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1. 1. 7. 11:57
현행 올림픽 헌장에 의하면 IOC위원은 자연인(Natural person)이며 IOC위원에는 현역 운동선수,
그리고 NOC(국가 올림픽위원회) IFS(국제 경기연맹)의 회장이나 고위 관계자가 포함되고

IOC 위원 수는 향후 115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IOC는 다음과 같은 선서(Oath)를 함으로써 IOC위원으로서의 의무(Obligations) 완수를
수락하는 의식
을 거친 후에 IOC위원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IOC 위원이 되는 명예와 IOC를 대표하는 명예를 부과 받고 이와 같은 권한에 대한
나의 의무를 명심하면서 본인은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영향력이나, 인종적 종교적 이유를 초월하여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윤리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최선을 다하여 올림픽 운동에 봉사하고, 올림픽 헌장규정과 IOC의 결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IOC와 올림 운동의 권익을 옹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

Granted the honour of becoming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of representing it, and declaring myself aware of my responsibilities in such capacity, I undertake to serve the Olympic Movement to the very best of my ability, to respect and ensure the respect of all the provisions of the Olympic charter and the decisions of the IOC, which I consider as not subject to appeal on my part, to comply with the Code of Ethics, to keep any racial or religious consideration, to fight against all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and to defend in all circumstances the interests of the IOC and those of the Olympic Movement.


IOC위원은 어떠한 정부, 조직, 법인체(Legal entities) 또는 자연인(natural persons)으로부터
자신의 활동과 투표의 자유를 간섭하는 명령(mandate)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IOC의 채무(debts)나 의무사항(obligations)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

다시 말해서, IOC위원은 소속된 자기나라나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나라나 기관에서 IOC를 대표하는 자리로서, 교황청 조직과 비유하면 추기경(cardinal)과 유사한 신분이라고 볼 수 있다.

 
 

1) <IOC위원은 어떻게 구성 되어 있나?>


현 행 올림픽헌장에 의하면
IOC위원은 자연 인(Natural Person)이다
.
IOC
위원에는 개인, 운동선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및 올림픽종목국제연맹(IFs)의 회장/위원장, 부회장/부위원장, 사무총장 또는 집행위원 가운데 개인 현역 IOC위원이나 해당 소속 기관장(IFS 또는 NOC)으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로서 IOC 후보추천 심의위원회(IOC Nominations Commission)의 서류전형과 IOC 집행위원회의 최종 검증을 거쳐

IOC
위원 후보로 확정되어 IOC총회에서 승인 절차(출석 IOC위원 단순 과반수 득표)를 통해 선출된 인사들이 포함된다.

IOC위원 총수는 115명이며 개인자격 70, 국제연맹 15,
국가올림픽위원회 15, 그리고 선수자격 15명으로 구성
된다.

 

2) <IOC선수자격 위원은 어떻게 선출되나?>


선수자격
IOC위원의 경우는 예외 없이 동 하계올림픽 기간 중 15명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동 하계올림픽대회까지(4-8) 임기 만료된 선수자격 IOC위원들의 결원인원수만큼 선출된다
.
선출방법은 각국 올림픽 참가 현역 선수들이 대회기간 동안 올림픽 선수촌 내(식당)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대회종반 무렵 투표수 집계 후 해당 인원수의 선수자격 IOC위원이 확정된다
.
물론 NOC IFs 자격 IOC위원(후보)들은 올림픽대회 직전 개최되는 IOC총회에서

IOC
위원들의 투표(단순 과반수)에 의해 정식 IOC 위원으로 선출된다.

 

 

 

 

3) <IOC위원의 정년은 몇 세이며 어떻게 퇴임하나?>


IOC
위원의 정년은 1966년 이전에 선출된 경우 종신직이며 현재 Joao Havelange 브라질 IOC위원 겸 전 FIFA 회장 단 한 명 뿐이다.
1966
년 이후부터 1999년 12월 11110차 로잔느 IOC총회 이전에 선출된 IOC위원의 경우 8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달까지 퇴임해야 하나 IOC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재임기간 중 정년(Age Limit)에 이르면, 차기 IOC총회 연도 말에 퇴임효력이 나타나도록 유보조항이 적용된다.

