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8. 6. 30. 15:57

[한국의 역대 IOC위원 계보 집중탐구 및 관련 한국스포츠외교맥락 현장스케치 Update]

 

 

 

 

 

 

1947620일 제41차 스톡홀롬 IOC 총회에서 대한올림픽 위원회 (Korea Olympic Committee/KOC)IOC 회원국 NOC로서 승인을 받은 지 8년 만에 한국은 첫 IOC위원을 배출하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권세를 누리던 이기붕 부통령이 낙점을 받아 19556월 제51차 파리 IOC 총회에서 1대 한국 IOC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52년부터 제17대 대한체육회장 겸 제6KOC위원장을 지내면서 1955년부터는 초대 IOC위원(4년 간)으로서도 활동했고 195511월에는 스포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헬름스 재단이 수여하는 공로상까지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건희 IOC위원의 경우 오랜 병상생활로 2017 811자로 IOC위원 직 자진사퇴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사진출처: 대한체육회 제공)

 

 

 

 

그가 4.19혁명의 와중에서 아들인 이강석으로부터 총탄을 맞고 쓰러진 뒤 이상백 박사가 위원 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백 제2 IOC위원은 농구선수출신으로 일제 시대부터 체육협회 이사를 지냈고 1937년 국제 빙상연맹(ISU) 일본대표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등 많은 국제 스포츠 경험을 토대로 국제 스포츠 인맥이 두터운 편이었습니다.

 

 

특히 1947KOCIOC회원국 NOC 승인 과정에서 당시 IOC 부위원장이었던 미국의 Avery Brundage (6IOC 위원장 역임/1952-1972)와 오랜 친구로서 결정적인 막후 지원을 했던 공로자이기도 했습니다.

 

 

196410월 제63차 동경 IOC총회에서 한국의 2IOC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2년간 (1964-1966) 10KOC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2년간 IOC 위원으로서 코리아의 이미지를 국제 스포츠 계에 많이 전파하였습니다.

 

 

 

3대 한국 IOC위원은 [불도저/Bulldozer]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장기영씨였습니다.

 

 

언론인이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는 19676월 제66차 테헤란 IOC 총회에서 IOC 위원으로 선출되어 19774월까지 IOC 위원으로서, 1966-1968 2년간 제11KOC 위원장으로서 한국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776월 제 79차 프라하 IOC 총회에서 4대 한국 IOC위원으로 선출된 김택수씨19776월부터 19834월까지 5 10개월 간 IOC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그는 197419762년간은 대한체육회장 겸 제14KOC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국제 신사로서 파이프 담배를 즐겨 피웠던 [멋쟁이 고급신사]로 국제 스포츠 계에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19819월 독일 바덴바덴(Baden-Baden) 84IOC 총회에서 1988년 올림픽 유치 당시 서울 유치 활동에 회의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있었던 그는 19831983년 지병이었던 폐암으로 타계하였습니다.

 

 

1980년 선출된 제7Samaranch IOC위원장이 방한하여 KOC를 방문 당시 정주영KOC위원장과 면담 후 무교동 체육회관 10층 강당에서 올림픽 훈장을 추서(posthumous awarding of Olympic Order)하기도 하였습니다.

 

 

(Samaranch IOC위원장 방한에 따라 무교동 체육회관 9 KOC위원장 집무실에 모인 당시 한국 체육 계 거물 들/ 좌로부터: 이영호 체육부장관<옆모습>, 노태우 SLOOC위원장, Samaranch IOC위원장, 통역 중인 필자, 정주영 KOC위원장 겸 대한체육회장)

 

 

 

 

당시 필자는 KOC 국제부 직원으로서 IOC위원장과 정주영KOC위원장 면담 및 올림픽 훈장 추서 식 사회 겸 통역을 IOC 1공식언어인 불어로 한 바 있습니다.

