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20. 10. 4. 10:52

[IOC집행위원회(2020107) 한국 등 NOC자율성 관련 논의 의제(Agenda)포함 일정]

 

20203/4분기 정규 IOC집행위원회가 2020107()스위스 Lausanne IOC본부 Olympic House에서 비대면 화상회의(video conference)방식으로 진행된다.


아래 공개된 의제(Agenda)내용을 살펴 보면 최근 몇몇 정부의 간섭으로 해당국 올림픽위원회(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자율성 및 자치성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례 등에 대한 집중 논의와 대책 숙의가 예상된다.


해당국가 및 해당 NOC로서는 이태리(CONI), 미국(USOPC) 및 대한민국(KSOC)등이 예상된다. 귀추가 주목된다.


IOC올림픽헌장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해당국가 내에서의 헌법, 법령 또는 실시 중인 기타 관련 규정 및 정부 또는 기관단체가 제정한 어떠한 시행 법이라 할지라도 해당 NOC의 활동이나 해당 NOC의 의지 표명이나 관철의지를 저해하거나 방해할 경우”(if the constitution, law or other regulations in force in the country concerned, or any act by any Governmental or other body, causes the activity of the NOC or the making or expression of its will to be hampered) IOC집행위원회는 자격정지(suspension)를 포함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