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초(6월5일~6일) 뉴욕 UN본부에서 열렸던 제3차 평와와 발전을 위한 스포츠에 관한 국제포럼(The 3rd International Forum on Sport for Peace and Development)을 마무리하면서 포럼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UN사무총장으로 스포츠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UN활동과 적극 연계하는 최초의 세계적 지도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이 자크 로게 IOC위원장과 함께 UN 본부 1층에 마련한 '작은 스포츠 박물관'(Small Sport Museum) 개관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IOC홈페이지)
포럼 선언문에는 "UN 스포츠와 신체활동의 국제적인 날"(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of Sport and Physical Activity)제정을 촉구하는 항목이 400여 명의 포럼 참가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1) 행동 강령제안(Action Proposals):
국제 스포츠의 날(International Day of Sport)은 교육(education),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 건강한 생활방식(healthy lifestyles) 및 평화로운 세계(a peaceful world)를 구현하고자 기여하는 UN의 취지를 옹호하고 경축하자는 것이며, 매년 6월23일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 올림픽운동 구성원들에 의해 경축되고 있는 올림픽의 날(Olympic Day)취지와 결단(initiatives)과 같이 주요한 대중들(grassroots)과 그 맥의 축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반면 포럼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핵심 구성원들이 스포츠의 주류(mainstreaming of sport)를 모든 차원에서 정책수립(policy-making)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스포츠를 Post-215 Agenda뿐만 아니라 밀레니엄 발전 목표달성(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2) 자원, 인프라, 유산 및 과학적 근거의 필요성(Resources, infrastructure, legacies and scientific evidence needed):
선언문에 채택된 행동강령을 위한 촉구의 일환으로 각 정부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질의 체육교육(quality physical education)을 활성화하기위해 적정한 재정 및 관련 자원 활용을 가능하도록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는 바(Other calls for action in the declaration include the need for governments to ensure that adequate financial and other resources are made available for quality physical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programmes), 주요골자를 나열해 보면;
1) 체육교육이 정식으로 국가적 교육 교과과정에 온전하게 통합되어 시행되도록 촉구(and that it is fully integrated into formal national education curricula),
2) 스포츠 인프라개발에 투자증진 필요성(the need for increased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of sports infrastructures)과,
3)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위한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공공 공간 제공 필요성(to provide safe and accessible public spaces for physical activity and sport)과,
4) 문맥에 맞도록 적합하게 조정되어 평화정착과 폭력 방지를 위하여 설정된 스포츠 기반 프로그램을 늘리고 문맥에 맞게 적합화 할 필요성(increased contextualized and adapted sport-based programmes for peace-building and violence prevention)과,
5) 모든 스포츠 종목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환으로 사회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유산을 포함시키는 필요성(the inclusion of social development legacies as part of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all sports events)과,
6) 스포츠의 사회적 및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감시 도구 개발과 강화를 비롯하여 과학적 증거와 최고로 잘된 사례를 제공하는 통합학문적 연구를 심화할 필요성(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evaluation and monitoring tools on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sport and more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and best practice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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