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이슈 스포츠외교참사와 남은 스포츠외교해법]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평창2018동계올림픽 다시 남북단일기로 사용된 한반도기에 독도가 포함되자 일본정부가 항의하였고 IOC는 논란의 소지가 되니 독도 삭제를 평창2018조직위원회에 요청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IOC의 요구를 순진무구하게 받아 들였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외교, 아니 스포츠외교의 근시안적인 스탠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 2년 후 열릴 Tokyo2020올림픽을 대비하여 호혜평등으로 Tokyo2020올림픽에서도 독도를 일본영토지도에 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응대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Tokyo1964올림픽 당시에도 올림픽성화봉송로 지도에 독도(일본 명 다케시마)를 버젓이 삽입하였다.
London2012올림픽 당시 한국축구대표팀이 일본을 누르고 올림픽동메달을 따자 감격한 나머지 애국심의 발로로 박종우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란 팻말을 들며 “독도 세레머니”를 감행하였다.
이때 IOC는 올림픽 헌장(50조 2항)규정을 앞세워 경기장에서 정치적 선전행위라고 규정하고 동메달 박탈 위협도 있었다.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핵심가치는 공정성(equality and fairness)이지만 예외적으로 고려되어 작용하는 힘이 바로 마케팅 파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세계적 경제대국답게 IOC올림픽 글로벌 마케팅 TOP Partner들중 3개 일본기업(Panasonic-Toyota-Bridgestone)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 한 개 기업뿐이다.
IOC가 히틀러의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Hakenkreuz)는 금기시하면서 일본의 2차대전 전범깃발인 ‘욱일기’(the Flag of the Rising Sun)를 일본팀 응원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간과하는 것은 일본을 의식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만일 정부가 Tokyo2020올림픽 보이콧을 실행에 옮길 경우, 그 피해 당사자는 국가대표선수들인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Tokyo2020올림픽을 계기로 독도가 자칫 일본영토로 귀속될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 판국에 한국선수단의 참가 만을 고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묘수가 있다면 최근 효과가 없었던 한국내 NOC인 대한체육회(KSOC)차원의 대응보다는 IOC차원에서 한국 IOC위원이 Thomas Bach IOC위원장과 배수진을 치고 스포츠외교담판을 짓는 한편 전세계 IOC위원들과 국제연맹(IFs)회장을 비롯하여 전세계외신을 상대로 공정성과 부당함을 호소하여 평창2018당시 독도문제 해결에 적용한 방법으로 회귀하게끔 IOC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남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올림픽헌장 50조 2항]
"No kind of demonstration or political, religious or racial propaganda is permitted in any Olympic sites, venues or other areas." (올림픽 개최장소, 경기장 또는 기타 지역 그 어떤 곳에서도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을 표출하는 어떤 종류의 행위도 불허된다)
“No form of publicity or propaganda, commercial or otherwise, may appear on persons, on sportswear, accessories or, more generally, on any article of clothing or equipment whatsoever worn or used by all competitors, team officials, other team personnel and all other participants in the Olympic Games, except for the identification – as defined in paragraph 8 below – of the manufacturer of the article or equipment concerned, provided that such identification shall not be marked conspicuously for advertising purposes. The IOC Executive Board shall adopt guidelines that provide further details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inciple. Any violation of this Bye-law 1 and the guidelines adopted hereunder may result in disqualification of the person or delegation concerned, or withdrawal of the accreditation of the person or delegation concerned, without prejudice to further measures and sanctions which may be pronounced by the IOC Executive Board or Session. The numbers worn by competitors may not display publicity of any kind and must bear the Olympic emblem of the OCOG.” (Olympic Charter Article 50-2-bylaw 1)
50조 2항 부칙 1조에는 정치적 선전과 상업적 광고 문구 표기에 대한 구체적 관련 대상자, 대상물품, 스포츠의류, 스포츠 등 각종 기구와 매개체 에 어떠한 형태로도 부착내지 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 위반 시 IOC집행위원회는 해당 선수나 선수단의 자격박탈 또는 AD카드 취소 재제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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