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정보2010. 5. 14. 16:52

 

 1998 12,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촉발한 부패관련 주장이 불거짐에 따라 당시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즉각적으로 관련증거 수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구성 6주일 후 IOC는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연루된 IOC위원들의 징계를 IOC총회에 상정하였다. 그러한 IOC의 위기국면에서 4명의 IOC위원이 사퇴(resignation)하였고, 6명의 IOC위원이 퇴출(expulsion)되었으며, 10명의 IOC위원이 공식경고(official warning)를 받은 바 있다.


                                (IOC개혁 당시 故 사마란치 IOC위원장 캐리커쳐/caricature) 


이러한 위기로 말미암아 IOC위원들은 IOC 기존제도의 현대화를 절감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99년 동안 단시간 내에(in a very short space of time) 파격적인 결정사항(radical decisions) 12개 항을 결의하게 이르렀다.

 

1) 2006년 올림픽후보도시 선출 절차 개정과 IOC위원들의 후보도시 개별방문 폐지

 

2) 올림픽대회 시 올림픽대회참가 동료 선수들에 의한 15명 선수자격 IOC위원 선출

 

3) IOC위원 직 선출을 위한 IOC위원후보추천심의위원회(Nomination Commission for IOC membership) 신설

 

4) IOC위원의 위임재직기간(mandate)을 매 8년씩으로 하되 재선절차에 의한 재 선출허용 규정제정

 

5) IOC위원 정원을 최대 115명으로 제한

 

6) 위원장 임기 8년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4년만 추가 임기재선가능

 

7)국제연맹(IFs)자격 15, 국가올림픽위원회(NOCs)자격 15명 및 개인자격(individual members) 70명으로 IOC위원구성( 115)

 

8) IOC위원 연령제한 70세로 하향조정(Age limit lowered to 70)

 

9) IOC윤리원회(IOC Ethics Commission) 신설

 

10) 세계 반 도핑 기구(World Anti-Doping Agency/WADA) 신설

 

11)올림픽운동 수입금 내역(sources)과 사용에 대한 재정보고서 공표를 통한 재정투명성(financial transparency)확대

 

12) IOC총회내용 보도진에 공개시작

 

1999 IOC 개혁 이후 IOC위원은 특권 귀족계급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고 평등하고 차별대우가 없으며 일하는 무보수, 자원봉사, 선출 직 실무형 스포츠외교관으로 탈바꿈 되었다.



                                (전 세계 80개국 114명 IOC위원 전체 사진/ 올림픽박물관)

                                       (올림픽 훈장 금장/올림픽박물관 소장)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