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2018 재정분석 및 주요 역대올림픽경제효과 전반적 비교자료 정리발췌 Overview]
*순서:
가. 평창2018 예산 및 재정조달 현황 Overview
나. 평창2018 동계올림픽수입지출 구조 및 제4차 대회재정계획(4th Lifetime Budget)주요 지출내역(Main Expenditure)
다. 올림픽과 마케팅
라. 평창2018 유치위원회 당시 인프라-건물-경기장 확충 예산현황
마. 평창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 집행현황(2015년 5월기준)
바. 평창2018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종목 현황
사. 평창2018 소요 예산 내역
아. 평창2018경기장 건설관련 아쉬운 대목
자. 평창2018 유치위원회 당시 예상수입 및 지출 내역
차. 평창2018동계올림픽 국회특별법(안)의 주요내용
카. 평창2018 동계올림픽의 강원지역 관련 경제효과
타. Salt Lake City 2002 및 Vancouver2010동계올림픽 수입금 및 경제효과
파. 역대 주요 올림픽 개최비용
하. Tokyo2020올림픽 스폰서 프로그램
*내용:
1. 평창2018 예산 및 재정조달 현황 Overview
1) 평창2018 예산부족(budget shortfalls)이 대회시작 1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2) 최근 평창2018조직위원회는 IOC의 Olympic Agenda2020정신인 융통성(Flexibility)및 지속가능 성(Sustainability)권고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HCC운영요건(Operational Requirements)”적용을 통하여 IOC와 개최도시협약서(HCC: Host City Contract) 계약 방계조항내용 완화 협상을 통해 46억원 상당의 POCOG비용절감효과를 이룬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평창2018측의 적용방향은 9차례 방한 한 IOC조정위원회회의 개최비용 등 IC재정부담 조항 적용 및 개최도시-POCOG에 부담이 되는 조항에 대한 예외적용을 관철시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동 계약 체결로 IOC회의 비용, 대회기간 IOC서무실 임차비용 등 약 46억원 상당의 POCOG비용절감효과라는 결과라고 합니다.
5) POCOG재정국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 전 마지만 최종 예산수립이기도 한 현재 작성 중인 제5차 대회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심사, 조달계약을 통해 확정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누락된 사업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2017년 10월 말 경 평창2018 제5차대회재정계획과 함께 POCO집행위원회를 거쳐 문화체육부에 2018년도 수입 및 제출예산(안)을 제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평창2018 동계올림픽수입지출 구조 및 제4차 대회재정계획(4th Lifetime Budget)주요 지출내역(Main Expenditure)
3. 올림픽과 마케팅
7) 평창2018동계올림픽 (1)글로벌 마케팅권리(TOP Partners) 판매 및 (2)TV중계권 판매는 IOC가 직접 관장하며 이 두 가지 수입금 중 배분공식에 따르면 IOC가 전체 수입금 중 (1)에서 50%지분을 NOCs 등과 공유하고(IOC지분 10%), 나머지 50% 중 2/3는 하계올림픽조직위원회(Tokyo2020)에게 나머지 1/3이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평창2018) 몫인데 올림픽개최도시협약서(HCC; Host City Contract)규정에 따라 IOC가 알아서 배분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8) 그 결과 평창2018은 IOC독점적 판단에 따른 금액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US$2억 불+@가 할당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 (2)의 경우 전체 중계권 판매대금(미국 NBC ComCast/US$9.63억불 및 글로벌 TV 중계권자/RHBs 금액 집계 중)의 49%가 평창2018의 몫이지만 IOC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지분인 US$4억불 