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크라우칭 스타트 - crouching start
- 단거리 경주에서 쓰이며 스타팅블록을 이용한 출발법. 스타트라인 안쪽 지면에 양손을 어깨폭으로 하고 어깨폭을 하나의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정점에 앞발의 발톱끝이 오도록 한 뒤 앞발 복숭아뼈에 뒷다리의 무릎을 맞춤. 『준비』동작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허리를 높게 올리고 체중은 앞다리에 실음.『출발』동작에서는 앞발로 강하게 지면을 차고 뒷다리는 가슴에 끌어당겨서 출발함.
3) 질주 - dash
결승선을 향해 선수가 마지막으로 힘차게 질주하는 동작
- 4) 참가신청 - entry
- 경기에 참가를 신청하는 일. 여자는 신청서에 연맹이 지정한 의사가 서명한 여성 성별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 육상경기는 달리고, 뛰고, 던지는 자유스러운 행동으로 이루어진 신체활동으로 종의 기원이래 행하여져 왔음. 넓은 의미로 볼때 육상경기란 육상에서 수행되는 경기의 모든것을 뜻할수도 있으나, 좁은 의미로는 트랙(track), 필드(field), 도로(road)에서 행하여지는 경기를 뜻함. 국제육상경기연맹규정집에는 트랙경기, 필드경기, 도로경기, 경보, 크로스컨트리경기를 육상경기로 정의하고 있음. 그리스 어원상으로 볼때 경기란 'athletic'으로 격투 또는 훈련을 뜻하며, 육상경기를 영어로 'track and field' 또는 'athletics'로, 불어로는 'athletism', 독일어로는 'seichathleetik'이라고 함.
- 6) 곡선주로(曲線走路) - bend
- 트랙의 코너 즉 곡선주로(曲線走路)
- 7) 그물장 - cage
- 해머던지기나 원반던지기를 할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자형으로 뒤쪽에 쳐 놓은 그물장을 가리킴. 8)
- 8) 선수소집실 - call room
- 선수들이 경기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준비운동장과 경기장 사이에 만들어 놓은 선수소집실.
- 9) 경고 - caution
- 운동경기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어겼을때 주는 벌칙의 하나
10) 무게중심(중심점) - center of gravity
물체나 질점계에서 각 부분이나 각 질점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력적 작용점. 질량의 중심과 일치함.
11) 혼성경기 - combined events
- 트랙경기와 필드경기를 함께 치르는 것을 말함. 남자는 10종경기, 여자는 7종경기가 있음. 10종경기는 이틀에 걸쳐 경기를 치르는데, 첫날에는 100m,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400m, 둘째날에는 110m, 장애물경기, 원반던지기, 장대높이뛰기, 창던지기, 1500m의 순서로 실시함. 여자의 7종경기 종목은 100m장애물경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200m, 멀리뛰기, 창던지기, 800m임.
신호건이 발사되기 전에 출발하거나 움직이는 것.
13) 결승 - final
출전자의 인원에 따라서(track 8명이내. Field 6명이내)즉시 결승경기가 벌어짐.
그러나 출전 선수가 많은 경우에는 예선을 벌여 상위자를 뽑아 결승경기를 함.
14) 대회신분증(경기장출입인가증)
대회관계자 전원의 신분을 증명하고, 업무내용에 따라 대회시설의 출입지역을 허가함으로써 다른 방해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대회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분증
15) 국제마라톤 및 로드레이스협회 - AIMS(Association International Marathons and Road Races)
"국제마라톤-로드레이스 협회"를 일컬으며 보통 "에임즈"로 발음함. 세계 로드레이스대회의 국제 조직.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대회정보를 집약하고 보다 좋은 대회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1981년에 발족. 세계의 큰 마라톤 대회는 대부분 AIMS인정대회임. 한국에서는 춘천마라톤, 대구국제마라톤, 서울국제마라톤, 인천마라톤이 등록되어 있음.
16) 원호(圓弧) - arc
투척경기에서 투척기구가 날아간 거리를 이은 둥근 선.
17) 선수번호표 - athlete bibs
경기기록 관리를 위해 경기참가 선수에게 붙이는 번호표.
18) 공식계측원 - official surveyor
대회전에 주로(走路)의 Marking과 경기장 설비를 점검해서 기술총무에게 보고하는 요원
19) 개인최고기록 - personal best
- 개인이 수립한 최고기록
20) 예선경기 - qualifying competition (round)
qualifying heats, trial heat와 같음. 본선경기에 진출하는 선수를 가려내기 위해 치러지는 경기
육상경기의 심판장은 소집실, 트랙경기, 필드경기, 혼성경기, 경기장외의 로드레이스 및 로드경기별로 각각 임명하여야 함. 경기가 규칙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해당 경기의 최종기록을 모두 점검하며, 부당한 행위를 한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을 시킬 권한이 있음.
