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2018시리즈 2017. 10. 12. 14:32

[평창2018 재정분석 및 주요 역대올림픽경제효과 전반적 비교자료 정리발췌 Overview]

 

 

*순서:

. 평창2018 예산 및 재정조달 현황 Overview

. 평창2018 동계올림픽수입지출 구조 및 제4차 대회재정계획(4th Lifetime Budget)주요 지출내역(Main Expenditure)

. 올림픽과 마케팅

. 평창2018 유치위원회 당시 인프라-건물-경기장 확충 예산현황

. 평창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 집행현황(20155월기준)

. 평창2018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종목 현황

. 평창2018 소요 예산 내역

. 평창2018경기장 건설관련 아쉬운 대목

. 평창2018 유치위원회 당시 예상수입 및 지출 내역

. 평창2018동계올림픽 국회특별법()의 주요내용

. 평창2018 동계올림픽의 강원지역 관련 경제효과

. Salt Lake City 2002 Vancouver2010동계올림픽 수입금 및 경제효과

. 역대 주요 올림픽 개최비용

. Tokyo2020올림픽 스폰서 프로그램

 

 

*내용:

 

1.   평창2018 예산 및 재정조달 현황 Overview

 

1)   평창2018 예산부족(budget shortfalls)이 대회시작 1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2)   최근 평창2018조직위원회는 IOCOlympic Agenda2020정신인 융통성(Flexibility)및 지속가능 성(Sustainability)권고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HCC운영요건(Operational Requirements)”적용을 통하여 IOC와 개최도시협약서(HCC: Host City Contract) 계약 방계조항내용 완화 협상을 통해 46억원 상당의 POCOG비용절감효과를 이룬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평창2018측의 적용방향은 9차례 방한 한 IOC조정위원회회의 개최비용 등 IC재정부담 조항 적용 및 개최도시-POCOG에 부담이 되는 조항에 대한 예외적용을 관철시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동 계약 체결로 IOC회의 비용, 대회기간 IOC서무실 임차비용 등 약 46억원 상당의 POCOG비용절감효과라는 결과라고 합니다.

5)   POCOG재정국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 전 마지만 최종 예산수립이기도 한 현재 작성 중인 제5차 대회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심사, 조달계약을 통해 확정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누락된 사업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201710월 말 경 평창2018 5차대회재정계획과 함께 POCO집행위원회를 거쳐 문화체육부에 2018년도 수입 및 제출예산()을 제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평창2018 동계올림픽수입지출 구조 및 제4차 대회재정계획(4th Lifetime Budget)주요 지출내역(Main Expenditure)

 

 

 

 

 

3.   올림픽과 마케팅

 

 

 

 

7)   평창2018동계올림픽 (1)글로벌 마케팅권리(TOP Partners) 판매 및 (2)TV중계권 판매는 IOC가 직접 관장하며 이 두 가지 수입금 중 배분공식에 따르면 IOC가 전체 수입금 중 (1)에서 50%지분을 NOCs 등과 공유하고(IOC지분 10%), 나머지 50% 2/3는 하계올림픽조직위원회(Tokyo2020)에게 나머지 1/3이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평창2018) 몫인데 올림픽개최도시협약서(HCC; Host City Contract)규정에 따라 IOC가 알아서 배분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8)   그 결과 평창2018IOC독점적 판단에 따른 금액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US$2억 불+@가 할당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   (2)의 경우 전체 중계권 판매대금(미국 NBC ComCast/US$9.63억불 및 글로벌 TV 중계권자/RHBs 금액 집계 중)49%가 평창2018의 몫이지만 IOC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지분인 US$4억불 정도 수입금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 미국+글로벌 중계권 판매대금 합산 배분 공식합계 추정금액보다 훨씬 아래를 밑돌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11) 또한 평창2018을 포함한 해당 조직위원회는 국내 마케팅 수입금 총액의 현금지불(cash payments) 7.5% 및 현물(value-in-kind)지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을 IOC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평창2018 유치위원회 당시 인프라-건물-경기장 확충 예산현황

 

12) 평창2018 인프라-건물-경기장확충비용: 9490억여 원(유치위원회 당시)

 

 

 

5.   평창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 집행현황(20155월기준)

 

  

6.   평창2018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종목 현황

 

 

7.   평창2018 소요 예산 내역

 

13) 평창2018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 중 당초 예산 88천억에서 13조로 47%(42천억원)증액되었음

