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2018시리즈 2016. 1. 12. 15:23

안녕하십니까?

서울1988올림픽 마케팅의 성공적 추진으로 IOC는 서울올림픽 마케팅을 TOP Partner 제1세대로써 향후 TOP 프로그램의 근간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평창2018 마케팅의 다변화를 위한 Bench-marking 사례로 한국에서의 당시 올림픽마케팅 추진 과정과 마케팅 대상 분야를 비롯한 성과에 대한 자료를 발췌 및 요약하여 참고로 글 올려 드립니다.

 

평창2018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윤강로 배상

 

 

 

[평창2018 마케팅 다변화를 기하기 위한 서울1988올림픽마케팅 Overview(Position Paper No. 53)]

 

 

 

  

 

 

1) 공식후원자(Official Sponsor):

 

-특정기업에게 공식후원자의 명칭을 부여하고 기업의 광고홍보활동에 올림픽휘장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 동 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약정된 현금 또는 현물(물자 및 용역 포함) SLOOC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일컬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식후원자선정대상제품영역으로는,

 

(1) 음료수

(2) 자동차

(3) 자전거

(4) 모터사이클

(5) 카메라

(6) 필름

(7) 스포츠 장비와 용품

(8) 은행

(9) 신용카드

(10) 보험

(11) 항공사

(12) 맥주

(13) 차량연료(정유)

(14) 식품

(15) 공식기록영화

(16) 라디오

(17) TV장비

(18) 비디오 오디오 장비

(19) 녹음기 테이프

(20) 시간 측정장치

(21) 복사기

(22) 화장품

(23) 컴퓨터 등이었습니다.

 

 

2) 공식공급자(Official Supplier):

 

-공식후원자와 대동소이하나 대회소요물자(현금 및 용역 포함) SLOOC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식공급업자나 공식후원자의 실질적 내용 차이는 없었으며 해당OCOG 별로 각자의 방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의 경우 공식후원자는 주로 현금을 중심으로 다액을 SLOOC에 제공하였으며 공식공급자는 주로 물자나 용역을 중심으로 공식후원자보다 금액 환산 시 소액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었으며 상품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최지의 여건, 또는 국제시장에서의 동일품목의 경쟁사 존재여부가 다액을 제공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식공급자는,

 

(1) 각종 스포츠용품

(2) 스포츠 장비

(3) 각종 깃발 및 깃대

(4) 전화

(5) 타이프 라이터(타자기)

(6) 인터폰

(7) 동시통역시설 및 장비

(8) 전광판 및 경기기록측정장치

(9) TV 세트

(10) 라디오

(11) 각종 사무실 비품 및

(12) 사무용품 등이 대종을 이루었습니다.

 

3) 공식 상품화 권 자(Official Licensees)

 

-자사제품에 휘장 등을 부착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액의 약정된 사용료를 SLOOC에 납부하는 사업자로써 일반적으로 그 대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식품 류

(2) 의류

(3) 구두

(4) 운동화

(5) T셔츠

(6) 가방

(7) 직물류

(8) 포스터

(9) 모자 류

(10) 시계 류

(11) 문방용품

(12) 과자류

(13) 빙과류

(14) 운동구류
(15)
성냥

(16) 신발류

(17) 수건

(18) 넥타이

(19) 스카프

(20) 우산

(21) 양산

(22) 기타 잡화 류 등

 

SLOOC이 주관하는 휘장사업 중 올림픽헌장과 NOC의 규정 및 국제적인 협조관례에 따라 휘장사용권리를 국내기업에 국한하여 사용토록 허가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국내휘장사업이라 하였습니다.

 

IOC가 주도 하에 SLOOC, 시장규모가 큰 USOC가 상호 합의한 국제품목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국제올림픽 휘장(TOP Program: 올림픽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비 국제품목으로써 해외주요 NOCs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비 국제품목휘장사업으로 구분이 가능하였습니다.

 

국내휘장사업은 비교적 SLOOC의 의사대로사업추진이 가능하나 국제올림픽휘장사업, 비 국제품목 해외휘장사업은 2개 또는 3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게 되므로 해당단체와의 수익배분비율 등 국제적인 거래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복잡하였습니다.

 

 3. 서울올림픽 휘장사업 국내외 참여업체 및 수입금

 

서울올림픽의 경우 국내휘장사업은 수익전액을 SLOOC몫으로 하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고 IOC에 사후 보고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국제올림픽휘장사업은 수익전액을 SLOOC이 차지하되 계약서는 IOC사전승인을 요하며 비 국제품목 휘장사업은 IOC에 수익액의 3%를 배분하고 계약서를 IOC의 사전승인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배분 율에 대해서는 차기 OCOG의 여건에 따라 IOC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할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를 수반하는 복잡한 사업추진의 형태 상 컨설턴트(: ISL)를 선정하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배분하고 동 사업의 추진을 적극화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1) 서울올림픽 국제올림픽휘장사업품목 업체(TOP I Partners):

 

(1) Coca Cola

(2) Kodak

(3) Federal Express

(4) VISA

(5) 3M

(6) Time Inco.

(7) Philips

(8) Brother

(9) Mineral Water 등으로부터 $5,000만 불이었습니다.

 

2) 서울올림픽 비 국제품목과 계약금액:

 

(1) IBM

(2) Mizuno 13개 경기용 기구 및 용품업체

---

(15) Adidas

(16) Dentsu

(17) Taylor Mode

(18) Xerox

(19) Nikon

(20) Hamburger $3,300만 불이었습니다.