 

 

 

 

(1983년 故 김택수 IOC위원 올림픽훈장 추서 식 필자의 사회장면)

 

 

 

 

5대 한국 IOC위원은 19847월 제88LA IOC 총회 시 선출된 박종규씨198512월까지 15개월간의 최 단기 IOC위원으로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는 1988서울올림픽대회 준비에 따른 대 IOC 교섭 창구 및 외교채널 역할뿐만 아니라 대한사격연맹 회장과 대한체육회장 겸 재15KOC 위원장(1977-1980)으로 재임 시 한국 스포츠 사상 최초로 1978년 제42 UIT세계 사격선수권대회를 국내에 유치하는 등 한국스포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78년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한국외국어대학교 각 언어권 통역으로 참여한 외대 HUFSans/우측 2번째가 필자)

 

 

 

 

국제스포츠 계, 특히 국제 사격 계에서는 [Pistol Park/피스톨 박]으로 유명하였으며, ANOC 회장 겸 IOC 집행위원으로서 세계 스포츠 계 세력 판도의 한 축을 뒤흔들었고 당시 라틴계 대부로서 활동한 바 있는 멕시코의 Mario Vazquez Rana회장과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Vazquez Rana회장은 1980930일 독일의 Baden-Baden에서의 1988 서울올림픽 유치작전 時 라틴계 IOC 위원들의 표를 몰아주는 데 박종규 IOC 위원의 부탁으로 막후에서 도와줬던 숨은 공로자의 한 사람인 친한 파이며, 2006ANOC 총회 서울 유치에도 적극 지원하여 준 바 있습니다.

 

 

 

그는 필자의 국제스포츠외교활동을 높이 샀던 분으로 2008 Beijing개최 ANOC총회 개회식에서 206 NOC대표들이 운집한 가운데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스포츠 외교훈장 격인 ANOC공로훈장(ANOC Merit Award)를 수여하는데 총대를 매셨던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Mario Vazquez Rana ANOC회장 겸 IOC집행위원이 필자에게 ANOC공로훈장을 수여하고 있다/2008 Beijing개최 ANOC총회 개회식장에서)

 

 

 

 

 

(Mario Vazquez Rana ANOC회장 훈장수여에 이어 Jacques Rogge 당시 IOC위원장이 이어 ANOC공로 패를 수여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었던 김택수씨와 박종규씨는 제5공화국 출범 초기 신 군부로부터 부정축재 자로 몰리는 등 고초를 겪었던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종규씨는 의리 파로서 신임이 두터워 그 와중에도 (1984.7-1985.12) IOC 위원으로 낙점 받아 지병인 간암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타계하기 전까지 IOC 위원으로서 한국 스포츠 국제화와 스포츠외교중흥에 기여한 [큰 별]입니다.

 

 

필자는 동독 베를린에서 개최된 1985년 제90IOC 총회 시 당시 노태우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이영호 체육부장관 겸 조직위원회(SLOOC)집행위원장, 박종규 IOC 위원, 김운용 WIF 총재, 최만립 KOC 부위원장 겸 명예총무, 한기복 체육부 국제국장, 오지철 체육부 해외협력 과장 등과의 현지 체류 시, 박종규 IOC 위원과 사진도 함께 촬영하였고, 그 분의 개인사진도 찍어주기도 했는데, 동 베를린 IOC 총회가 그 분의 마지막 해외 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좌로부터 최만립 KOC부위원장 겸 명예총무, 박종규 IOC위원, 필자)

 

 

 

 

(1985 531일 동 베를린 개최 IOC참석 중 독일분단의 상징 Brandenburg gate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좌로부터 2번째가 필자, 이어 이영호 체육부장관부부, 박종규 IOC위원 부부, 김운용 WTF총재, 최만립 KOC부위원장, 한기복 체육부국제체육국장, 관계기관 국장)

 

 

타계한 박종규 위원의 뒤를 이어 6IOC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서계태권도연맹(WIF)총재를 역임하고 박종규 IOC위원이 청와대 경호 실장 시절 보좌관을 지냈던 김운용 박사, 1986년 제91차 로잔 IOC총회 시 한국의 제6IOC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스포츠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통한 한국 스포츠외교의 [르네상스]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Dr. Un Yong KIM)

 

 

 

1993-20029년간 대한체육회장 겸 제21KOC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1994년 제103차 파리 IOC총회에서 태권도를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채택되도록 결정적이고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필자와 김운용회장)