1999년 이후 선출된 IOC위원은 만 70세가 되는 해가 정년이다.
NOC
또는 IFs 자격으로 IOC위원에 선출되고 70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NOC 또는 IFs에서 직위를 상실하게 되면 IOC위원 직에서 자동 물러나도록 되어 있다.

 

4) <IOC위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어디이며 어떻게 해야 IOC위원으로 뽑히게 될까?>


(올림픽 박물관에 비치된 IOC위원 및 IOC명예위원 사진)


올림픽 헌장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해당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이면 누구나
올림픽 헌장에 명기된 소정의 추천 절차와 승인 과정을 거쳐 IOC위원이 될 수 있다.

개인자격 IOC위원의 경우 올림픽대회를 치른 나라라 할지라도 국가 당 1명 이상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 1999년 이전에 올림픽 대회 개최국 자격으로 선출된 2명의 기존 개인자격위원은 예외로 한다.)

IOC위원은 선출연도를 기준으로 의전서열(Protocol Order)이 매겨지며, 좌석배치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2011 01월 현재 아프리카는 14개국 16, 미주 14개국 20, 아시아 21개국 24, 유럽 26개국 46, 오세아니아 3개국 5명 등 78개국 총 111명이며스위스가  5명의 IOC위원으로 가장 많고영국이 4, 스웨덴, 러시아, 호주, 미국, 중국(홍콩 포함) 5개국이 각각 3, 대한민국, 일본, 스페인, 아일랜드, 독일, 우크라이나,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멕시코, 쿠바, 브라질, 이집트, 모로코  14개국이 각각 2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성 IOC위원은 18명으로써 115명중 20%에 이르지 못하는 관계로 여성 후보가 유리하다.

205 NOC들 중 IOC위원이 1명도 없는 NOC는 무려 127개국에 이른다.
따라서 NOC자격 IOC위원 후보로는 IOC위원 후보 신청 국에 IOC위원이 한 명도 없으면서 여성 후보가 추천 될 경우 객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필자와 2008년 올림픽 IOC평가위원을 역임한 Francisco Elizalde 필리핀 IOC위원 겸 IOC위원 후보추천 심의위원회(IOC Nominations Commission) 위원장의 전언에 의하면 NOC자격의 IOC위원 후보 예비신청자수가 매년 기백 명에 이른다고 귀 뜸 해준 바 있다.
한번 추천을 받으면 4년간 유효하나 4년 만에 최종후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러 차례 추천장을 제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
가히 “IOC위원 세계 고등고시라고 할 수 있다
.

5) <국제연맹자격 IOC위원의 경우는?>






국제연맹 자격 IOC위원 수는 총 15명이 정원인 바, 하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육상(회장이 IF 자격), 조정(회장이 개인자격), 농구(사무총장이 IF자격), 복싱(회장이 개인자격), 사격(회장이 개인자격및 수영(회장이 개인 자격), 승마, 축구, 테니스, 양궁, 사이클, 트라이애슬론, 요트  9(복싱, 조정, 사격 및 수영 제외), 동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아이스하키, 빙상 및 스키 등 3, 그리고 국제 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Phil Craven<영국> 회장 1명 등이 해당되어 총 13명에 이르므로 향후 2011 7월 초 제 123 남아공 더반 개최 IOC 총회에서는 2명의 국제연맹 자격 신임 IOC위원이 추가 될 수 있다.

2011
1월 현재 하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IOC위원이 없는 종목은 배드민턴(회장: 영중), 하키카누, 펜싱, 체조, 핸드볼, 유도, 레슬링, 근대오종, 태권도(총재: 조정원), 탁구배구 및 2016년 올림픽 정식종목인 럭비와 골프 등 14개 종목이며, 동계 종목으로는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컬링, 루지 등 4개 종목이 해당되어 총 18개 종목이 국제연맹자격 IOC위원이 될 수 있는 이론상 확률은 9:1이다.