23) 레퍼리 포 트랙 이벤트 - referee for track events
트랙 경기 심판장
24) 도움닫기 - run up
도약경기에서 도움 닫기를 위해 주로(助走路)를 달리는 동작을 말함
- 25) 도움닫기조주로 - run way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등의 도약경기에서 도움닫기를 하는데 이용되는 주로(走路)를 말함. 높이뛰기에서 도움닫기 주로(助走路)의 길이는 최소 20m, 장대높이뛰기와 멀리뛰기에서는 최소 40m 이상이 되어야 함.
결승전 전에 결승진출 선수를 가려내는 경기
- 27) 개별레인 - separate lane
- 각 코스를 5cm의 흰선으로 구별한 폭 1.25m의 주로(走路)를 말함. 단거리 경주를 할때나 릴레이에서 바톤터치를 할때에는 반드시 각자의 주로(走路)를 달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실격으로 처리됨.
- 28) 발구름하지 않는 다리 - sleeping leg
- 세단뛰기에서 선수가 착지 동작을 하기 전에 공중에 떠 있는 반대쪽 발(지면에 닿아도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음)
- 본부석 앞 직선주로(直線走路)
30) 국제육상경기연맹 - IAAF(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 세계육상경기에 관한 국제적 통할단체. 1912년 제5회 스톡홀롬 올림픽 대회 총회에서 17개 국가가 모여 창립. 한국은 1945년에 가입. 현재(2008년) 213개의 국가와 지역이 가맹되어 있고 본부는 모나코에 있음
31) 국제올림픽위원회 -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올림픽대회를 주최하는 조직. 1894년 프랑스의 피에르 쿠베드탱의 제창에 의해 파리의회에서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고대올림픽의 전통과 이념을 선양, 아마추어 경기를 권장, 올림픽대회의 정기적인 개최를 총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IOC위원은 스포츠계 최고의 명예직이며 대부분의 나라에 VISA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등 국제적인 예우를 받음. 처음에는 위원종신제였으나 1996년 이후 선출된 위원은 72세로 퇴임하게 되어 있음. 한국은 1947년에 가입했고 1955년이래 9명이 피선되었으며, 현재는 2명이 활동중임. 1988년 서울에서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를 개최했으며 1993년에 한국올림픽 박물관을 개설하였음. 2001년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12차 총회에서 벨기에의 Jacques Rogge가 제8대 IOC 위원장으로 선출. 2008 현재 가입국은 205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로잔에 있음.
32) 상소심판원 - jury of appeal
3~7명의 상소심판원으로 상소와 대회 진행중에 야기된 문제를 처리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임명됨.
33) 착지장소 - landing area
멀리뛰기와 세단뛰기 선수들이 40m 이상의 도움닫기 주로를 달려와 발구름판에서 도약한 이후에 착지하는 모래장으로 너비는 2.75m~3m로 부드럽고 습기있는 모래로 채워야하며, 상부표면은 구름판과 수평이어야 함.
34) 트랙 한바퀴(일주) - lap
400m 트랙을 한바퀴 도는 구간
35) 마지막 바퀴, 최종주회 - last lap
선수가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돌아야 할 주회(구간)
36) 순환코스 - loop course
마라톤 코스에서 출발점과 결승점은 같으나 반환점이 없는 코스(일정구간을 반복주회). 일명 순회코스라고 함.(서울올림픽, 아시안게임마라톤 코스) cf) 왕복코스 : 반환점이 있는 코스
37) 발구름판 - take-off board
멀리뛰기, 세단뛰기에서 모래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발구름판으로 지정범위를 넘었을때는 실격으로 처리됨
38) 바톤교환구역 - take-over zone
바톤존(baton zone). 버톤 터치 구역. 즉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을 주고 받는 구역. 바톤패스는 20m의 테이크오버존(take over zone)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지역 밖에서 했을때는 실격으로 처리됨.
39) 기술위원회 - technical committee
대회경기진행과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로 일반적으로 대회일정에 열림
40) 계시원 - timekeeper
경기의 시간을 재는 요원. 공식기록에서는 선수 1명당 3명의 수동계시원이 계측.
42.195㎞의 반인 21.0975㎞를 달리는 경기. 본래 마라톤이라는 것은 42.195㎞를 달리는 풀마라톤을 말함. 따라서 국제적으로 20㎞, 10㎞, 5㎞대회를 마라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레이스라고 함. 따라서 5~20㎞ 로드레이스(road race)를 마라톤이라고 일컫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그러나 하프마라톤에는 마라톤의 반이라는 의미로 마라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44) 장내사령 - marshal
경기장 전체에 대한 안전 통제권을 가진 장내사령을 말함. 장내사령은 경기진행 임원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출입을 허가받은 사람외에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것을 통제하는 심판요원
45) 경기진행 아나운서 - announcer
경기와 관련된 정보를 관중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진행임원. 각 종목에 참가한 선수의 이름, 번호, 조편성, 추첨으로 결정된 레인, 각종 경기의 성적등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안에 관중에게 공표하여야 함.
