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프로그램 상세 정리요약 및 평창2018이후 한국스포츠 유산실행(Legacy Implementation)을 위한 제언]
평창2018 북한참가와 관련하여 IOC가 북한 참가 지원금 재원근거로 膾炙(회자)되고 있는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프로그램에 대하여 심층적 미래지향적으로 분석하여 공유합니다
IOC의 경우 올림픽 TV 방영권(放映權) 협상과 총체적(總體的) 올림픽 마케팅 TOP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확보한 전체수익금(全體收益金)을 IOC 자체 건전재정자원(健全財政資源) 확보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한지도 벌써 30여년이 되었습니다
1.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제 1장 제5조에 명시된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 취지 및 개요 정리
* 올림픽 솔리다리티는 각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NOCs를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The aim of Olympic Solidarity is to organise assistance to NOCs)
이러한 지원은 IOC와 NOCs가 공동으로 수립한 프로그램의 형태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IFs의 기술적 도움을 받는다.
제5조 부칙 올림픽 솔리다리티가 채택한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올림픽 이념의 기본 원칙 증진
2) NOCs의 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해 선수와 팀의 준비 지원(assisting the NOCs in the preparation of their athletes and teams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Olympic Games;)
3) 선수 및 코치의 전문적인 스포츠 지식 발전
4) 장학금 등 NOCs와 IFs와의 협력을 통한 선수 및 감독의 기술 수준 향상
5) 스포츠 행정가 육성
6) 동일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및 단체와의 올림픽 교육과 스포츠 홍보를 통한 협력
7) 국가 혹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하에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경제적인 스포츠 시설 설치
8) NOCs의 권한과 후원 하에서 국가적, 지역적, 대륙적 차원의 대회 조직을 지원하고 NOCs의 지역별 및 대륙별 경기 조직, 준비, 참가를 지원.
9) NOCs의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 장려
10) 스포츠를 공적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제단체에 촉구
상기의 프로그램들은 올림픽 솔리다리티 위원회((Olympic Solidarity Commission)가 관장한다.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 기금 재원: IOC Worldwide TOP 파트너 마케팅 수입금
2.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 사용 상세목적 및 구체적인 전개사업 세부내역 총정리
물론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이 올림픽 종목 관할 국제 경기연맹(IFs)에 대한 운영 및 발전기금 지원, 그리고 全 세계 206개 각국 올림픽위원회들의 동 하계올림픽대회 참가에 따른 확실한 재정지원(財政支援)뿐만 아니라
(1)선수 장학금제공(獎學金提供),
(2)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 NOC 선수(選手)들에 대한 경기력 향상지원(競技力向上支援),
(3)종목별 코치 연수(硏修) 및 기술(技術) 세미나(Training Courses and Technical Assistance),
(4)고급 수준의 스포츠행정가 양성 등 각국 NOC의 총체적 역량 상향조정(力量 上向調整) 및
(5)각국 NOC의 해당 선수 및 팀의 올림픽대회참가에 따른 준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綜合的) 단합(團合)/연대(連帶) 창출(創出) 프로그램’을 실시(實施)하여 왔습니다.
IOC산하(傘下)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구(機構)가 펼치고 있는 세계적 프로그램(World Programmes)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지원내용을 포함하여 왔습니다. 요약해서 소개해 봅니다.