2009
8월 중순 베를린 개최 IOC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아쉽게도 단 한 명의 국제연맹회장(Goran Pettersson 국제요트협회회장/스웨덴)을 추천하여 코펜하겐 IOC총회에서 선출됨으로써 나머지 공석은 2009 12월 금년도 마지막 IOC집행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추천된 후보로서 2010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개회식 전에 개최되는 제122 IOC총회였는데 두 명의 국제경기연맹회장(Marisol Casado 국제 트라이애슬론<ITU> 연맹회장: 여성/스페인 및 Patrick McQuaid 국제 사이클연맹회장<UCI>: 아일랜드 )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6) < IOC위원 추가 선임 전망은?>


개인자격
IOC위원은 현재 기존 개인자격 IOC위원수가 이미 70명을 상회하므로 70명 선 아래로 위원수가 감소(정년퇴임)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출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2008 6월초 아테네 개최 IOC집행위원회에서 5명의 신임 IOC위원 후보가 낙점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단 2명만이 내정되었었다.
선출 절차는 낙점된 2명의 후보를 120 IOC총회에서 1명씩 비밀전자투표에 붙인 결과 2명 모두 단순과반수(50%+1표 이상)을 획득하여 신임 IOC위원으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정보에 의하면 70세로 2008년 말 임기 만료된 Kai Holm 덴마크 IOC위원 겸 NOC위원장을 대신하여 Fredrik 덴마크 황태자, 2005년 퇴출(Ivan Slavkov)되어 IOC위원이, IOC위원이 전무한 불가리아의 선수출신 여성NOC위원장(Stefka Kostadinova)도 후보자 명단에 함께 거론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불가리아 여성 NOC위원장(Stefka Kostadinova)은 안타깝게도 아직 IOC위원후보명단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IFs(국제연맹)자격으로는 UIPM(국제 근대오종 경기연맹)회장인 Klaus Schormann(독일) 여러 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개회식 전에 개최된 IOC총회에서는 신임IOC위원으로 Sergey Bubka(우크라이나/NOC자격) Ugur Erdener(터키/국제 양궁연맹회장 자격) 2명만이 선출되었고 2009년 코펜하겐 IOC총회에서는 스웨덴 출신의Goran Pettersson 국제 요트연맹(ISAF)회장 1명만이 선출되었으며 2010년에는 Marisol Casado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회장 및 Patrick McQuaid 국제사이클연맹회장 등 2명을 포함한 7명의 신임 IOC위원(선수자격 IOC위원 2명이 교체 선출 포함)이 선출 된 바 있다.

국제 스포츠 계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의 추세는 신임 IOC위원의 경우 정년(70)연령에 근접한 후보들(통상 65세 이상)은 고려대상에서 가급적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사이클 연맹(UCI) 직전(直前) 회장이었던 네덜란드의 Hein Verbruggen IOC명예위원( GAISF/SportAccord 회장)의 경우, UCI가 동인(당시 UCI 국제 관계 부회장) UCI 대표자격 IOC위원으로 추천하여 2006 IOC위원으로 재선임(임기 2011/ 70세이나 2008 IOC총회에서 자진 사퇴 후 IOC명예위원으로 선출))된 전례도 있었다.

Elizalde (필리핀 IOC위원) ‘IOC위원 후보추천 심의위원회’(IOC Nominations Commission) 위원장의 전언에 의하면 NOC자격의 IOC위원 후보 예비신청자수가 매년 150여 명에 이른다고 귀 뜸 해준 바 있다.
한번 추천을 받으면 4년간 유효하나 4년 만에 최종후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러 차례 추천장을 제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
가히 “IOC위원 세계 고등고시”라고 할 수 있다
.