46) 바톤 - baton
릴레이 경주에서 주자들이 주고받는 목재 또는 금속재의 둥근 막대를 말함. 표면이 고르고 속이 빈 관형(管型)이어야 하며, 길이는 28∼30㎝이내, 둘레는 12∼13㎝, 무게는 50g 이상이어야 함. 선행주자가 take-over(테이크 오버) 지역 20m내에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을 바톤터치(baton touch) 또는 바톤패스(baton pass)라고 함.
47) 서클 - circle
포환던지기, 해머던지기, 원반던지기를 할때 정해진 원형의 구역. 원반던지기의 서클은 2.5m, 해머던지기와 포환던지기의 서클은 2.135m임. 선수가 던지기를 한 후 이 구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됨.
48) 경기임원 - competition official
대회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①트랙경기심판(장) ②필드경기심판(장) ③경기장밖 경기심판(장) ④결승심판원 ⑤감찰원 ⑥계시원 ⑦출발계 ⑧주회기록원 ⑨기록원 ⑩장내사령 ⑪통고원 ⑫공식계측원 ⑬의무원 ⑭선수계 ⑮임원계
필드에서 행하는 경기종목을 말하며 도약경기와 투척경기로 크게 나눔. 속도를 겨루는 트랙경기와는 달리 거리·높이 등을 겨룸. 도약경기에는 높이뛰기·장대높이뛰기·멀리뛰기·세단뛰기 등이 있으며 투척경기에는 포환던지기·원반던지기·해머던지기·창던지기의 종목이 있음. 모두 기구를 사용하는것이 특징이고, 경기장의 트랙을 제외한 부분에 전용의 시설(조주로·서클 등)이 있음
50) 감찰원 - umpire
심판장의 보좌역. 심판장이 지시하는 대로 감찰하고 규칙위반이 있을 경우 심판장에게 보고.
51) 유효시기 - valid trial
필드경기에서 선수들이 시도한 시기중에 유효한 시기(시도)
52) 준비운동장 - warm-up area
경기전에 참가선수가 몸을 풀수 있게 준비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장소
53) 풍속측정계 - wind gauge
해당 경기종목의 달리는 방향에 대한 풍속을 측정하는 장치
54) 세계기록 - world record(WR)
국제연맹에 의해 공인된 기록. 경기를 총괄한 가맹단체는 바르게 기록을 측정해서 기록승인원을 작성하는데 그 경기의 심판장, 기록원과 경기임원 등이 확인한 아래 사항을 기재한다. ① 경기가 개최된 장소와 행해진 날짜 ② 기상상황(날씨, 기온, 풍속, 습도, 기압…) 한시간마다 계측 ③ 트랙 또는 필드의 상태 ④ 그라운드의 수평 또는 경사도 ⑤ 선수가 달린 거리의 정확성 ⑥ 발표한 시간, 거리, 또는 높이의 정확성, 용구의 무게. 칫수와 소재 등 육상경기규칙이 정확히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 이상이 모든 조건이 완비되었을 때 비로소 기록의 신청이 가능함.
55) 레퍼리 포 필드 이벤트 - referee for field events
필드 경기 심판장
- 56) 레퍼리 포 워킹 이벤트 - referee for walking events
- 경보 경기 심판장
조직위원회에 진행되는 모든일을 지휘· 총괄하는 사람
58) 기구 - equipment
대회진행에 필요한 경기용기구 및 장비
59) 육상경기장 시설 - athletics facility
대회를 치루는데 필요한 경기시설, 경기용기구, 운영실 등 전반적인 경기장 관련 시설
60) 스탠딩스타트 - standing start
선 자세로 출발하는 방법. 주로 중장거리 경주에서 사용. 가속도가 붙으려면 상당한 거리를 질주해야 하므로 단거리경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자세는 1.앞발의 발끝을 출발선에 댄다. 2 무릎을 조금 구부리고 발뒤꿈치를 약간 올린다. 3. 뒷발은 앞발보다 40~50cm뒤에 두고 발끝을 정면이나 바깥쪽으로 약간 벌린다. 4. 팔은 거의 직각이 되게 구부려 발의 위치와 반대로 두고 높이 들어 올린다. 5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체중을 앞다리에 싣는다.