1) 선수 대상(Athletes)
(1) 동 하계올림픽 참가에 따른 해당 NOC 선수 경기력 증 진을 위한 훈련 및 기타 준비 지원
(2) 동 하계 올림픽 대비 올림픽 선수 장학금
-경기력 향상을 통해 올림픽참가의 꿈 실현시켜 주기 위하여 세계 수준급 스포츠 시설, 운동기구, 의학 및 스포츠 과학 그리고 쾌적한 숙식 인프라 갖춘 소재지(공동 훈련 병행)로 경기력 향상훈련 및 양성 유학 경비 제공
-올림픽 참가자격 획득 예선경기참가 경비 지원 등
(3) 선수단 지원 보조금(Team Support Grants)
-올림픽대회 참가자격 미달예상 NOC선수단에 대한 종목별 국제경기 대회 또는 종합경기대회 또는 올림픽참가자격부여 선수권대회 선수단 파견 경비지원
(4) 대륙 및 지역 대회 참가에 따른 NOC준비기금 지원
(5) 동 하계올림픽 대비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훈련보조금 지원 (Training Grants)
- 유소년 유망주(young promising athletes)의 향후 올림픽참가 동기부여(動機附輿)를 위한 국제 주니어 경기대회 참가지원 또는 훈련을 통한 경기기술 습득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6) 유망주 경기력 소질 및 역량 발굴(Talent Identification)지원 보조 금 지원
2) 코치 대상(Coaches)
(1) 코치대상 기술과정 개최 지원
(2) 코치 대상 올림픽 장학금 지원
-3개월 단위의 고급수준의 훈련방식, 경험, 및 지식 습득기회 부여
(각국 해당 경기단체 또는 국제연맹 인증 공식 심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각국 취약경기단체(脆弱競技團體) 코칭 방식 구조개선(構造改善) 지원
-3-6개월 단위로 해외 코칭 전문가 초빙하여 코칭 기술 및 운영 노하우 전수지원(傳受支援)
3) NOC 운영/運營(NOC Management)
(1) NOC 行政力 개발 지원(NOC Administration Development)
(2) 스포츠 行政家를 위한 국내 연수 과정 개최 지원(國內 硏修 課程 開 催支援/National Training Courses for Sports Administrators)
(3) 스포츠 운영(運營)에 관한 고급 국제 연수 과정 이수 지원 (International Executive Training Courses in Sports Management)
-MEMOS<Executive Masters in Sports Organization Management/스포츠 조직 운영달인(組織 運營 達人)>로 인정된 각 NOC 선정후보들에 대한 ‘달인 수준’ 연수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등록 금(tuition scholarships)과 거주 및 여행 보조금(travel subsidies) 혜택(학사년도 기간/2학기 기준)
(4) NOC 交流 및 地域別 포럼(NOC Exchange and Regional Forums)
-특정분야의 지원이나 운영방식 지도(management coaching)를 요 하는 NOC(‘Coachee NOC’라고 지칭)와 해당분야 전문 노하우를 가 진 NOC(‘Coach NOCs’라고 지칭)간의 해당 정보, 기술, 지식교류를 짝짓기 하여 ‘Coach NOC’로의 인턴 쉽(Internship) 또는 ‘Coach NOC’ 직원들의 유관 스포츠 단체 파견근무에 따른 지원 시스템 마련
(5) 동 하계 올림픽 참가에 따른 각국 NOC 보조금(항공료, 체재비 일부 및 선수단 장비 비 등)지원
(6) ANOC 총회 및 대륙 별 NOC총회 각국 NOC 회의대표에 대한 항공 료, 체재비 등 일부 보조
4) 올림픽 가치(價値) 확산 장려(Promotion of Olympic Values)
(1) 스포츠 의학(Sports Medicine)
-스포츠 의학 연수과정(IOC의무위원회 주관)을 통해 각국 NOC 의사/ 醫師(doctors), 물리치료사/物理治療士(physiotherapists), 트레이너 (trainers), 코치대상 스포츠 의학에 대한 실제적 과학적 훈련(科學的 訓練) 교육 실시
-일반 의사면허증 소지 의사들이나 물리치료사들로 하여금 스포츠 의학 지식 등 전공 및 이수에 따른 장학금(獎學金) 재정지원 프로그램 실시
(2) 스포츠와 환경/環境(Sport and Environment)
- IOC 스포츠와 환경 세계 포럼에 선별적(選別的)으로 해당NOC대표 파견 및 참가비 등 보조
- 각국 내 스포츠 와 환경 캠페인 통한 홍보(弘報) 및 인지도(認知度) 확산 세미나 등 개최 장려
(3) 여성과 스포츠(Women and Sport)
- IOC여성과 스포츠 세계 포럼에 선별적으로 해당 NOC대표 파견 및 참가비 등 보조
-각국 내 男女平等/兩性平等(gender equality) 활동과 관련된 소통(疏 通) 캠페인, 연구 프로그램 등 장려
(4) 생활 스포츠(Sport for All)
- IOC 생활체육 세계포럼에 선별적으로 해당 NOC대표 파견 및 참가비 등 보조
- 각국 내 생활체육 행사(대규모 인원 참가 인기 스포츠 행사, 스포츠 이벤트 조직운영자 훈련, 스포츠 캠프, 전 연령층(全年齡層) 대상 건강 인지도 제고/認知度 提高 캠페인 등)조직 NOC에 대한 지원
(5) 국제 올림픽 아카데미(International Olympic Academy)
-올림픽대회 역사에 대한 수업을 비롯하여 平和와 우애/友愛 (fraternity)의 이상전파(理想傳播)를 주 임무로 운영 되고 있는 문화기관(文化機關)인 IOA가 매년 조직운영 하고 있는 국제 연수회(International training sessions)는 5개 대륙의 연수생(硏修生)들이 참가하고 있음.