 

 

7) <IOC위원 결원은 언제?>

 

1999년 이전에 선출된 IOC위원들의 정년은 80세이며 1999년 이후에 선출된 IOC위원들의 정년은 70세이다.

 

(1)   2011년 정년이 되는 IOC위원 명단(6: 개인 5, NOC 1):


-Arne Ljungqvist(
스웨덴/개인자격 /80세 정년: 1931년생)

-Antun Vrdoljak(크로아티아/개인자격 /80세 정년: 1931년생)

-Lassana Palenfo(코트디브와르/NOC자격/70세 정년: 1941년생)

-Chiharu Igaya(일본/개인자격/80세 정년: 1931년생)

-Shun-ichiro Okano(일본/개인자격/80세 정년: 1931년 생)

-Phillip Walter Coles(호주/개인자격/80세 정년: 1931년생)

 

*따라서 2012년에는 6명의 IOC위원 충원가능

 

(2)   2012년 정년이 되는 IOC위원명단( 5: 개인 2, IF 2, NOC 1)


-Goran Petersson(
스웨덴/IF자격/70세 정년: 1942년생)

-Francesco Ricci Bitti(이태리/IF자격/70세 정년: 1942년생)

-Alpha Ibrahim Diallo(기니/개인자격/80세 정년: 1932년생)

-Francisco Elizalde(필리핀/개인자격/80세 정년: 1932년생)

-Calros Arthur Nuzman(브라질/NOC 자격/70세 정년: 1942년생)

 

*따라서 2013년에는 5명의 IOC위원(IF자격 2명 포함)충원가능

 

(3)   2013년 정년이 되는 IOC위원명단( 3: 개인 1, IF 1, NOC1)


-Lamine Diack(
세네갈/IF 자격/80세 정년: 1933년생)

-Richard Kevan Gosper(호주/개인자격/80세 정년: 1933년생)

-Habid Abdul Nabi Macki(오만/NOC자격/70세 정년: 1943년생)

 

*따라서 2014년에는 3명의 IOC위원(IF 자격1명 포함)충원가능

 

(4)   2014년 정년이 되는 IOC위원명단( 1: 개인 1)

   
    
-Meliton Sanchez Rivas(
파나마/개인자격/80세 정년: 1934년생)

 

     *따라서 2015년에는 1명의 IOC위원 충원가능

 

(5)   2015년 정년이 되는 IOC위원명단( 3: 개인 2, NOC 1)


-Vitaly Smirnov(
러시아/개인자격/80세 정년: 1935년생)

-Julio Cesar Maglione(우루과이/개인자격/80세 정년: 1935년생)

-Andres Botero Phillipsbourne(콜롬비아/NOC자격/70세 정년: 1945년생)

   

     *따라서 2015년에는 3명의 IOC위원 충원가능


 

 

 

8) <국제연맹(IFs)자격 IOC위원들 정년 현황>

 

(1) 육상: Lamine Diack(정년: 2013)

(2) 요트: Goran Pettersson(정년: 2012)

(3) 테니스: Francesco Ricci Bitti(정년: 2012)

(4) 농구: Patrick Baumann(정년: 사무총장임기만료 시까지)

(5) 승마: Princess Haya(정년: 회장임기만료 시까지)

(6) 축구: Josepp Blatter(정년: 회장임기만료 시까지)

(7) 양궁: Ugur Erdener(정년: 회장임기만료 시까지)

(8) 사이클: Patrick McQuqaid(정년: 회장임기만료 시 까지)

(9) 트라이애슬론: Marisol Casado(정년: 회장임기만료 시까지)

(10)아이스하키: Rene Fasel(정년: 회장임기만료 시까지)

(11)빙상: Ottavio Cinquanta(정년: 회장임기만료 시까지)

(12)스키: Gian-Franco Kasper(정년: 회장임기만료 시까지/ 현 회장 연령상 2014년이 70세 정년)