정도 수입금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 미국+글로벌 중계권 판매대금 합산 배분 공식합계 추정금액보다 훨씬 아래를 밑돌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11) 또한 평창2018을 포함한 해당 조직위원회는 국내 마케팅 수입금 총액의 현금지불(cash payments) 7.5% 및 현물(value-in-kind)지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을 IOC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평창2018 유치위원회 당시 인프라-건물-경기장 확충 예산현황
12) 평창2018 인프라-건물-경기장확충비용: 9조 490억여 원(유치위원회 당시)
5. 평창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 집행현황(2015년 5월기준)
6. 평창2018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종목 현황
7. 평창2018 소요 예산 내역
13) 평창2018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 중 당초 예산 8조8천억에서 13조로 47%(4조2천억원)증액되었음 14) 이중 11조 정도의 예산은 고속철 등 인프라 비용인 반면, 2조8천억은 평창2018조직위원회 운영예산임 15) 이중 2015년 12월 착공되어 2017년 9월 완공예정인3만5천석 규모의 동계올림픽 개 폐회식장 및 올림픽 플라자 건설비용: 1,226억원(국비 558억원, 강원도 341억원 및 POCOG 327억원) 16) 또한 임시시설(overlay)로 2015년 1월 착공되어 2017년 5월 완공된 국제방송센터(IBC) 건립비용 약 913억원은 POCOG운영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로 보임 17) 식수전용 댐 건설비용: 600억원으로 추정됨
(평창2018 개 폐회식장-35,000명 수용규모/출처: POCOG자료)
8. 평창2018경기장 건설관련 아쉬운 대목
18) 평창2018의 벤치마킹 대상 동계올림픽으로 Salt Lake City(SLC) 2002이 거론된 바 있음 19) Salt Lake City(SLC) 2002 의 경우 11개 소요 경기장 중 3개만 신축 시설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20) SLC2002동계올림픽선수촌 등 숙소는 동계방학 중인 인근 대학교(University of Utah)기숙사 활용으로 지출 최소화 한 바 있었음 21) IOC 권장 Olympic Agenda 2020의 지속가능 성(sustainability)와 융통성(flexibility) 기조에 맞춰 경기장 분산개최 권고를 지난 정권의 정치적 파장으로 수용하지 못한 상황이 대회준비 초 중반 아쉬웠던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음
9. 평창2018 유치위원회 당시 예상수입 및 지출 내역 |
2018년 평창올림픽 예상 수입․지출 내역(유치위원회 당시 내역)
수입 |
백만원 |
비중 (%) |
지출 |
백만원 |
비중 (%) |
1. IOC 지원금 |
506,024 |
23.0 |
1. 자본 투자 |
0 |
0 |
2. TOP스폰서쉽 |
230,063 |
10.5 |
2. 운영 |
||
|
- 스포츠시설 |
164,515 |
7.5 | ||
3. 지역 스폰서쉽 |
516,351 |
23.5 |
a) 임대/임시시설 공사비용 등 |
123,493 |
5.5 |
b) 운영비용 |
41,022 |
2.0 | |||
3. 공식 공급업체 |
243,832 |
11.1 |
- 선수촌 시설 |
143,000 |
6.5 |
a) 임대/임시시설 공사비용 등 |
103,843 |
4.7 | |||
4. 입장권 판매 |
304,217 |
13.8 |
b) 운영비용 |
39,157 |
1.8 |
- MPC |
86,058 |
3.9 | |||
a) 임대/임시시설 공사비용 등 |
30,981 |
1.4 | |||
b) 운영비용 |
55,077 |
2.5 | |||
- IBC |
36,718 |
1.7 | |||
a) 임대/임시시설 공사비용 등 |
7,899 |
0.4 | |||
b) 운영비용 |
28,829 |
1.3 | |||
- 기타 |
22,375 |
1.0 | |||
5. 라이센스 |
50,200 |
2.3 |
a) 임대/임시시설 공사비용 등 |
14,343 |
0.6 |
- 상품 라이센스 |
38,726 |
1.7 |
b) 운영비용 |
8,032 |
0.4 |
- 기념우표 |
1,434 |
0.1 |
- 임금 |
271,515 |
12.4 |
- 기념주화 |
10,040 |
0.5 |
- 정보 시스템 |
355,853 |
16.2 |
|
- 정보통신 및 그 외 기술 |