- 올림픽 운동의 理想과 價値에 대한 교육(敎育), 전파(傳播), 및 보 호(保護)임무뿐만 아니라 각국NOCs 및 각국 올림픽 아카데미(National Olympic Academy)와 협조 및 연계(連繫)하여 매년 IOA 정규과정에 참가자 파견을 권장
-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는 각국 NOCs 및 NOAs에 대하여 참가자들 에 대한 참가경비 일부를 보조(補助)하고 있음.
(6) 文化 와 敎育(Culture and Education)
- IOC 교육, 문화, 스포츠 세계 포럼에 선별적으로 해당 NOC대표 파견 및 참가비 보조
- 각 국내 대학 등 학교 등에 해당 NOC로 하여금 올림픽 교육 프로그램 설치토록 해당 프로그램지원
- 각국 내 스포츠와 연계된 전시회(展示會)나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
(7) NOC 유산/遺産(NOC Legacy)
-올림픽 가치요소(價値要素)는 계승발전(繼承發展) 되어야 한다는 취지(趣旨) 하에 각국 NOCs가 각국 올림픽 및 스포츠 歷史와 전통유산/傳統遺産(heritage) 보존토록 장려(獎勵)
-따라서 각국 NOC의 선수관련 올림픽역사, 스포츠 발전과정 등 미래 세대들에게 보존 계승할 중요성을 띤 세부행사(스포츠 문서 보관, 박물관 설치 및 유지, 연구 프로젝트, 관련 책자발간 등)실행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3. 올림픽 솔리다리티 프로그램의 개요와 취지 및 역사
각국 NOC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소위 ‘올림픽 솔리다리티<Solidarity/단합(團合) 또는 연대(連帶)>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한다. 북한에서는 예를 들면, ‘올림픽 련대성(連帶性)국내강습/예술체조(Olympic Solidarity Course National/Rhythmic Gymnastics)’라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은 IOC가 협상을 통해 확보한 동 하계 올림픽대회 전 세계 TV 방영권료 중 각국 NOC 배정 분으로 할당된(earmarked for the NOCs) 지분기금으로 충당(充當)되어온 바 있습니다.
매 4년 단위로 계획 및 계상되는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基金)은 2005년-2008년분이 당시 US$2억4천4백만 불(약 3천6백6십억 원)이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IOC가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 기금의 주요 수혜자는 장학금 혜택(해외 전지훈련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이 주어지는 선수들, 기량향상 훈련과정(National and Regional Courses/국내 및 대륙지역별 과정)에 참가하는 코치/경기 지도자들 그리고 스포츠 행정가들입니다.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 프로그램은 해당 NOC의 조직구조향상이나 NOC운영구조현대화를 희망하고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구가 판단할 때 이러한 조처(措處)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NOC들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주기도 한 바 있습니다.