(13)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장: Phil Craven(정년: 화장임기만료 시까지)


 


9)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IF자격 IOC위원 미 보유 국제연맹 현황( 18)>

 

<하계: 14>

 

(1) 배드민턴(회장: 강영중)

(2) 태권도(총재: 조정원)

(3) 하키

(4) 핸드볼

(5) 배구

(6) 탁구

(7) 펜싱

(8) 체조

(9) 유도

(10)                        레슬링

(11)                        카누

(12)                        근대오종

(13)                        럭비(2016년 정식종목)

(14)                        골프(2016년 정식종목)

 

*14개 국제연맹 중 IOC위원 겸직 전무한 국제연맹은 1)핸드볼, 2)태권도, 3)탁구, 4)펜싱, 5)레슬링, 6)카누, 7)근대오종, 8)럭비, 9)골프임

 

<동계: 4>

 

(1) 바이애슬론

(2) 봅슬레이

(3) 루지

(4) 컬링

 

 *4개 국제연맹 모두 IOC위원 겸직 전무


 

 

10) <IF자격 IOC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

 

-구체적으로 명시된 별도 세부자격규정은 없다.

-다만, 올림픽헌장규정에 의하면 국제연맹자격 IOC위원 후보가 되려면 해당 국제연맹의 집행위원이상의 직위(집행위원, 사무총장, 부회장, 회장)에 있어야 하며 해당연맹이 IOC위원 후보자로 정식 추천해야 한다.

-우선해당 국제연맹 또는 IOC위원이 해당 후보를 서면으로 IOC위원후보지명위원회(IOC Nominations Commission: 위원장/Francisco Elizalde 필리핀 IOC위원) IOC위원 후보로 추천한다.

-IOC위원 후보 지명위원회는 분야 별 IOC위원후보들을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IOC위원장에게 선별 된 후보대상자들을 걸러 예비대상자들로 추천한다.

-추천된 예비후보들 중 (IOC위원장이 선별추천 및 제청하는 것으로 추정) IOC집행위원회에서 최종후보자들을 결정한다.

-IOC집행위원회에서 IF자격 IOC위원후보로 최종 낙점되면 IOC총회에 상정된다.

- IOC총회에서는 해당후보자가 IOC총회 참석인원 과반수(50%+1)를 획득하면 IOC위원으로 선출이 확정된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11. 1. 7. 11:04
21세기 국제스포츠 계 "총성 없는 전쟁" 인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경쟁이 막바지 고비를 향해 힘찬 질주에 돌입했다.
3수 도전이라서 "배수진"(A strategic position taken up with a river behind the troops)을 치고 결전을 치러야 하는 평창 2018유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PyeongChang should fight with its back to the wall.)
2011년1월 현재 IOC위원 총원은 111명, 이중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 3개도시가 소속된 국가(한국, 독일, 프랑스)에 IOC를 대표하는 IOC위원 6명(한국 2, 독일2, 프랑스2)과 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만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던지게 되어 있어 투표과정에 참여치 않는 자크 로게 IOC위원장 1명 및 투표참여 불참을 선언한 Denis Oswald 스위스 IOC집행위원 겸 FISA(국제 조정 경기 연맹) 및 ASOIF(하계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연합회)회장 1명 등 총 8명을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IOC위원수는 103명이다.
따라서 평창2018이 1차 투표에서 승리하려면 52표가 필요하다. 
2011년 7월6일 남아공 더반개최 제123차 IOC총회 투표일까지 남은 시간은 180일 정도다.
그나마 IOC평가실사를 받기 위해 유치위원회가 준비하고 매달리는 시간을 빼면 잔여 시한은160일 정도가 된다.
또한 유치성패의 마지막 심판대라고 불리우는 5월18일-19일 양일 간 스위스, 로잔느 IOC본부에서 있을 기술적 브리핑(Technical Briefing)이후에는 유치로비활동이 사실상 정리되어 종료로 가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IOC위원 득표 작전 유효기간은 지금부터 불과 5 개월 남짓한 셈이다.
2016년 올림픽유치에 성공한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는 당초 지지부진하다가 바로 로잔느 개최 "테크니컬 브리핑"에서 확실한 "Selling Points"를 효과적으로 집중조명하고 "Q & A"(질의 응답)을 훌륭히 소화해 냄으로써 승리
의 교두보를 확고히 한 바 있다. 
물론 그 뒤에는 리오2016유치위원장을 맡았던 Carlos Nuzman 브라질 IOC위원의 평소 동료 IOC위원들과 격의 없고 친밀한 "스킨쉽효과"도 한 몫 단단히 하였다고 많은 IOC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평가한다.