각 주자는 출발신호원의 "제자리에" "차려" 구령에 따라 스타트라인뒤 자신의 레인안에서 완전한 출발자세를 취함. 적절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이 구령에 따르지 않을경우, 출발신호원의 신호총 또는 공인된 스타트 장치가 발효되기 전에 스타트 동작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부정스타트로 간주됨. 부정스타트를 한 선수는 경고를 받고, 같은 선수가 2회의 부정스타트를 했을때는 실격으로 처리.
투척경기때 선수들이 던진 거리를 재는 강철줄자
- 64) 심판원(審判員) - judge
트랙경기의 피니시(finish)순위를 결정하고, 필드경기 시기(試技)가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판정하는 경기진행 임원임. 트랙경기에서는 피니시라인(finish line)에서 최소 5m 떨어진 연장선상에 위치하여 피니시라인을 잘 볼수 있도록 계단식 스탠드를 준비하고, 판정을 내릴수 없을 경우에는 심판장에게 넘겨 최종판정을 구함. 필드경기에서는 최소 2명의 심판원이 모든 시기의 기록을 관리하고 각 라운드가 끝날때마다 그 기록을 점검함. 유효시기는 흰색 깃발을, 무효시기는 붉은색 깃발을 들어 표시함.
65) 국가기록 - national record(NR)
대회참가선수가 해당국가에서 세운 국내 최고기록
66) 경기지연 - stalling
시간을 끌면서 전력을 다하지 않음
67) 스타팅 블록 - starting blocks
허들경기를 포함한 단거리 경기 출발시에 사용되는 보조용기구. 옛날 스타트는 스타트지점에 앞뒤로 2개의 구멍을 파서 양발을 여기에 대고 스타트를 했으나 미국에서 starting block이 발명돼 1948년 런던올림픽에서 최초로 공식 사용되었음. 100~800m의 단거리 종목에서 사용되며 기록경신에 이바지 했음.
68) 기술대표 - technical delegate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기술대표로 경기일정, 참가신청, 사용기구의 기준안을 LOC에 제기하고, 경기의 예선통과 표준기록을 설정, 트랙경기의 조수(組數), 예선방법등을 결정함
69) 몸통 - torso
몸에서 머리, 팔, 손, 다리를 제외한 부분을 가리킴. 트랙경기나 도로경기에서 순위판단이 어려운 만큼 비슷하게 결승선을 통과했을 경우, 사진판독에서 토로소가 먼저 들어온 순서로 순위를 결정함.
70) 트랙경기 - track events
트랙에서 행해지는 경기종목을 말하며, 육상경기에서 트랙의 1주(周)는 400m임. 육상경기에는 100m, 200m, 400m의 단거리, 4명씩 조를 이루는 100m, 400m의 이어달리기가 있으며, 100m허들·110m허들·400m허들, 3000m장애물경기와 중장거리 경기가 있음. 중장거리는 800m, 1500m, 5000m, 10000m가 있음. 트랙경기와 필드경기를 혼합하는 남자는 10종경기 여자는 7종경기가 있음
71) 홉(세단뛰기의 첫 도약) - hop
세단뛰기의 3개 동작중 제1도약이며, 창던지기에서는 선수가 도약한 발로 다시 착지하여 지면을 밟아 자세를 갖추고 던지는 것.
72) 동순위 - tie
육상경기에 있어 성적이 같은 경우를 말함. 즉 트랙경기에서는 같은 시간. 필드경기에서는 같은 기록이라는 말. 트랙경기에서는 재경기를 할 수도 있고 같은 순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Field경기에서는 ① 같은 기록에 있어서의 시기 수. ② 무효시기수의 적고 많음. ③ 전(前) 시기때의 적고 많음으로 판정. 그러나 이것으로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시합으로 정함.
73) 시기(試技) - trial
도약경기나 투척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기위해 도전하는 횟수를 말함.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하고 모든 필드에서 8명을 초과하는 선수가 경기를 할 경우에는 각 선수에게 3회의 시기를 허용하고, 이중에서 유효한 성적이 가장 좋은 8명의 선수에게는 3회의 추가시기를 허용함. 단, 선수가 8명 또는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각 선수에게 6회의 시기를 허용하며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필드경기에서는 각 라운드마다 1회의 시기만을 허용함. 모든 종목의 시기 허용시간은 1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장 5분까지 연장할 수 있음.
74) 지주 (높이,장대높이뛰기) - upright(post)
높이뛰기나 장대높이뛰기에서 bar를 지탱해주는 2개의 기둥을 가리킴. 지주의 높이는 크로스바를 올렸을때 실제의 높이 가 바(bar)의 상단보다 적어도10㎝이상 더 높아야함. 두 지주사이의 간격은 4.00m이상, 4.04m이하로 함.
(*자료출처: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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