 

3) 서울올림픽 국내휘장 사업:

 

. 공식후원자(Official Sponsor-11개 업체/ 378억 원)

 

(1) 금성반도체

(2) 대한항공

(3) 외환은행

(4) 국제상사

(5) 코오롱상사

(6) 동양맥주

(7) 삼성반도체

(8) 서울우유

(9) 태평양화학

(10) 유류 8

(11) 롯데쇼핑

 

. 공식공급자(Official Supplier-43개 업체 247억 원)

 

(1) 농심

(2) 미원

(3) 빙그레

(4) 금강제화 등 43개 업체

 

*SLOOC으로는 수익적 측면보다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1) 자동차

(2) 통신장비

(3) 항공사

(4) 스포츠의류

(5) 신발

(6) 국산이 가능한 탁구, 복싱, 유도 장비, 테니스 볼,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등은 국내업체를 우선 선정한 분야였습니다.

 

*기념품사업으로는 뱃지, 티스푼, 열쇠고리 등 24개 품목이었는데 기념품사업은 공식상품화권자와 유사하나 기념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와 SLOOC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판매 상품화권자를 통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4) 서울올림픽휘장사업실적 총괄현황( 1,401억 원):

 

1) 공식후원자

 

-23개 업체/ 계약 액 총 952억 원

 

2) 공식공급자

 

-61개 업체/ 계약 액 총 331억 원(목표 액: 997억 원)

 

3) 공식상품화권자

 

-39개 업체/ 계약 액 총 83억 원(목표 액: 91억 원)

 

4) 기념품 사업

 

-19개 업체/ 계약 액 총 35억 원(목표 액: 32억 원)

목표액 총액(1,120억 원)/업체 수( 142)/ 실적 총액(1,401억 원)

 

상기 계약금액은 물자(현물)공급수량을 포함 한 것으로 1987년 말까지 약 45%가 입금완료 되었었습니다.

 

국내수입과 외화수익비중은 해외 48%, 국내 55% 수준이었습니다.

업체 당 평균금액은 해외 27억 원, 국내 11.6억 원이었습니다.

 

5. 휘장사업 마케팅 추진을 위한 8가지 전략적 검토 사항:

 

1) 능력 있는 해외 Consultant의 전략적인 검토필요

2) 휘장대상업체의 지불능력 및 동종제품회사와의 경쟁성에 대한 분석

3) 소수업체 다액제공전략이나, 제한 없는 업체참여 또는 혼합전략 중 선택필요

4) 국내업체 우선선정의 구체적인 조건 검토

5) 다액물자공급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OCOG 수입 저하요인이 되므로 휘장공급물량에 대한 사전검토

6) 국내 NOC 또는 NPC(장애인올림픽 위원회)와의 경쟁적인 사업추진 시 휘장사업 혼선초래방지 대책

7) 휘장의 상표등록 및 무단사용방지를 위한 대책

8) 휘장사업업체에 대한 완벽한 티켓, 숙박, 등록(AD카드), 주차장, 편의 서비스 보장 방안 강구 등

 

서울올림픽의 경우 휘장사업으로 당초 목표보다 크게 초과하여 TV 방영권 분야에서의 예상수입감소액을 휘장사업분야가 벌충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6. 휘장사업 마케팅 표준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

 

1)정의

2)올림픽헌정(IFs 규정과의 상관관계)

3)권리의 부여

4)마크의 사용

5)공식명칭

6)제품

7)판촉 물

8)광고 및 홍보

9)홍보가치 및 협조사항

10)휘장

11)마크 보호

12)대가(Compensation)

13)기간 및 구속력

14)해지

15)올림픽경기취소

16)책임

17)양도

18)당사자 간의 관계

19)면제

20)규정의 가변성

21)비밀유지

22)전체계약

23)통지

24)제목에 대한 정의

25)중재법

26)사용언어

27)부록사항으로,

(1)지역

(2)제품

(3)공식명칭

(4)대가

(5)물품의 제공

 

7. 서울올림픽기념품사업 평가:

 

-SLOOC의 기념품사업은 대회소요기금의 조달목적보다 올림픽을 계기로 국내기념품업계의 국제적인 수준제고를 위해 대회개최 4~5년 전부터 정부당국과 협조하여,

 

1)공업진흥청의 기술지도

2)당시 상공부 산하의 디자인포장센터의 디자인 및 포장지도

3)생산제품의 품질관리 절차도입

4)160억 원의 금융지원

5)올림픽기념품수출협조 등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차원에서 지원되었으며 역대올림픽대회와 비교하여 기념품의 종류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 수가 다양하였으며 품질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8. 기타 수익사업

 

1) 기념주화사업(순수입금액: 1,310억 원/당초 목표 액은 884억 원)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입장권판매

4) 광고사업

-차량광고

-옥외광고

-전철역 광고

-경기장 광고

-복권, 입장권, 유료책자 등에 부대광고유치

5) 복권발행사업

6) 기념우표사업(기금 조성액: 29 3,200만 원)

7) 성금접수사업

8) 기부금접수사업

 

*성화봉송과 연계한 수익사업은 검토되었으나 LA올림픽 당시 성화봉송의 수익사업연계에 대한 세계언론의 질책으로 수익사업과는 연계시키지 않았습니다.

 

9. 올림픽기금:

 

-SLOOC은 서울올림픽대회 종료 후 위원총회의 결의로 기 조성된 올림픽기금 중 일부를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당시 SOSPO에서 현재 KSPO로 명칭변경)에 증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98회계 년도: 1,000억 원

2) 1989회계 년도: 22,360억 원

합계: 3,360억 원

 

*References: 올림픽 준비방식과 과제/How To Prepare Olympics and its Task: 이동욱 저, 서울올림픽대회 요약공식보고서에서 요약발췌)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