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23. 7. 31. 15:55

[2027년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모선출사무총장이 드리는 글]

 

1. 진행과정

 

지난 3월 전국 공모절차를 통해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고 324일 창립총회를 통해 위촉장과 함께 정식사무총장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세계스포츠대통령인 Thomas Bach IOC위원장으로부터 사무총장 선출에 대한 축하 서한(425)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회조직위윈회 사무총장 전국공모선출은 특정 단체와 충청권4개시도간의 협약서 위반이기에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중간 단계에서 공모선출사무총장을 배제하고 부위원장이 사무총장을 겸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재 개최 시도(519)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함이 먼저 중앙 언론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전해지고 이어 대통령실국민청원 글로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 정부의 결정과 번복

 

문화체육부는 법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재 개최(519)시도를 공문을 통하여 무산시키고 324일 당초 창립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공모선출사무총장의 정당성을 증거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특정단체의 주장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특정단체의 기자회견(620)에서 알려져 다시 힘이 실어 지면서 충청권4개시도는 문체부와 622일 회동을 갖고 629일 창립총회 재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이 사태에 대해 당사자인 지자체도 대한체육회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모로 선출해놓고 이후 진행과정에서 아무도 저에게 사과하거나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3. 형식상 오류로 가처분신청 각하

 

이에 623일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재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으며 628일 법원에서 심리를 받았지만 채무자가 4개시도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공동유치위원장으로 명기되어야 하는데 4개시도단체장명의로 되어 법 형식상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629일 창립총회 재개최를 통하여 사상 초유의 조직위원회 정관상 당연직 임원인 사무총장의 직제를 삭제하고 부위원장이 사무처에서 사무총장 업무도 겸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통과되었고 문체부는 곧바로 이를 630일자로 승인하였습니다.

 

4. 가처분신청 재신청

 

이에 76일 대전지방법원에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사무총장)지위보전가처분신청서를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재단법인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상대방으로 적시하여 제2민사부()에 접수하였습니다.

 

법원 2주간의 하계휴정으로 법원가처분심리일정이 89(() 오후5시로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89일 법원심리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로부터 1~2주 후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인용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게 된다고 담당변호사가 알려 주었습니다.

 

5. 조직위원회는 정상적으로 활동중입니다.

 

이에 앞서 728일 경 중국 Chengdu에서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함께 FISU(국제대한경기대회연맹)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충청권2027조직위원회는 준비상황을 보고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FISU집행위원회 개최 이전에 법원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결정되었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국내문제가 최종 종결되고 국제적으로도 약간의 일정 지연은 있었겠지만 순조롭게 이어지게 될 타이밍을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6. 오직 충청의 발전을 위하여

 

하지만 만일 오는 89일 법원가처분심리재판에서 창립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사무총장)지위보전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충청권2027대회조직위원회는 정관 내용이 법적으로 바뀌야 되고 국제적 신뢰에 다시금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 명약관화 해 보입니다.

 

선친 고향인 충청권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고자 선의로 출발했던 조직위원회 공모선출 사무총장 직무수행 의도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지혜롭지 못한 결론을 맞게 된다면 이 또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나 라는 심정입니다.

 

옳고 그름과 잘잘못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며 자칫 대한민국 체육계와 충청권에 또 다시 일대 혼란과 불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어쨌거나 정부승인까지 난 마당에 법적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 정부승인으로 출범한 조직위원회가 이대로 순항하도록 제가 물러나는 것이 체육계와 충청권 모두를 화평케 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따지려는 마음을 비우고 대승적 차원에서 충청권2027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원하면서 법적 소송을 오늘 부로 취하하고자 합니다.

 

 

2023731() 윤강로 드림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