 

 

 

그는 한국어가 올림픽 대회사용 경기언어가 되고 한국선수단의 올림픽금메달 터전이 되도록 주춧돌을 놓았으며 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통하여 한국의 얼과 한민족의 문화를 전 세계에 심었습니다

 

 

그는 IOC TV 분과위원장, GAISF(국제경기연맹 총 연합회: 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회장, ARISF(국제 승인종목연맹 총 연합회: Association of IOC Recognized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회장, World Games 창시자, IWGA(국제월드게임연합회: International World Games Association) 창설회장, FINO(국제 올림파프리카 재단: International Olympafrica Foundation) 창설회장, 동 재단 IOC 집행위원장, IOC부위원장, IOC 위원장후보 등 한국 스포츠 인사로서는 국제 스포츠 계에서 전대미문, 전무후무할 경이적이 도약을 이룩하였습니다.

 

 

 

(Vitaly Smirnov 러시아올림픽위원장 겸 IOC위원(좌측>과 김운용 IOC부위위원 겸 KOC위원장<우측>이 양국 NOC간 스포츠교류협정 체결 후 악수하고 있습니다. 뒷 줄 필자와 당시 장주호 KOC부위원장)

 

 

 

그는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큰 몫을 하였고, 한국이 각종 국제종합 경기대회 및 총회 등을 유치하게 함으로써 [동방불패]란 명성도 얻게 되었습니다.

 

 

 

 

(Atlanta1996올림픽 참석차 Atlanta국제공항에 한국선수단과 도착한 김운용 당시 KOC위원장 겸 IOC부위원장)

 

 

그는 국제 스포츠 계에 한국의 위상을 우뚝 세운 거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북한에도 김유순 IOC 위원의 뒤를 이어 장웅 ITF(국제태권도연맹: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총재가 1996년 제105Atlanta 올림픽개최 IOC총회 時 한국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한날 한시에 IOC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 한 바 있습니다.  그는 1938년 생으로 2018년 말 은퇴하게 되고 2019년부터 IOC명예위원으로 올림픽운동에 남아 2032년 한반도올림픽유치 및 개최까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여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웅 북한 IOC위원<우측>과 함께)

 

 

 

 

만약에 남북통일이 될 경우, 동서독의 통일 독일이 되었을 때(당시 서독 IOC 위원2: Will DaumeWalter Troeger, 동독1: Gunther Heinz) 3명이 되어 동독출신의 Gunther Heinz IOC 위원이 명예위원이 되어 총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장웅 IOC 위원(193875일생)이 만 80세가 되는 금년 2018년 전에 통일이 될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통일 독일의 판례(Precedent)를 따르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2019년부터 IOC명예위원으로 확정된 마당에 그럴 염려는 없어졌습니다.

 

 

 

 

김운용 위원(1931319일생)과 이건희 의원(194219일생)의 경우, 2명 모두 1999년 이전에 선출되었으므로 정년은 80세이나 2000111차에 시드니 IOC 총회에서 제비뽑기 결과에 의하면 2007년에 1/3, 2008년에 1/3, 2009년에 1/3에 해당하는 80세 정년 해당 IOC 위원들이 잔여 정년 임기에 한해 재신임 일괄투표를 거쳐 IOC 위원 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운용 위원의 경우 2005IOC 위원 직을 사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故人이 되었습니다.

 

 

 

