인도 정부때문이라고 자키 로게 IOC위원장에게 설명하였다고 한다.

 

이달 중순 예정되었던 3자 회동이 무산된 것이 IOA의 잘못이 아니라고 IOC위원장 대행인 VK Malhotra가 주장하고 있다.  

 

 Malhotra에 의하면 인도 체육부와 인도정부가 Sport Code를 통하여 IOA 및 인도 가맹경기단체들의 자치권을 파괴하는데 주력함으로 올림픽 헌장을 위배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로게 IOC위원장에 보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인도 정부는 이러한 분쟁의 실마리를 풀기는커녕 유사한 스포츠 법령을 재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에서 부패를 척결하자는 운동 조직인 'Clean Sports India'(CSI)는 IOC와의 IOA자격정지 철폐 협상회의 결렬에 대하여 Malhotra IOA위원장 대행을 맹공하였다. 

 

그들은 Malhotra가 인도의 자격정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OC관계자들과의 회동에 가지도 않았으며 그는 단지 연령 및 임기 제한 조항 지침이 느슨하게 완화되기만을 원하고 있고 IOA에 대한 IOC의 자격정지조치 취하문제 해결을 통해 인도 스포츠인들이 다가오는 국제 스포츠대회에 인도 국기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화급한 사안에는 관심도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CSI는 81세의 Malhotra위원장 대행이 인도 정부가 스포츠법령 조항을 통해 연령제한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구태의연한 스포츠 행정관례를 유지시키기를 원하고 있노라고 비난하였다.

 

1999년 승인된 개혁내용에 따르면 1999년 이후에 선출된 IOC위원들의 연령제한은 70세이며 올림픽 헌장 규정도 이를 명기하고 있지만 각국 NOC규정상 이러한 연령 및 임기 제한 규정은 아직까지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