각국 올림픽 위원회(NOCs)는 올림픽운동 구조 내에서의 보편 타당한 올림픽가치실현(價値實現)의 실행창구역할(實行窓口役割)을 해주는 첫 번째 채널(Primary Channel)이므로 그들의 행정력(administrative capacities)강화를 위해 강력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 주어 온 바 있습니다.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 기금으로부터 제공된 직접적 지원금과 맞춤 식 보조금(tailor-made subsidies)을 통해 해당 NOC 조직구조 향상을 도모해 주어 온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급수준의 NOC 스포츠 행정가들 양성을 위한 IT(Information Technology)관련 투자, 행정 시스템 및 운영 노하우 훈련 과정을 비롯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체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식공유(knowledge-sharing)시스템구축 등을 위한 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과 실행능력(實行能力)이 보강(補强)된 NOC들은 스포츠를 통한 敎育, 文化的 다양성(多樣性), 지속발전 가능성(持續發展 可能性), 기본적 윤리적(倫理的) 원칙준수(原則遵守) 등을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따라서 페어플레이(Fair Play) 등 올림픽 운동이 지향(指向)하는 가치(價値)를 두드러지게 하는 올림픽 사업을 보다 원활(圓滑)하고 효과적(效果的)이고 역동적(力動的)이며 효율성(效率性)이 제고(提高)된 NOC固有의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KSOC가 지금까지 매 4년 단위로 사전 책정되어 배정 통보된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Olympic Solidarity Fund)을 활용하여 매 4년간 사업단위화(事業單位化) 하여 올림픽 솔리다리티와 OCA 그리고 해당 국제경기연맹 등과 연계(連繫)한 후 주로 각 가맹경기단체 별 국내(National) 및 지역(Regional: 인근 국가 NOCs 群)별 코치/경기지도자 강습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해 왔습니다.
실제로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Olympic Solidarity Fund)과 할당 배정된 각종 프로그램을 유효적절(有效適切)하게 활용할 경우 종목 별 세계수준의 전문가들을 해당 국제스포츠기구들로부터 추천(推薦) 받아 지정(指定) 위탁(委託)된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Olympic Solidarity Fund)으로 초빙(招聘)하여 국내 해당 스포츠 관계자들로 하여금 최신정보와 세계수준의 선진 경기 관련기술 등을 전수(傳受)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야말로 무상(無償)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배경은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의 모범적 올림픽대회 참가와 과거 KOC의 올림픽운동에 대한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염두(念頭)에 두어야 할 점은 전 세계 206개 NOCs와 매 4년 단위(NOC 당 10개 과정 개최 및 참여가능)의 종목별(種目別) 분야별(分野別) 기금배정별(基金配定別) 안배(按配)를 거쳐 실행계획(實行計劃)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염두에 두고 철두철미(徹頭徹尾)한 사전계획수립(事前計劃樹立)과 國內外的 조율(調律)이 선행(先行)되어야 희망하는 적절한 프로그램과 최고수준의 저명한 강사진 등을 확보 및 관철(貫徹)할 수 있게 됨은 불문가지입니다.
따라서 향후 KSOC에서는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담당자 1인 수준의 업무영역을 획기적(劃期的)으로 확대(擴大) 및 보강(補强)하여 최소한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 전담 팀 별도구성 수준의 행정적 조치와 주도면밀(周到綿密)하고 실속(實速) 있는 업무추진(業務推進) 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진일보(進一步)된 서비스 시스템 지원에 만전(萬全)을 기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轉換)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올림픽 솔리다리티 최적 활용을 위한 제안 및 청사진
이상론 적(理想論 的)인 의견(意見)을 한 가지 제안(提案)할까 합니다.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가 30여년이상 시행착오(施行錯誤)와 각고의 노력과 세계적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는 위에 열거한 내용을 음미(吟味)해 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조율(調律)된 ‘스포츠 人材育成 솔리다리티 프로그램’(가칭) 개설(開設)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기존 올림픽 솔리다리티 월드 프로그램 내용 중 일정부분은 벤치마킹사례의 대상으로 준용(準用)하여도 손색(遜色)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10월 코펜하겐개최 제13차 올림픽 콩그레스(Olympic Congress)의 핵심개념은 현대사회 및 세계 각 지역에서의 올림픽운동의 역할로서,
1) 선수
2) 올림픽대회
3) 올림픽운동의 구조(NOC의 자치성의 중요도 포함)
4)올림피즘과 청소년
5)디지털 혁명 등의 5가지 소제가 집중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
IOC로서는 올림픽 콩그레스(Olympic Congress)가 올림픽운동의 흐름에 따른 맥을 짚어보고(taking the pulse), 올림픽운동의 강점과 약점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올림픽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위험요소 등에 대해 평가하는 계기로 활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계는 지금 격변기(激變期), 격동기(激動期)를 거쳐 장기적이고 안정적 차원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現實的), 현장 적(現場 的), 현 상태 적(現 狀態 的) 차원의 미래지향적, 실현가능성(實現可能性) 있는 현장(現場)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에 반영(反影)되어 實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하였거나 활동 중인 선수, 코치, 심판, 경기 지도자들, 스포츠 행정가, 스포츠 외교관, 스포츠 취재 기자들 그리고 문무를 겸비한 체육교수진이 총출동(總出動), 총망라(總網羅)되어 우리나라 스포츠 백년대계를 굳건히 할 실행청사진(實行靑寫眞) 대책(對策)과 정책(政策)을 마련해 가는 ‘대한민국 스포츠 콩그레스’(Korea Sport Congress)가 평창2018 사후에 개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5. Olympic Agenda 2020개혁안 40개(20+20)과 올림픽 솔리다리티
지난 2014년 12월8일~9일, IOC는 모나코 제127차 임시 총회를 통해 Olympic Agenda 2020개혁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Olympic Agenda2020의 핵심정신은 “신축성/융통성(Flexibility), 지속가능 성(Sustainability)와 모범적 지배구조(Good Governance)로 축약될 수 있겠습니다
Olympic Agenda 2020의 정의는 한 마디로 “미래 올림픽운동의 전략적 로드맵”(A Strategic Roadmap of the Future Olympic Movement)라고 합니다.
