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23. 6. 28. 09:41

[2027년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윤강로 사무총장 기자회견 스케치]

 

(2023녀 6월25일 14: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 장 스케치)

 

다음은 조선일보가 2023년 6월28일 보도한 기사 내용입니다:

 

 

[기자의 시각] 논란 자초하는 대한체육회

입력2023.06.28. 오전 3:04 수정2023.06.28. 오전 6:33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지난 65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관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5 /대한체육회

 

20278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펼쳐진다. 세계 15015000여 명 대학 선수가 나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대회 운영비로만 60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 충청권에서 이런 국제 체육 행사가 열리긴 처음이다.

충청권 지자체들이 중심이 된 대회 공동유치위원회는 지난 3월 초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공개 채용에 나서 윤강로(67) 전 국제스포츠외교원장을 선임했다. 국내외 스포츠 관련 업무에 오래 종사했고, 작년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발전 공로자들에게 주는 쿠베르탱 메달도 받았다. 유치위는 윤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324일 조직위 창립식도 마쳤다. 그런데 3월 말 대한체육회가 조직위 출범을 상의하겠다고 한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사무총장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채용 과정이나 조직위 창립식 때까지는 잠잠했는데 뒤늦게 등장했다.

공동유치위는 공모로 뽑은 사무총장을 갑자기 어떻게 바꾸냐면서 당황했다. 대한체육회는 윤 사무총장 대신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이 사무총장직을 겸임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충남대 체육교육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치계로 뛰어든 인물. 체육회가 정치인 카드를 들이밀자 유치위도 부담스러웠는지 “(최종 승인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물러섰다.

문체부는 애초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대한체육회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체육회가 체육인 성명문등을 동원해 문체부를 규탄한다고 거세게 반격하자 움찔했다. 문체부가 갈등 조정에 실패하면서 원래 5월 말까지 U대회 운영 주체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조직위 설립 완료를 보고해야 하는데 기한을 넘겼다. 자칫 U대회 개최권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국무조정실이 빨리 조정하라며 문체부를 압박했다.

안팎으로 시달리자 문체부는 결국 오는 29일 이 부위원장을 사무총장에 앉히는 U대회 조직위 재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엔 윤 사무총장이 반발했다. “자격이 없다고 하면 청문회 같은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 (임명 후) 3개월 동안 아무 설명 없다가 이러는 건 부당하다면서 지난 23일 법원에 재창립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조직위는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정 단체가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대한체육회는 대회 선수단 경기력 향상에 집중해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는 게 본연 업무라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는 반대 이유를 정부 주도하에 체육인들이 하나로 뭉쳐야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만 설명한다. 그런데 체육계에선 (대한체육)회장이 (윤 사무총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다.

 

이영빈 기자 been@chosun.com

 

 

 

 
  보 도 자 료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담당 사무총장 윤강로   010-8342-8858
  rockyoon21
    @hanmail.net
매 수 4페이지 기자회견안내 2023626() 오후 2,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실

 

[본 보도자료에 대한 구두 설명 및 질의응답을 위해 2023. 6.26.() 14:00 프레스 센터(20층 무궁화실)에서 조직위 창립총회 재개최반대 및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본인은 2023.2.24.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발기인대회 겸 창립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윤강로입니다. 상기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서 적법하게 설치되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과정을 통해 동 창립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저 윤강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는 사무총장임이 분명하므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개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송부합니다.

[창립총회 재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경위와 내용]

 

2. 2023. 6. 22.() 오후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충청권 4개 시·도 및 대한체육회가 조직위원회 상근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동일인으로 선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 발기인대회 겸 창립총회의 2023.6.29.() 재개최에 합의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였다. 동 보도를 접한 즉시 본인의 변호인과 상의한 결과, 본인의 사무총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과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대회 준비와 충청권 U-대회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 본인은 2023, 6. 23()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재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오는 29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재개최되어 사무총장을 새로 선임하면 본인의 사무총장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훗날 조직위원회나 재단설립 인가를 미루고 있는 관할관청을 상대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지위확인 청구권을 행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재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사무총장과의 업무상 지위의 충돌로 인하여 본인과 조직위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부득이 제출하게 된 것이다.

 

4. 대한체육회가 본인의 사무총장 직위를 박탈하기 위해 상근부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동일인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란의 와중에서도 본인은 사무총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묵묵히 할 일은 다하고 있었다.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에 가장 필요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최소충족요건(Minimum Requirements, 대회준비를 위해 조직위가 준비해야할 의무사항)과 각종 규정 및 U-대회 18개 경기종목에 포함된 국제종목연맹(IF)의 각종 규정 파악에 전념하였다. 또한 그동안 본인이 봉직했던 대한체육회와 평창올핌픽 유치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의 경험을 살려 대회 준비에 필요한 우선순위와 사업계획, 특히 조직위원회 사무처 가동에 필요한 각종 계획을 마련하고 있었다. 본인이 3개월간에 개인적으로 작성한 5개 문서*는 가처분신청시 첨부하였기 때문에 희망하는 언론사가 있으면 사본을 제공할 것이다.