(2008년 올림픽 IOC평가위원회 위원 활동 시절:좌로부터 Sergey Bubuka 우크라이나 IOC위원, Hein Verbruggen GAISF-SPortAccord회장 겸 IOC 명예위원<자크 로게 IOC위원장과 가장 절친>, Carlos Nuzman 브라질 IOC위원, 필자)


왜냐하면 로잔느 테크니컬 브리핑에는 기존 국제회의 프레젠테이션을 참관하는 소수의 IOC위원들 대신 IOC위원 거의  전체가 참석하여 임박한 IOC총회 투표에서 자신들의 표심 방향을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로잔느 테크니컬 브리핑"은 역전의 발판이기도 하지만 막판 패배로 가는 수렁일 수도 있다.
"45분간의 프레젠테이션+ 45분간의 질의응답(Questions and Answers)"으로 되어 있는 "최종 검증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평창이 이를 통해 화룡점정 격의 표심잡기에 성공하기 위한 적재적소의 대표단 6 명구성과 피나는 연습과 훈련 그리고 모의 리허설등 을 지금부터 구상하고 실행 해야 할 것이다. 



<평창2018 유치 Bid File 최종검토 감수의견>

 

1.    Volume 1

 

 

1)     (Page 005) 이명박 대통령 서한내용 중 4번 째 단락 중 [중략~and necessary transportation system for the 2018 Olympiad will~후략]에서 Olympiad란 단어는 부적절해 보임.

Olympiad 란 4년마다 개최되는 (하계)올림픽을 통칭할 때 쓰이는 단어임.

1988년 서울올림픽은 제24회 올림픽, The Games of the 24th Olympiad라고 쓰지만 동계올림픽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슴.

불어번역도 les Jeux Oympiques de 2018로 되어 있는데 les Paralympiques dhiver까지 포함하던가 아니면 les Jeux dhiver de 2018로 해야 할 것임.

 

“Today, an Olympiad refers to a period beginning January 1 of a year in which the Summer Olympics are due to occur, and lasting four years. The first modern Olympiad began in 1896, the second began in 1900, and so on. The 29th began in 2008.”

 

따라서 “the 2018 Olympiad”대신 “the 2018 Winter Games”(영어표현)/ “les Jeux d’hiver de 2018”(불어표현) 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2)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서명한 서한 건 (Page 006)

 

-  네 번째 단락 “As Governor~ deliver an Olympic Games like no other~”에도 “an Olympic and Paralympic Games~로 수정요망. 불어번역도 마찬가지임.

 

-불어 번역에서 ‘city’‘ville’로 하지 않고 ‘cite’라고 표현하였는데 ‘cite’“(하나의 법인체로서의) 도시 또는 고도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IOC에서도 ‘ville’로 쓴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임.

 

 

 

3)(Page 013) Introduction에서 마지막 문단 [PyeongChang will open New Horizons in the Olympic Winter Games~]로 되어 있는데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어번역도 같은 맥락에서 수정요망.

 

4) <01> 겉표지 “Vision. Legacy, and Communication”글 두 번째 문단 끝 부분 [~which is one of the most compact and efficient in Olympic Winter Games history.]라고 되어 있는데

“~efficient” 다음에 “ones”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a most compact and efficient"로 순화 시켜야 할 것 같음. 불어번역도 마찬가지.