현행 올림픽헌장 상 원칙적으로 한 나라에 한 명 이상의 개인자격 IOC 위원을 선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이전에 발행된 올림픽 헌장 (Olympic Charter) 2(Chapter2) IOC 관련 제201.4항을 보면 “한 나라 당 한 명 이상의 IOC 위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IOC는 그렇지만 하계 또는 동계올림픽 대회를 개최한 나라에 대하여 제2 IOC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다(There cannot be more than one member elected in a country, The IOC may, however, elect a second member in countries in which either the Game of the Olympiad or the Olympic winter Games have been held)."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에 의거 1996년 제105차 애틀랜타 IOC 총회 시 한국의 제 IOC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 만 8년만의 한국스포츠외교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올림픽 헌장에는 이러한 규정도 삭제되어 개인자격 IOC위원은 전 세계에 걸쳐 70명이 정원이며, 어떠한 경우의 IOC 위원 후보라 할지라도 그 후보는 IOC가 승인한 NOC가 있는 국가 출신이었어야 하고 1명 이상은 선출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2014 128~9일 모나코 개최 제127 IOC 임시총회에서 IOC위원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승인된 40(20+20)개혁권고조항으로써향후 올림픽운동의 전략적 로드맵”(Strategic Roadmap of the Future Olympic Movement) 38 3항에 의하면 개인자격의 IOC위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적에 관계 없이 최대5명까지 추가 선임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기도 하였습니다.

 

“3: IOC총회에서는 국적 기준과 연계해 개인 위원들에 관한 한 최대 5건의 특별 예외(a maximum of five special case exceptions)적용 허용 (최대 5명까지 정년 최대4년 연장 가능)”

 

 

 

 

 

<이건희 IOC위원, Sydney2000올림픽 미국여자육상대표 Marion Jones에게 금메달수여>

 

 

 

 

 

 

 

 

 

 

 

올림픽 헌장에서 명시한 올림픽종목 국제연맹회장자격 IOC 위원 수는 국가별 인원수 제한과 무관한 관계로 한국인으로 유일무이한 올림픽종목 국제연맹회장인 조정원 WTF(세계태권도연맹: World Taekwondo Federation)총재가 20054월 마드리드에서 재선(2005-2009)에 이어 2009-2013 2013-2017 4선에 성공하였습니다.

 

 

 

또 조 총재의 국제 스포츠 계에서의 활동 역량과 신뢰도 및 인맥 구축에 충실하고 태권도가 2008년 이후 London2012, Rio2016, Tokyo2020올림픽에 이르기까지 6연속 올림픽정식종목으로 계속 그 지위가 보장되었으므로, 15(Quota) 내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선별적으로 임기에 준하는 IOC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1999년이후 선출되는 IOC위원의 경우, 정년이 70세로 못박혀 1947년 생인 조 총재는 2018년 현재 만 71세로 연령제한에 막혀 더 이상 국제연맹자격 IOC위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Any other candidature proposal must concern a personality who is a national of a country in which he has domicile or his main center of interests and in which there is a an NOC recognized by the IOC. No more than one member per country may be elected on the basis of such candidatures. The total number of members thus elected within the IOC at any one time may not exceed 70.] 이러한 문구를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김운용 IOC 부위원장이 IOC 위원 직을 사임하였으나 이건희 IOC위원이 개인자격 IOC 위원자격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한국으로부터 개인자격 IOC 위원이 더 이상 선출될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하였었습니다.

 

 

그러나 2017 8월 자진 사임한 이건희 IOC위원의 개인자격 IOC위원 자리가 생겨 오는 2018 10 Buenos Aires개최 제133 IOC총회에서 이건희 IOC 위원 후임 IOC위원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대한성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박용성 IOC위원의 경우 개인자격이 아닌 국제유도연맹(IJF) 회장 자격(국제올림픽종목연맹회장자격 IOC 정원은 15)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국제연맹 회장 임기 동안 한해서 선출된 국제연맹 IOC위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박용성 IOC위원의 경우 IJF 회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였다면 만70세(2010)년까지 IOC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어있었으나, Beijing2008올림픽을 1년 앞둔 2007 97IJF내 집단 반발 무마 카드로 IJF회장 직을 전격 사퇴함으로 IOC위원자격도 동시에 상실한 바 있었습니다.