14) 이중 11조 정도의 예산은 고속철 등 인프라 비용인 반면, 28천억은 평창2018조직위원회 운영예산임

15)  이중 201512월 착공되어 20179월 완공예정인35천석 규모의 동계올림픽 개 폐회식장 및 올림픽 플라자 건설비용: 1,226억원(국비 558억원, 강원도 341억원 및 POCOG 327억원)

16)  또한 임시시설(overlay) 20151월 착공되어 20175월 완공된 국제방송센터(IBC) 건립비용 약 913억원은 POCOG운영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로 보임 

17)  식수전용 댐 건설비용: 600억원으로 추정됨

 

 

            (평창2018 개 폐회식장-35,000명 수용규모/출처: POCOG자료)

 

 

8.   평창2018경기장 건설관련 아쉬운 대목

 

18) 평창2018의 벤치마킹 대상 동계올림픽으로 Salt Lake City(SLC) 2002이 거론된 바 있음

19) Salt Lake City(SLC) 2002 의 경우 11개 소요 경기장 중 3개만 신축 시설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20) SLC2002동계올림픽선수촌 등 숙소는 동계방학 중인 인근 대학교(University of Utah)기숙사 활용으로 지출 최소화 한 바 있었음

21) IOC 권장 Olympic Agenda 2020의 지속가능 성(sustainability)와 융통성(flexibility) 기조에 맞춰 경기장 분산개최 권고를 지난 정권의 정치적 파장으로 수용하지 못한 상황이 대회준비 초 중반 아쉬웠던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음

 

9.   평창2018 유치위원회 당시 예상수입 및 지출 내역

 

2018년 평창올림픽 예상 수입지출 내역(유치위원회 당시 내역)

 

수입

백만원

비중

(%)

지출

백만원

비중

(%)

1. IOC 지원금

506,024

23.0

1. 자본 투자

0

0

2. TOP스폰서쉽

230,063

10.5

2. 운영

 

- 스포츠시설

164,515

7.5

3. 지역 스폰서쉽

516,351

23.5

a) 임대/임시시설 공사비용 등

123,493

5.5

b) 운영비용

41,022

2.0

3. 공식 공급업체

243,832

11.1

- 선수촌 시설

143,000

6.5

a) 임대/임시시설 공사비용 등

103,843

4.7

4. 입장권 판매

304,217

13.8

b) 운영비용

39,157

1.8

- MPC

86,058

3.9

a) 임대/임시시설 공사비용 등

30,981

1.4

b) 운영비용

55,077

2.5

- IBC

36,718

1.7

a) 임대/임시시설 공사비용 등

7,899

0.4

b) 운영비용

28,829

1.3

- 기타

22,375

1.0

5. 라이센스

50,200

2.3

a) 임대/임시시설 공사비용 등

14,343

0.6

- 상품 라이센스

38,726

1.7

b) 운영비용

8,032

0.4

- 기념우표

1,434

0.1

- 임금

271,515

12.4

- 기념주화

10,040

0.5

- 정보 시스템

355,853

16.2

 

- 정보통신 및 그 외 기술

172,978

7.9

- 인터넷

16,494

0.8

- 행사 및 문화

131,956

6.0

6. 복권

21,514

1.0

a) 개막식

31,554

1.4

7. 기부금

31,554

1.4

b) 폐막식

18,464

0.8

8. 자산처분

10,040

0.5

c) 기타

81,756

3.8

- 의료서비스

28,867

1.3

- 식음료

43,029

2.0

9. 보조금

184,460

8.5

- 수송

106,139

4.8

- 중앙정부

86,058

3.9

- 보안

47,188

2.1

- 강원도

57,372

2.6

- 패럴림픽 대회

87,062

4.0

-

43,030

2.0

- 홍보 및 프로모션

78,886

3.6

- 관리

144,578

6.6

10. 기타

95,668

4.4

- 사전 행사 및 코디네이션

25,817

1.2

- 장애인동계올림픽

233,075

10.5

11. 합계

2,195,923

100.0

3. 합계

2,195,923

100.0

 

(자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홈페이지/201012월 기준)

 

 

10.평창2018동계올림픽 국회특별법()의 주요내용

 

 

[동계올림픽 특별법()의 주요내용]

 

최종원 의원(8.10)

권성동 의원(7.7)

목적

국가지역발전, 환경영향 최소화 등

성공적 대회개최 등

조직

위원회

도지사의 조직위 설립, 국가지원 등

조직위 설립, 국가지원 등

기금설치(출연, 차입, 수익금등)

(좌동)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

(좌동)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좌동)

조직위원회의 인원자료 요청

(좌동)

지원

위원회

올림픽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기재부문광부장관, 도지사)