그리고 ‘Olympic’ 다음에 ‘and Paralympic ~’추가 요망. 불어번역도 이하동문.

 

5)(Page 047) 03-1/Political Structure and the Role of Each Relevant Institution항목 중 National Institutions 두 번째 문단 끝부분에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기획재정부 영어표기인 것 같은데 재확인 요망. Strategy는 군사용어인 전략개념으로 기업에서 차용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정부부처 영문 표기 시에도 사용되는 정식영문명칭인지?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가 아닌지? 불어번역도 마찬가지.

 

6)<07> 겉 표지 및 (Page 111 113) Taxes 항목 <07-5> POCOGs Special Tax Status <07-5.3> 등 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특별 법을 제정함으로써(by enacting the Special Act)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 법 제정 주체는 입법기관인 국회이고 정부는 행정주체로서 특별법 이나 법령 제안권이 있어 특별법 등 법령제정을 국회에 제안하는 역할이지 특별법을 직접 제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by proposing the Special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to be enacted로 해야 적절할 것 같은 의견임. 불어번역도 마찬가지.
 

 

2.    Volume 2

 

1)(Page 002) Introduction 첫 문단 PyeongChang will provide the Olympic Family~~Olympic and Paralympic Family로 하면 어떨지? (Phil Craven 영국 IOC위원 겸 IPC회장을 고려)/불어번역도 마찬가지.

 


   

평창유치위 유치파일 완성..이제는 본선(연합뉴스/2011년1월6일자 기사)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6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양호 유치위원장과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도시 파일' 서명식을 열었다. 사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조양호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위원 총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평창과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가 경합 중인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내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결정된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천병혁 기자 = 동계올림픽 삼수에 나선 평창이 마침내 밑그림을 완성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6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양호 유치위원장과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도시 파일' 서명식을 열었다.

11일까지 스위스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 제출해야 하는 `후보도시 파일'은 IOC가 요구한 17개 분야 261개 세부 항목에 대한 답변과 236건의 개최 보증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 등 경쟁도시들과 확실히 차별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던 평창은 3권 385쪽으로 구성된 `후보도시 파일'에 ▲동계스포츠 아시아 확산 ▲선수 중심 올림픽 구현..조밀한 경기장 건립 ▲다중 교통망을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스템 ▲두번의 유치를 통해 진전된 평창 등을 강조했다.

조양호 위원장은 서명식을 마친 뒤 "IOC의 질문에 최상의 답안을 만들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혈을 기울여 후보도시 파일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 달 IOC 평가위원회의 평창 실사와 국제대회를 통해 준비하고 진전된 평창의 모습과 유치 당위성 등을 계속 부각시켜 나가는 등 IOC 위원들의 표심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식을 마친 평창유치위는 조양호 위원장과 강광배 스포츠디렉터, 최민경 홍보대사가 11일 IOC 본부로 건너가 직접 후보도시 파일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뮌헨, 안시와 함께 2018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됐던 평창은 10월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총회, 11월 중국 광저우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유럽올림픽위원회(EOC) 총회에서 3차례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조양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이 6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후보도시파일 IOC 제출서명식을 마치고 나서 서명서와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11. 01. 06 srbaek@yna.co.kr

올해는 2월 중에 안시-평창-뮌헨 순서로 IOC 평가단의 현지실사를 받은 뒤 3월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기자협회(AIPS) 총회, 4월초 뉴칼레도니아의 오세아니아올림픽위원회(ONOC) 총회, 영국 런던의 스포츠어코드 등에서 3번 더 프레젠테이션을 펼친다.

또 5월 중순에는 로잔에 전체 IOC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을 받는 후보도시 브리핑을 통해 최종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대망의 최종 개최지는 7월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shoeless@yna.co.kr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국제총장시절/ 2003년 프라하 IOC총회 최종 프레젠테이션 리허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