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6월23일 파리 솔본느대학에서 창립된 IOC의 올림픽 기/Olympic Flag)
이러한 위기로 말미암아 IOC위원들은 IOC 기존제도의 현대화를 절감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99년 동안 단시간 내에(in a very short space of time) 파격적인 결정사항(radical decisions) 등 12개 항을 결의하게 이르렀다.
1) 2006년 올림픽후보도시 선출 절차 개정과 IOC위원들의 후보도시 개별방문 폐지
2) 올림픽대회 시 올림픽대회참가 동료 선수들에 의한 15명 선수자격 IOC위원 선출
3) IOC위원 직 선출을 위한 IOC위원후보추천심의위원회(Nomination Commission for IOC membership) 신설
4) IOC위원의 위임재직기간(mandate)을 매 8년씩으로 하되 재선절차에 의한 재 선출허용 규정제정
5) IOC위원 정원을 최대 115명으로 제한
6) 위원장 임기 8년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4년만 추가 임기재선가능
7)국제연맹(IFs)자격 15명, 국가올림픽위원회(NOCs)자격 15명 및 개인자격(individual members) 70명으로 IOC위원구성(총 115명)
8) IOC위원 연령제한 70세로 하향조정(Age limit lowered to 70)
9) IOC윤리원회(IOC Ethics Commission) 신설
10) 세계 반 도핑 기구(World Anti-Doping Agency/WADA) 신설
11)올림픽운동 수입금 내역(sources)과 사용에 대한 재정보고서 공표를 통한 재정투명성(financial transparency)확대
12) IOC총회내용 보도진에 공개시작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피겨스케이팅 경기장 Pacific Colosseum)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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