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계올림픽유치 신청도시파일이 공개 된 이래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경쟁도시인 뮌헨2018과 안시2018이 제안 한 호텔객실요금은 엇 비슷한 가격이데 평창2018의 그것은 너무 저렴하다.
1) 3성급(3-star)호텔 객실료(single 기준): 평창/$72(약 8만6천원), 뮌헨/$117(약13만원), 안시/$172(약 20만6천원)
2) 스위트 룸(5-star)호텔: 평창/$364(약43만7천원), 뮌헨/$1,800(약 216만원), 안시/$1,573(약 189만원)
3성급 호텔객실료의 경우 평창이 안시보다 2배 반 가량 저렴하다.
스위트의 경우 평창이 뮌헨보다 약 5배, 안시보다는 4배 가량 저렴하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 호텔가격이 훨씬 저렴하니까 평창이 유리할 것이라는 발상은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올림픽유치는 바겐세일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텔 객실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을 경우, 공통적으로 또한 객관적으로 볼때 세 가지정도의 의구심이 생긴다.
첫번째, 얼마나 허름한 호텔시설이길래?
두번째, 동계올림픽유치에 혈안이되어 바겐세일 중?
세번째, 유치 파일작성 예산수지 책정수치 관련 통계에 혼선 또는 실수?
올림픽유치는 무작정 호텔비를 낮게 책정하고 예약제한규정도 관대하게 풀어 놓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받을 것은 다 받되 합리적이고 업무처리는 융통성 있되 공평무사해야 국제신뢰도가 생긴다.
올림픽유치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충실해야 한다.
올림픽은 자선사업이 아니다.
올림픽은 수조원의 알토란 같은 국제수지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황금알 낳는 거위다.
올림픽유치는 유치파일(Bid File)내용이 아무리 선심성있게 작성되어도 득표고려 대상이 결코아니다.
올림픽유치성공 후 뒤 늦게 현실성 있게 하기위해 관련 항목계수조정을 시도하려 한다면 오산이다.
올림픽개최도시로 선정되면 당일 즉시 IOC와 개최도시 협약서(Host City Contract)를 서명하게 되어 있다.
이 계약서(HCC)내용에는 유치후보도시가 유치과정에서 제안하고 공약하고 보증한 모든 세부사항이 포함된다.
이 계약서(HCC)는 국제법상의 효력을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유치파일에 담긴 모든 내용은 되돌릴 수도 되바꿀 수도 없는 법적구속력(legally binding)이 따른다.
지금이라도 후속조치를 강구하자.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경쟁도시인 뮌헨2018과 안시2018이 제안 한 호텔객실요금은 엇 비슷한 가격이데 평창2018의 그것은 너무 저렴하다.
1) 3성급(3-star)호텔 객실료(single 기준): 평창/$72(약 8만6천원), 뮌헨/$117(약13만원), 안시/$172(약 20만6천원)
2) 스위트 룸(5-star)호텔: 평창/$364(약43만7천원), 뮌헨/$1,800(약 216만원), 안시/$1,573(약 189만원)
3성급 호텔객실료의 경우 평창이 안시보다 2배 반 가량 저렴하다.
스위트의 경우 평창이 뮌헨보다 약 5배, 안시보다는 4배 가량 저렴하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 호텔가격이 훨씬 저렴하니까 평창이 유리할 것이라는 발상은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올림픽유치는 바겐세일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텔 객실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을 경우, 공통적으로 또한 객관적으로 볼때 세 가지정도의 의구심이 생긴다.
첫번째, 얼마나 허름한 호텔시설이길래?
두번째, 동계올림픽유치에 혈안이되어 바겐세일 중?
세번째, 유치 파일작성 예산수지 책정수치 관련 통계에 혼선 또는 실수?
올림픽유치는 무작정 호텔비를 낮게 책정하고 예약제한규정도 관대하게 풀어 놓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받을 것은 다 받되 합리적이고 업무처리는 융통성 있되 공평무사해야 국제신뢰도가 생긴다.
올림픽유치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충실해야 한다.
올림픽은 자선사업이 아니다.
올림픽은 수조원의 알토란 같은 국제수지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황금알 낳는 거위다.
올림픽유치는 유치파일(Bid File)내용이 아무리 선심성있게 작성되어도 득표고려 대상이 결코아니다.
올림픽유치성공 후 뒤 늦게 현실성 있게 하기위해 관련 항목계수조정을 시도하려 한다면 오산이다.
올림픽개최도시로 선정되면 당일 즉시 IOC와 개최도시 협약서(Host City Contract)를 서명하게 되어 있다.
이 계약서(HCC)내용에는 유치후보도시가 유치과정에서 제안하고 공약하고 보증한 모든 세부사항이 포함된다.
이 계약서(HCC)는 국제법상의 효력을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유치파일에 담긴 모든 내용은 되돌릴 수도 되바꿀 수도 없는 법적구속력(legally binding)이 따른다.
지금이라도 후속조치를 강구하자.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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