(좌동)

(부위원장: 기재부문광부 장관)

사업

계획

시설

운영

도지사의 사업계획 수립

(문광부장관 승인)

조직위원회의사업계획 수립

(문광부장관 승인)

국가지자체의 시설신개축등 지원

(좌동)

국가의 기존시설 설치비용 보전

-

건물설치, 토지형질변경 제한 등

-

관련법 허가 등을 의제

(좌동)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특례 등

-

동계

올림픽

특구

도지사 신청으로 문광부장관의 특구지정

도지사, 관련 지자체장 신청으로 국무총리의 특구 지정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기재부문광부장관)

-

비용 일부를 보조, 지자체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필요한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부담금 면제

-

국가지자체 시설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지역주민고용, 학교ㆍ의료시설, 주택공급

-

국제회의 육성, 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면제,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 외국어 서비스,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

기 타

남북교류와 평화증진

(좌동)

 

11. 평창2018 동계올림픽의 강원지역 관련 경제효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강원지역에 대한 경제효과

(단위: 억 원, , %)

 

업종

생산(비중)

업종

부가가치(비중)

업종

고용(비중)

건설

78,363(67.5)

건설

36,302(67.4)

건설

83,979(59.5)

비금속광물제품

8,070(7.0)

사업서비스

4,474(8.3)

도소매

13,964(9.9)

사업서비스

7,254(6.2)

금융보험부동산

2,358(4.4)

음식점 숙박

8,024(5.7)

금융보험부동산

3,312(2.9)

비금속광물제품

2,023(3.8)

사업서비스

7,266(5.1)

운수보관

3,050(2.6)

운수보관

1,501(2.8)

운수보관

6,555(4.6)

음식점숙박

2,544(2.2)

도소매

1,380(2.6)

농림수산품

4,094(2.9)

도소매

2,250(1.9)

음식점숙박

1,344(2.5)

비금속광물제품

3,948(2.8)

기 타

11,240(9.7)

기 타

4,479(8.3)

기 타

13,339(9.4)

합 계

116,083(100)

합 계

53,861(100)

합 계

141,171(100)

(자료: 강원도청)

 

12. Salt Lake City 2002 Vancouver2010동계올림픽 수입금 및 경제효과

 

22) Salt Lake City 2002동계올림픽: 국내스폰서 US$4.9억 불(5,537억원), 방송중계권료 US$4.4억불(4,972억원)

 

23) Vancouver 2010동계올림픽: 국내스폰서 US$6.9억 불(7,797억원), 방송중계권료 US$ 4.1억불(4,633억원)

 

(1) Salt Lake City 2002동계올림픽 수익유형

(2) Vancouver2010동계올림픽 수익유형  

 

 

 

 

 


 

*자료: SLC2002조직위원회 마케팅 보고서

: 1) IOC지원금≒ 방송중계권

*자료: Vancouver2010 VANOC 2010년 연차보고서 (과지출을 경험함)

 

 

 

 

 

 

13. 역대 주요 올림픽 개최비용

 

 

 

 

 

 

 

14. Tokyo2020올림픽 스폰서 프로그램

 

24) Tokyo2020올림픽 스폰서십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1) Gold Partners/Tier-one(대략 US$13,000<한화 약 1,560 억 원>),

(2) Second Tier of Official Partners ( US$5,000만 불< 600억 원>),

(3) Third Tier of Official Supporters (광범위한 규모<a whole range>형태)

 

25) 전체적으로 볼 때 Tokyo2020조직위원회가 국내 스폰서 예산예상규모는 US$ 13억불(15,6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6) 추가로 IOC마케팅 프로그램으로부터 창출되어 배분되는 IOC지원금 US$10억 불( 12,000억 원) US$23 억 불+~( 2 8,600억원+~)의 수입금이 마케팅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27) 전체적으로 볼 때 Tokyo2020조직위원회가 국내 스폰서 예산예상규모는 US$ 15억불(16,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IOC마케팅 프로그램으로부터 창출되어 배분되는 IOC지원금 US$10억 불( 11,000억 원) US$25 억 불( 2 7,000억원)의 수입금을 마케팅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Tokyo2020 수입금 조달방법 도표/출처: Tokyo2020홈페이지)

 

 

 

*References:

-POCOG자료

-Salt Lake City2002자료

-Vancouver2010자료

-IOC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평창2018유치위원회 자료

-국회자료

-강원도청자료

-강릉 한국은행 강릉본부 자

-PWC(Price Water House Coopers)자료

-미국경제학회자료

-Tokyo2020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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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