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위원선출 추천방식대신 임용대상채용방식으로 전환근간이 된 Olympic Agenda2020에 명시된 신 규정]
IOC위원은 스포츠외교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꽃 중의 꽃(어사화 직분)이다. 과거에는 현역IOC위원이나 각국 NOC 및 국제경기연맹 심지어 각국정부에서도 앞 다투어 IOC위원후보 추천에 열을 올렸으며 이렇게 자천타천 된 IOC위원 후보만 1년에 수 백 명에 달한 적이 있었다. IOC분과위원회들 중 IOC위원 지명위원회(Nomination Commission)이 있어서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사전 검증작업을 진행하곤 하였다. 사전검증을 통과한 후보군 중 그야말로 극소수만이 IOC집행위원회에 2차 추천되어 또 다시 검증과정을 거쳐 IOC총회에 회부되고 찬반여부 투표를 과반수로 통과하면 IOC위원으로 선출되고 IOC위원 선서를 거쳐 IOC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2013년 IOC위원장으로 선출된 Thomas Bach IOC위원장이 야심작으로 주도하였고 2014년 12월 모나코개최 제127차 IOC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Olympic Agenda2020 (미래 올림픽운동의 전략적 로드맵/Strategic Roadmap for Future Olympic Movement)에 재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IOC위원선출은 제3자 추천보다는 IOC가 직접 관할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겸비한 후보를 물색하여 임용 및 채용(recruitment)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개인자격(70명), (2)NOC자격(15명), (3)국제연맹<IFs>자격(15명), (4)선수자격(15명) 등 총115명이 정원인 IOC위원들 중 가장 바람직한 자격은 개인자격 IOC위원이다. 1999년이후 IOC위원의 정년은 80세에서 70세로 줄었다. 하지만 NOC 및 IF자격 IOC위원은 해당스포츠기구임원임기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선출되는 것이라서 단명하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개인자격 IOC위원이 가장 유리하다. 2017년 8월 말 와병 중 개인자격 IOC위원을 반납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대한민국 잠정 마지막 개인자격 IOC위원이 되었다. 그 동안 한국은 유승민 선수자격 IOC위원만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2019년 이기흥(65세) 대한체육회장이 NOC자격 IOC위원이 되었다. NOC위원장 선거출마에 따른 규정 상 회장직 사퇴는 IOC위원직 자동사퇴로 이어진다. 그래서 NOC자격보다는 개인자격 IOC위원이 바람직한 것이다. 올림픽운동이 세계 TOP10안에 들 정도로 활발한 대한민국에는 향후 개인자격 IOC위원이 반드시 배당되어 선출될 것이다. ‘청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 Boys and Girls, Be Ambitious!’
(2008년올림픽 IOC평가위원 시절 IOC본부에서 최종결산회의 장면: 좌로부터 Carlos Nuzman브라질 IOC위원, Sergey Bubka우크라이나 IOC위원 겸 NOC위원장, 아시아유일의 IOC평가위원이었던 필자, Tommy Sithole 짐바브웨 IOC위원, Francisco Elizalde 필리핀 IOC위원 겸 IOC위원 지명분과위원장)
1. Olympic Agenda2020란?
-2014년 12월8일~9일 모나코 개최 제127차 IOC 임시총회에서 IOC위원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승인된 40개(20+20)개혁권고조항으로써 “향후 올림픽운동의 전략적 로드맵”(Strategic Roadmap of the Future Olympic Movement)임
2. IOC위원 연령제한 이슈(Address IOC membership age limit)
1) IOC집행위원회의 권장에 의거 IOC총회에서는 IOC위원의 임기를 現 70세 연령제한을 넘어(beyond the current age limit of 70)최대 4년(74세)까지 단 한 번에 한해 연령제한 연장 결정 할 수 있음
2) 이 연장은 한 번에(at a given time) 최대5명까지(a maximum of five cases) 적용
3) 후보추천위원회와의 협의사항
3. IOC위원 임용대상 채용과정 진행방식 실행(Implement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IOC위원직은 신청방식에서 임용대상 채용 과정 진행방식으로 전환(Move from an application to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for IOC membership)
1) IOC 후보추천위원회(the Nomination Commission)는 IOC의 사명을 최적절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IOC위원공석을 채우는데(fill vacancies) 안성맞춤의 후보들(the right candidates)을 식별하는 데 좀 더 선 순환적인(proactive) 역할수행
2) 일련의 후보자 판단기준(a set of criteria) 요건에 맞는 적임 후보들의 프로필을 후보추천위원회가 IOC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게 되는데- 특히(inter alia):
(1) 특수기능(skills) 및 지식(knowledge) 분야 측면에서 IOC가 필요로 하는 부분 (예: 의료 전문가/medical expertise, 사회학 전문가/sociological expertise, 문화 전문가/cultural expertise, 정치 전문가/political expertise, 비즈니스 전문가/business expertise, 법률 전문가/legal expertise, 스포츠 경영관리 전문가.sports management expertise 등)
(2) 동일 국가로부터 대표되는 최대 허용 인원수(a maximum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the same country)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안배(geographic balance)
(3) 성비 균형(gender balance)
(4) IFs/NOCs 대표하는 위원들 소속 조직 내 선수위원회 존재여부
3) IOC총회에서는 국적 기준과 연계해 개인 위원들에 관한 한 최대 5건의 특별 예외(a maximum of five special case exceptions)적용 허용 (최대 5명까지 정년 최대4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