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세상2010. 5. 31. 10:51
최근 인도발 스포츠단체장  임기제한(term limits) 논쟁이 IOC와 IOA(Indian Olympic Association:인도올림픽위원회)간에 뜨거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Suresh Kalmadi 인도올림픽위원회(IOA)위원장은 14년간 NOC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
Randhir Singh 사무총장은 그 임기가 벌써 20년을 훌쩍 넘고 있다.
 

Suresh Kalmadi 인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ATR)

인도체육성은 임기제한문제와 관련 IOC에 편파 정보제공으로 논란을 야기한 Randhir Singh 인도 NOC사무총장 겸 IOCA사무총장 겸 IOC위원에 대하여 맹공을 퍼 붓고 있다.

현재 IOC는 인도 청소년체육성과 IOA(인도올림픽위원회)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함께 휘말려있다.
인도 체육성은 1975년 제정되어 실시된 바 있는 법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IOA와 인도스포츠경기연맹 임원대상 임기제한을 두는 것이다.
즉, 스포츠단체 수뇌부임원의 임기제한 최대 12년에 은퇴연령 70세가 그것이다.
인도체육성은 임기제한조치야말로 IOA조직을 보다 더 민주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체육성은 최근 자크 로게 IOC위원장에게 공한을 발송하였다. 
편지내용은 IOC와 최근 공방의 이슈로 야기된 고착상태에 대하여 진솔한 논의를 위한 회담제의촉구다.
이 편지에는 이해상충을 이유로 Singh IOC위원 겸 IOA사무총장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왜냐하면 인도체육성이 제안한 법령에 의하면 Singh 사무총장은 임기가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Randhir Singh 인도 IOC위원겸 IOA/OCA사무총장/우측)

"인도출신  IOC위원(Singh)이 인도체육성과 일언반구 상의조차 하지 않고 이문제를 귀하(IOC위원장)에게 제기했다는 사실은 불행한 사태다."라고  Injeti Srinivas 인도체육성장관(Secretary of the sports ministry)은  자크로게 IOC위원장에게 편지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 편지내용에는 IOC가 이 논쟁의 인도 국내 법과의 상관관계 전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Singh자신이 이미 20 여년 이상이나  IOA사무총장 직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 이해상충당사자라는 사실까지 알리는 형국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IOC는 이 문제에 관하여 IOA편을 들고 있다.
지난 주 IOC와 OCA(Olympic Council of Asia: 아시아 올림픽평의회)는 공동작성 공한을 통해 '만일 인도정부가 (NOC의 자치권을 간섭하는) 임기제한법령을 적용할 경우 인도는 올림픽운동현장에서 자격정지를 직면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 했다.
인도체육성은 IOA가 정부기금수혜단체이므로 이러한 법령규정을 IOA에 적용할 권리가 있노라고 항변하고 있다.

IOC의 이러한 입장은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NOC 자치권보호규정에 근거한 반박이다.
IOC는 각국 NOC수뇌부에 대한 임기제한원칙과 관련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IOC는 IOC위원장의 임기는 첫 번째 8년, 두 번째 4년, 총2회 최대 12년까지로 임기를 제한한다.
또한 IOC위원들의 경우 직책에 관계 없이 연령제한(70세:1999년 이후 선출된 경우)규정이 엄격하다.
집행위원 및 부위원장의 경우도  2번 연임 후 2년 기다렸다가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OC는 각국 NOC 및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임기제한규정은 해당 단체가 자의적으로 민주적으로 정한 바 대로 자치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IOC는 정부가 강제하는(government-imposed) 임기제한은 올림픽헌장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국제연맹(IFs)수장의 경우 IOC위원처럼 70세의 연령제한규정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연령제한 및 임기제한은 각 국제연맹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