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외교의 정점, IOC, IOC총회, IOC집행위원회 및 IOC위원에 대하여]
1. IOC에 대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비 정부, 비 주권기구로서 세계스포츠 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IOC의 주된 목적을 요약하면,
① 스포츠와 경기대회의 조직 및 발전과 장려,
② 모든 국가 및 스포츠가족 간의 우의·친선강화,
③ 동·하계올림픽대회의 정기개최 등 3가지로 압축된다.
2015년 4월 현재 205개 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IOC회원국으로 승인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IOC에서는
8년 임기의 위원장(1회 연임 가능하며, 이 경우 4년 추가) 1명과
4년 임기의 부위원장 4명,
집행위원 10명(선출 직 6명 및 당연 직 4명<ANOC회장, ASOIF 회장, AIOWF회장, IOC선수위원장 각각 1명씩>) 등 15명으로 구성된 IOC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국제올림픽위원회의 내각기능을 수행) 등이 중심축이 되어 전세계올림픽운동을 주관하고 있다.
2. IOC집행위원회에 대하여:
IOC집행위원회는
1) IOC위원 후보추천권,
2) 올림픽정식종목 및 후보종목추천권,
3) IOC총회 의안 준비,
4) IOC재정 및 행정관리세부준칙 제정·관리감독 등과 같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3. IOC총회에 대하여:
정원 115명 즉,
1) 개인자격 70명,
2) 국제경기연맹자격 15명,
3) 국가올림픽위원회자격 15명,
4) 선수위원자격 15명)으로 구성된 IOC 총회는 IOC의 최고의결기관으로,
(1) 올림픽헌장개정,
(2) 동·하계올림픽개최도시 선정,
(3) 올림픽정식종목 및 후보종목결정,
(4) IOC위원선출 및 퇴출 등을 결정함은 물론
(5) 각종 국제스포츠 관련단체들에 대한 유형무형의 협조와 조정을 통한 제반 영향력을 발휘한다.
4. IOC위원에 대하여
(115명이 총원인 IOC위원 전체 사진/올림픽 박물관 소장)
올림픽헌장에 의하면 IOC위원은 자연인이어야 하며, IOC위원에는 현역 운동선수 그리고 NOC(국가올림픽위원회)나 IF(국제경기연맹)의 회장이나 고위 관계자가 포함되고, IOC위원의 총원은 향후 115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IOC는 다음과 같은 선서를 통하여 IOC위원으로서의 의무완수를 수락하는 의식을 거치게 한 후 비로소 IOC위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IOC위원이 되는 명예와 IOC를 대표하는 명예를 부과 받고 이와 같은 권한 에 대한 나의 의무를 명심하면서 본인은 어떠한 정치적·상업적 영향력이 나, 인종적·종교적 이유를 초월하여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윤리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최선을 다하여 올림픽운동에 봉사하고, 올림픽헌장의 규정 과 IOC의 결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IOC와 올림픽운동의 권익을 옹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Granted the honour of becoming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of representing it, and declaring myself aware of my responsibilities in such capacity, I undertake to serve the Olympic Movement to the very best of my ability, to respect and ensure the respect of all the provisions of the Olympic charter and the decisions of the IOC, which I consider as not subject to appeal on my part, to comply with the Code of Ethics, to keep any racial or religious consideration, to fight against all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and to defend in all circumstances the interests of the IOC and those of the Olympic Movement.)
IOC위원은 어떠한 정부, 조직, 법인체 또는 자연인으로부터 자신의 활동과 투표의 자유를 간섭 받는 명령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IOC의 채무나 의무사항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IOC위원은 소속된 나라나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나라나 기관 에서 IOC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이를 교황청 조직과 비유하면 추기경과 유사한 신분이라고 볼 수 있다.
(윤강로 저서 "현장에서 본 스포츠외교론" 중에서 발췌/ 대경북스 출판)
<대륙 별 IOC위원 현황//72개국 102명(정원: 115명) (2015년 4월 13일 기준)>
구 분 |
국 가 |
유 럽 (25개국 45명) |
노르웨이(2), 스웨덴(2), 덴마크(2),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4), 벨기에, 독일(2),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2), 러시아(4), 프랑스(2), 스위스(5),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이탈리아(3), 스페인(3),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아프리카 (13개국 13명) |
모로코, 이집트, 감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부룬디, 잠비아,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케냐, 에티오피아 |
아 시 아 (17개국 20명) |
중국(3), 북한, 일본, 한국(2), 홍콩,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시리아 레바논, 쿠웨이트, 카타르, 요르단, 필리핀 |
아메리카 (14개국 19명) |
캐나다(2), 미국(4), 멕시코, 쿠바(2), 푸에르토리코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아루바, 세인트루시아,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
오세아니아 (3개국 5명) |
호주(2), 피지, 뉴질랜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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