 

 

 

                                        

                                      (박용성 前 IOC위원 겸 前 IJF회장)

 

 

 

 

반면 ANOC 및 대륙 별 NOC 연합회(ANOCA, EOC, OCA, PASO ONOC)비롯한 206개 각국 NOC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급 이상의 후보자가 15명 정원의 NOC 자격 IOC 위원으로 추천되어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 길 역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특출한 재주와 국제 스포츠 계에서의 오랜 기간 공들인 뛰어난 인맥관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IOC 내부로부터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식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또는 통일 한국에서 미래의 IOC 위원을 꿈꾸는 사람의 경우 첫째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회장으로 피선된 뒤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과 스포츠 외교력으로 꽃피워내야 IOC 위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향후 동·하계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중에서 인지도와 스포츠 외교력이 뒷받침 되어 매 올림픽 대회 기간 중 대회 참가 각국 선수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될 경우 최대 8년 임기의 IOC 위원 직을 겸할 수 있겠습니다.

 

 

Beijing2008올림픽대회에서 선수자격으로 IOC위원 직(2008-2016)에 선출되었던 Athens2004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前 동아대 교수가 대한민국 선수자격 IOC위원 제1호였습니다.

 

 

 

 

(2011년 당시 평창2018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문대성IOC위원<우측>과 함께)

 

 

 

 

 

지난 20055월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 배드민턴(WBF)회장으로 선출된 강영중 대한배드민턴연맹 회장도 2009 WBF회장으로 재선되었었고, 그 동안 국제 외교력을 인정받아 국제 스포츠 계의 인지도, 공헌도를 인정받은 경우 또 1명의 IOC위원 탄생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성취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능성 있는 대안은 NOC자격 IOC위원 선출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최소 4년 이상 국제 스포츠 계에서 괄목할만한 공적과 업적, 기여도와 인지도가 뚜렷이 각인될 경우, 또는 이미 국제 스포츠 계에서 검증 받고 인정받고 있는 인사들 중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향후 국제 스포츠 외교 국가대표 후보로서 KOC가 적극 추천하고 스포츠외교 역량이 허락할 경우 빠르면 2018년 제133차 또는 2019년 제134IOC총회 시 NOC자격 추가 IOC위원이 선출될 수도 있으나 개인자격 IOC위원이 공석인 한국의 경우 NOC자격 또는 개인자격 IOC위원 중 신임 IOC위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승민 후보는 2016 819(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선수촌 내 프레스 룸에서 발표한 IOC 선수위원 투표 결과 역대 두 번째로 한국인 선수자격 IOC위원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투표에 나선 선수 5815명 중, 여기서 Britta Heidemann(독일·160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44표를 얻으며 선수위원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유승민 IOC위원은 Beijing2008올림픽 기간 중 당선된 Athens2004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8년 임기의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선수위원은 일반 IOC위원과 임기만 다를 뿐 권리와 의무는 똑같으며 임기가 8년으로 제한된 선수위원의 경우 올림픽개최지 선정 및 올림픽정식종목 승인 등 IOC주요 사안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2017 8월 자진 사임한 바 있으며 문대성 선수자격 IOC위원임기가 2016년 부로 종료됨에 따라 유승민 선수자격 IOC위원이 사실상 한국의 유일한 IOC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ferences:

-현장에서 본 스포츠외교론(윤강로 저)

-IOC홈페이지

-대한체육회 제공사진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8. 6. 29. 10:43

[이건희 IOC명예위원 후임 한국 IOC위원선출여부확정2018 7 IOC집행위원회 세부 프로그램일정 스케치]

 

 

오는 2018 10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 제3회 하계 청소년올림픽대회(YOG/106~18/13일간) 중인 108~9일 열리는 133 IOC총회에 앞서 718~20일 스위스 Lausanne Palace 호텔에서 IOC집행위원회가 개최됩니다.

 

(Buenos Aires2018 청소년올림픽<YOG> 100일<6월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번 IOC집행위원회에서는 첫날(718/) 오전에는 IOC위원장활동보고 및 IOC전반에 걸쳐 감사 및 재정상황보고에 이어 오후에는 향후 동 하계 올림픽 및 청소년올림픽(YOG)대회 조직위원회 및 IOC해당조정위원장 보고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각종 회의 프로그램 일정보고(Programme of meetings)

(2) IOC위원장 활동보고

(3) 지배구조(감사/Audit 및 재정/Finance)상태 보고

(4) Paris2024 하계올림픽 IOC조정위원장(Mr. Beckers)전화통화 보고

(5) 2026년 동계올림픽유치진행과정

(6) *Paris2024 Beijing2022 올림픽정식종목(Olympic Programme) (태권도 정식종목 잔류 확인시점)