 

* 조직위 사무처 운영 및 추진계획, 조직위 직제개편 검토, 조직위 사무처 직원 긴급채용계획, 조직위 부별 사무분장 및 조직위 연구용역 평가 및 건의 등 5개 문서

 

 

[창립총회 재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사유]

 

5. 2023.3.24.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의 절차나 내용에 위법이 없었다면, 이미 설립된 조직의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더구나 본인의 사무총장 직위를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할 때의 위법성은 말할 것도 없다. 본인이 사무총장 공모로 선임되었고, 동 직위를 수행하지 못할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해촉한다면 법적으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내용은 충청권 4개 지자체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잘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었다(6.1자로 체육회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수록된 5.19자 문체부 공문참조)

 

6.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의거, 정관과 임원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가 근거도 없이 개입, 상근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동일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및 임원 승인이 지연된 것이다.

 

- 대한체육회가 조직위 정관 및 임원인사에 대한 개입 권한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대회유치단계에서 대한체육회장과 충청권 4개 단체장간에 서명한 협약서이나, 동 협약서는 양 기관간에 협조한다는 일반적 권고협약이다. 충청권 4개 단체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진 권리를 대한체육회장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며, 대한체육회에 조직위원회 정관 및 인사권 대한 거부권을 준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 대한체육회장은 본인의 뜻이 실현되지 않으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파트너 자격 탈퇴를 언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회를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같다. 이어 체육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디어 간담회 및 종목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압박하였다.

 

* 성명서에는 규탄이라는 친숙한 단어가 등장한다. 체육인 성명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규탄은 우리 정부나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반대하는 성명서에나 등장하는 용어이다.

 

 

 

7. 대한체육회는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조직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조직위 설립이 지연되었다. 이에()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는 대한체육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근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동일인으로 선임하기 위해 2023.5.19.() 창립총회를 재개최한다는 내용의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 앞 공문과 대의원 앞 총회소집 공고문을 발송하였다.

 

8. 그러나 승인권한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동 창립총회 재개최에 반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5.19.자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앞 공문을 통해 2023.3.24 개최된 창립총회와 다른 내용의 창립총회를 재개최하는 것은 법적 대외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여 동 창립총회 재개최는 취소되었다.

 

9. 대한체육회는 상기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에 반발하여 2023.6.5.()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체육회 이사회 및 산하 경기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100만 체육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하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체육인 성명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였다. 이어 2023.6.20.() 대한체육회 출입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압박하였다.

 

10.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6.21.()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에 창립총회 재개최를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 2023.6.29.() 17:00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재개최할 예정이다. 상기 유치위원회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및 대의원들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다. 유치위원회가 무슨 자격으로 이미 실체가 있는 조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중복적인 창립총회 재개최를 소집하였는지, 정당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총회를 재소집한 것인지는 대전지방법원 심리에서 따져 볼 것이다.

 

11.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23.6.2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주관하에 대한체육회 및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의 정부입장을 바꾸어 2023.6.29. 창립총회에서 상근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동일인으로 선임하되, 이창섭을 상근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으로 선임하고, 본인 윤강로를 사무총장직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창섭이라는 동일인이 두 가지 직책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창섭의 직위를 사무총장으로 보임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본인 윤강로 사무총장의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법적인 결정이다.

 

12. 상기와 같이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및 문화체육부 장관은 공모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본인을 사무총장직에서 해촉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최하려던 2023.6.29.() 창립총회 재개최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직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본인을 필요로 한다]

 

13.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모 절차와 적법한 총회 승인을 거쳐 사무총장에 위촉된 본인을 아무런 사유 설명이나 청문 절차 없이 해촉하려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업무도 해보기도 전에 아무런 사유도 없이 또는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해촉하려 하는 것은 불법적이다.

 

14.()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및 조직위원회는 2023. 6. 29.() 총회 재개최를 통해 본인의 해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본인은 언론보도 이외에 양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정보제공이나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제22(의견청취)는 신분·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도 없이 총회를 재개최하여 본인을 해촉하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직위원회 총회 재개최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우리 헌법 정신과 민법 및 행정절차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므로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15. 문화체육관광부나 충청권 4개 시도가 대한체육회장의 압력에 굴복하여 현재와 같이 국제대회 경험이 부족한 이창섭 부위원장이 사무총장이 되고 오히려 국제대회 조직위의 전문성이 있는 본인의 선임이 해촉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제언을 드릴 예정이며 장소가 협소하나 부디 참석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