172,978 |
7.9 | ||
- 인터넷 |
16,494 |
0.8 | |||
- 행사 및 문화 |
131,956 |
6.0 | |||
6. 복권 |
21,514 |
1.0 |
a) 개막식 |
31,554 |
1.4 |
7. 기부금 |
31,554 |
1.4 |
b) 폐막식 |
18,464 |
0.8 |
8. 자산처분 |
10,040 |
0.5 |
c) 기타 |
81,756 |
3.8 |
- 의료서비스 |
28,867 |
1.3 | |||
- 식음료 |
43,029 |
2.0 | |||
9. 보조금 |
184,460 |
8.5 |
- 수송 |
106,139 |
4.8 |
- 중앙정부 |
86,058 |
3.9 |
- 보안 |
47,188 |
2.1 |
- 강원도 |
57,372 |
2.6 |
- 패럴림픽 대회 |
87,062 |
4.0 |
- 시․군 |
43,030 |
2.0 |
- 홍보 및 프로모션 |
78,886 |
3.6 |
- 관리 |
144,578 |
6.6 | |||
10. 기타 |
95,668 |
4.4 |
- 사전 행사 및 코디네이션 |
25,817 |
1.2 |
- 장애인동계올림픽 |
233,075 |
10.5 | |||
11. 합계 |
2,195,923 |
100.0 |
3. 합계 |
2,195,923 |
100.0 |
(자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홈페이지/2010년 12월 기준)
10.평창2018동계올림픽 국회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동계올림픽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최종원 의원(8.10) |
권성동 의원(7.7) | |
목적 |
국가․지역발전, 환경영향 최소화 등 |
성공적 대회개최 등 |
조직 위원회 |
도지사의 조직위 설립, 국가지원 등 |
조직위 설립, 국가지원 등 |
기금설치(출연, 차입, 수익금등) |
(좌동) | |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 |
(좌동) | |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
(좌동) | |
조직위원회의 인원․자료 요청 |
(좌동) | |
지원 위원회 |
올림픽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기재부․문광부장관, 도지사) |
(좌동) (부위원장: 기재부․문광부 장관) |
사업 계획 ․ 시설 운영 |
도지사의 사업계획 수립 (문광부장관 승인) |
조직위원회의사업계획 수립 (문광부장관 승인) |
국가․지자체의 시설신개축등 지원 |
(좌동) | |
국가의 기존시설 설치비용 보전 |
- | |
건물설치, 토지형질변경 제한 등 |
- | |
관련법 허가 등을 의제 |
(좌동) |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특례 등 |
- | |
동계 올림픽 특구 |
도지사 신청으로 문광부장관의 특구지정 |
도지사, 관련 지자체장 신청으로 국무총리의 특구 지정 |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기재부․문광부장관) |
- | |
비용 일부를 보조, 지자체․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
필요한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 | |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부담금 면제 |
- | |
국가․지자체 시설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지역주민고용, 학교ㆍ의료시설, 주택공급 |
- | |
국제회의 육성, 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면제,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
- | |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 외국어 서비스,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
- | |
기 타 |
남북교류와 평화증진 |
(좌동) |
11. 평창2018 동계올림픽의 강원지역 관련 경제효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강원지역에 대한 경제효과
(단위: 억 원, 명, %)
업종 |
생산(비중) |
업종 |
부가가치(비중) |
업종 |
고용(비중) |
건설 |
78,363(67.5) |
건설 |
36,302(67.4) |
건설 |
83,979(59.5) |
비금속광물제품 |
8,070(7.0) |
사업서비스 |
4,474(8.3) |
도소매 |
13,964(9.9) |
사업서비스 |
7,254(6.2) |