(7) Tokyo2020조직위원회 보고(Video Conference/영상통화) John Coates IOC조정위원장 보고

(8) Beijing2022 Samaranch IOC조정위원장 보고

(9) Buenos Aires2018 YOG조직위원회 보고(Video Conference/영상통화) IOC조정위원장-대신 Dubi IOC올림픽대회수석국장 보고(Presented by Mr. Dubi)

(10)             Lausanne2020동계 YOG IOC조정위원장보고-대신 Dubi IOC올림픽대회수석국장 보고(Presented by Mr. Dubi)

(11)             올림픽대회와 청소년올림픽대회(토론)

 



 

둘째 날인 719() 오전에는 동 하계종목국제연맹, NOC, 선수, 반 도핑관련사항 보고와 함께 오후에는 IOC사무국행정 보고 건으로 각국 NOC관계현황, 133 IOC총회 준비진행관련 보고, 스포츠, 소통 및 법사관련 건 보고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하계종목국제연맹보고의 건

(2) 동계종목국제연맹보고의 건

(3) 각국 NOC 현황보고의 건

(4) 선수관련 사항 보고의 건

(5) 반 도핑 건 보고의 건(WADA, ITA<Independent Testing Agency>, 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6) IOC사무국행정 관련 보고의 건

(7) NOC관계 보고의 건

(8) 133 IOC총회(Buenos Aires)준비진행사항 보고의 건

(9) 스포츠(Sports)

(10)             소통(Communications)

(11)             법사관련사항(Legal Affairs)

 

IOC집행위원회 회의 최종일 셋 째 날인 720()회의는 오전 중에 모두 종료되며 이후 IOC위원장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날 IOC주요분과위원회 보고 내용 중 신임 IOC위원 선출관련 후보임용대상 리스트가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 2 11일 밴쿠버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에 참석한 건희 IOC위원(오른쪽)[연합뉴스]

 

 

(1) *IOC위원 선출 분과위원회 보고의 건(한국 신임 IOC위원후보 포함여부 확인 전망)

(2) 올림픽 채널 관련 보고의 건

(3) Olympic Agenda 2020-Olympism in Action 포럼관련 보고의 건

(4) IOC집행위원들 제안 및 건의의 건

(5) 기타사항 부의

(6) IOC위원장 회의 마무리 기자회견

 

금번 IOC집행위원회 말미 IOC위원장 기자회견에서는 신임 IOC위원대상 임용후보자 명단 최종 확정(Short-List) 발표가 예상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열릴 Buenos Aires개최 제133 IOC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투표에 붙여지게 되면 과반수 찬성투표로 신임 IOC위원들이 확정 선출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이면 이미 이건희 IOC위원(개인자격)후임 후보에 대한 탐색 및 물색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고 있을 타이밍입니다.

 

그래야 다음달 7월 열리는 IOC집행위원회 Short-List선별 및 결정 안건에 심의되도록 선별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수순 밟기 과정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IOC위원들의 추천에 의해 추진되었던 신임IOC위원선출절차는 Olympic Agenda2020 개혁규정에 의거 추천대신 채용 선택되는 과정을 통해 선출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IOC위원선출위원회(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인데 이전 추천방식 당시 명칭인 IOC지명위원회(IOC Nominations Commission)가 발전적으로 개칭한 IOC핵심분과위원회입니다.

 

IOC위원 선출위원회 사명은 Olympic Agenda202038조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새롭게 설정된 IOC위원 채용목표지향과정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to propose and implement a new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of IOC Members as per recommendation 38 of Olympic Agenda 2020)입니다.