Olympic Agenda 2020은 2020년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20+20=40개로 구성된 개혁권고조항을 일컬으며 조각그림 맞추기<Jigsaw Puzzle>조각들과 같아서 모든 조각들을 합체해 놓을 경우 올림픽대회의 독특함을 수호하며 우리사회에서 스포츠를 강력하게 자리매김해 주고 있는 IOC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The 40 recommendations are like pieces of a jigsaw puzzle that, when you put together, form a picture that shows the IOC safeguarding the uniqueness of the Olympic Games and strengthening sport in society.
Olympic Agenda 2020이 통과된 직후 40개의 권고안(recommendation)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국제스포츠 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창2018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계기로 Olympic Agenda2020개혁안에 입각하여 글로벌 스포츠 리더 후보 군들이 국제스포츠 외교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계 흐름과 정세(情勢), 및 동향(動向)을 파악(把握)하고 대처(對處)해 나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스포츠 外交 잠재력과 자질을 겸비한 선수를 포함한 경기인, 스포츠 행정가, 스포츠 외교관, 文武를 겸비한 일선 체육교수진, 그리고 스포츠 취재기자들이 다양하게 대한민국 대표들로서 대거 참가할 수 있도록 KOC가 창구가 되어 대상선정(對象選定)은 물론 참가에 따른 철저한 제반 사전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소요예산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대책이 하루바삐 신중히 검토되고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글로벌 스포츠리더 양성(養成)’프로젝트 수립 및 실행을 통하여
1)실현가능(實現可能)하고,
2)만인(萬人)이 혜택(惠澤)을 누려야 하고,
3)지속발전(持續發展) 가능한 토대(土臺)에서 수립(樹立)되고 실행(實行)되어야 할 것입니다
10년 전인 2008년 당시 ‘21세기 스포츠 포럼’(대표: 이태영)모임에서 한 스포츠 유관단체장은 체육발전에 기 할당된 막대한 기금(토토 복권 지분)이 스포츠 관련 세부사업계획이 명시(明示)된 기금사용신청요구건수(基金使用申請要求件數) 부족으로 인해 체육 관련기금 예산집행(基金豫算執行) 중간과정에서 엉뚱하게도 타 분야가 오히려 집요하게 끌어당겨가는 추세(趨勢)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글로벌 스포츠리더 양성’프로젝트가 평창2018을 기점으로 중장기 한국스포츠 유산계획(Legacy Plan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포함되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보금자리’인 동시에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 상위그룹 대상 대한민국 사회부문 제1순위인 ‘스포츠’라는 콘텐츠(Contents)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저변(底邊)에서 스포츠가 선도적(先導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관계 및 스포츠외교 친화력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1) 실질적(實質的),
(2) 실제적(實際的),
(3) 실용적(實用的),
(4) 실천적(實踐的), 및
(5)실무적(實務的) ‘스포츠 인재육성(人材育成)’방안이 마련되어 실현가능(實現可能)한 정책적(政策的) 실행계획(實行計劃)이 발진(發進)되기를 희망(希望)해 봅니다.
*References:
-"현장에서 본 스포츠외교론"(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저서)
'스포츠 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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