금융․보험․부동산 |
2,358(4.4) |
음식점․ 숙박 |
8,024(5.7) |
금융․보험․부동산 |
3,312(2.9) |
비금속광물제품 |
2,023(3.8) |
사업서비스 |
7,266(5.1) |
운수․보관 |
3,050(2.6) |
운수․보관 |
1,501(2.8) |
운수․보관 |
6,555(4.6) |
음식점․숙박 |
2,544(2.2) |
도소매 |
1,380(2.6) |
농림수산품 |
4,094(2.9) |
도소매 |
2,250(1.9) |
음식점․숙박 |
1,344(2.5) |
비금속광물제품 |
3,948(2.8) |
기 타 |
11,240(9.7) |
기 타 |
4,479(8.3) |
기 타 |
13,339(9.4) |
합 계 |
116,083(100) |
합 계 |
53,861(100) |
합 계 |
141,171(100) |
(자료: 강원도청)
12. Salt Lake City 2002 및 Vancouver2010동계올림픽 수입금 및 경제효과
22) Salt Lake City 2002동계올림픽: 국내스폰서 US$4.9억 불(약5,537억원), 방송중계권료 US$4.4억불(약 4,972억원)
23) Vancouver 2010동계올림픽: 국내스폰서 US$6.9억 불(약 7,797억원), 방송중계권료 US$ 4.1억불(약4,633억원)
(1) Salt Lake City 2002동계올림픽 수익유형 |
(2) Vancouver2010동계올림픽 수익유형
|
|
|
*자료: SLC2002조직위원회 마케팅 보고서 |
주: 1) IOC지원금≒ 방송중계권 *자료: Vancouver2010 VANOC 2010년 연차보고서 (과지출을 경험함)
|
13. 역대 주요 올림픽 개최비용
14. Tokyo2020올림픽 스폰서 프로그램
24) Tokyo2020올림픽 스폰서십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1) Gold Partners/Tier-one(대략 US$1억3,000불<한화 약 1,560 억 원>),
(2) Second Tier of ‘Official Partners’ (약 US$5,000만 불<약 600억 원>),
(3) Third Tier of ‘Official Supporters’ (광범위한 규모<a whole range>형태)
25) 전체적으로 볼 때 Tokyo2020조직위원회가 국내 스폰서 예산예상규모는 US$ 13억불(1조5,6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6) 추가로 IOC마케팅 프로그램으로부터 창출되어 배분되는 IOC지원금 US$10억 불(약 1조2,000억 원) 등 총 US$23 억 불+~(약 2조 8,600억원+~)의 수입금이 마케팅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27) 전체적으로 볼 때 Tokyo2020조직위원회가 국내 스폰서 예산예상규모는 US$ 15억불(1조6,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IOC마케팅 프로그램으로부터 창출되어 배분되는 IOC지원금 US$10억 불(약 1조1,000억 원) 등 총 US$25 억 불(약 2조 7,000억원)의 수입금을 마케팅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Tokyo2020 수입금 조달방법 도표/출처: Tokyo2020홈페이지)
*References:
-POCOG자료
-Salt Lake City2002자료
-Vancouver2010자료
-IOC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평창2018유치위원회 자료
-국회자료
-강원도청자료
-강릉 한국은행 강릉본부 자
-PWC(Price Water House Coopers)자료
-미국경제학회자료
-Tokyo2020홈페이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감버튼 ♥은 큰 힘이 되어 줍니다
'평창2018시리즈 ' 카테고리의 다른 글
IOC 2026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유치과정 새로운 접근방식 및 IOC예상지원금(약1조 475억원)공개 (0) | 2017.10.18 |
---|---|
평창2018 북한 패럴림픽 참가시사 진의와 향후 추이 (0) | 2017.10.13 |
평창2018 Let Everyone Shine열풍 속에 숫자로 본(By Numbers) Sochi2014동계올림픽운영 他山之石(타산지석)Update (0) | 2017.10.10 |
평창2018 올림픽성화대와 성화로 모습 및 개 폐회식 스타디움 공식완공 외신보도내용 정리 (0) | 2017.10.06 |
평창2018 미국 지역 방영권자 NBC TV중계거부 발표로 NHL북미프로아이스하키리그 역풍 불이익 명약관화 (1) | 2017.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