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재 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란?
● 사마란치 전임 IOC위원장이 재임기간 중인 1983년에 창설되었다(본부 :스위스).
● 선수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 스포츠 관련 단체나 기구들의 결정사항에 대한 항의, 탄원 또는 일반 중재기관을 통해 제출된 스포츠관련 분쟁에 관한 해결점을 모색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 :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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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라는 별도 기구를 신설하여 새로운 차원의 판결체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 IOC위원장, ASOIF 회장, AIOWF 회장, ANOC 회장 등 이 프랑스 법무장관 입회하에 공동 서명한 ‘파리컨벤션’
에 의해 공식 독립기구로 인정받았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국제심판들의 안이한 채점 미스로 금메달을 날치기 당한 양태영(체조)선수의 억을함을 '원님 행차 후 나발' 식으로 CAS에 사후 제소하였으나 국제 소송 비용만 낭비 한채 허탈한 메아리만 받았을 뿐이다.
(양태영선수의 세계최고 기량의 기계체조, 링 종목)
CAS에의 제소는 주도면밀한 현장 소청이 사전에 수반된 연후에 펼쳐져야 하는데 국제적 대응 전략이 아직 요원한 점이 가슴 아팠다.
다음 주(D-8)로 다가 온 런던올림픽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케이스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윤강로 저서 "현장에서 본 스포츠외교론" 중에서/ 대경북스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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