 

 

 

 

*References:

-IOC 홈페이지

-연합뉴스(이건희 IOC위원활동 사진)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8. 6. 28. 18:14

[세계스포츠 대통령 역대IOC위원장위상과 실체 및 9대 IOC위원장선출현장 생생스케치 Update]

 

 

 

역대 IOC 위원장 및 재임기간:

 

 

1: Demetrius Vikelas (그리스) 1894~1896(2년간)

2: Baron Pierre de Coubertin(프랑스) 1896~1925(29년간)

3: Comte Henri de Baillet-Latour (벨기에) 1925~1942(17년간)

4: Sigfred Edstrom (스웨덴) 1942~1952(10년간)

5: Avery Brundage(미국) 1952~1972(20년간)

6: The Lord Killanin (아일랜드) 1972~1980(8년간)

7: Juan Antonio Samaranch(스페인) 1980~2001(21년간)

8: Jacques Rogge(벨기에): 2001~2013(12년 간)

9: Thomas Bach(독일): 2013~2025 )12년 간)

 

 

 (Thomas Bach 9대 현 IOC위원장/2013~)

 

 

 

1)   1 IOC위원장(2년 간/최단기간):

 

IOC위원장124년간(1894-2025) IOC 역사를 움직여 온 수장은 모두9, 1894 IOC 창립 당시 초대 IOC위원장은 고대 올림픽 발상지였던 그리스출신의 비켈라스(Demetrius Vikelas)는 제1회 올림픽대회 때까지 2년간의 최단기 재임 IOC위원장이었습니다.

 

 

               (Demetrius Vikelas 초대 IOC위원장/재임기간: 1984-1986 2년간)

 

 

 

 

2)   2 IOC위원장(29년간/최장기간):

 

1회 근대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IOC위원장 바통(baton) IOC를 창설하고 근대 올림픽을 부활(Renovate)시킨 실세주인공인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Baron Pierre de Coubertin)에게 넘어갔고 그는 제2 IOC위원장(1896~1925)으로서 역대 최장기간인 29년간 올림픽운동과 세계 스포츠 계를 주도했습니다.

 

 

 

                           (Baron Pierre de Coubertin 2 IOC위원장)

 

 

 

 

3)   3 IOC위원장(재임기간: 1925-1942/17년간):

 

벨기에의 바이예 라투르(Comte Henri de Baillet-Latour 재임기간: 1925-1942)/2차 세계대전으로 올림픽대회 미 개최의 불운한 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omte Henri de Baillet-Latour 제3대 IOC위원장)

 

 

 

 

4)   4 IOC위원장(재임기간: 1942-1952/10년간):

 

 

스웨덴의 에드스트룀(Sigfred Edstrom 재임기간: 1942-1952)역시 제2차세계대전으로 올림픽대회 미 개최를 인내한 또 한 명의 IOC위원장이었습니다

 

 

(Sigfred Edstrom 4 IOC위원장)

 

 

 

3대 및 제4대 두 명의 IOC위원장 재임 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 1939-1945)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바 있었습니다.

 

5)   5 IOC위원장(1952~1972/20년 간)

 

Edstrom 위원장 사임 후 활기를 되찾은 계보는 미국의 브런디지(Avery Brundage 재임기간: 1952-1972) IOC위원장은 아일랜드의 킬라닌 경(The Lord Killanin 재임기간: 1972-1980), 스페인의 사마란치(재임기간: 1980-2001)로 이어졌고 2009년 재임에 성공한 현 위원장인 벨기에 출신의 로게(Jacques Rogge 재임기간: 2001~2013)까지 오게 되었다.

 

 

 

(Avery Brundage 5 IOC위원장/재임기간: 1952~1972/ 20년간)

 

 

 

(The Lord Killanin 재임기간: 1972-1980/8년간)

 

 

 

 

 

(Samaranch 7IOC위원장과 함께/재임기간: 1980-2001/21년간)

 

 

(Jacques Rogge 8IOC위원장과 함께/재임기간: 2001-2013/12년간)

 

 

 

(Bach IOC9대 위원장과 함께/재임기간: 2013-2025/12년간)

 

 

 

2018 424일 스위스 로잔 IOC본부 IOC위원장 집무실에서 필자는 지난 3월 강릉시청 면담 시 Thomas Bach IOC위원장의 평창2018성공개최 기여에 대하여 헌시했던 4행시에 이어 두 번째 4행시를 작시하여 발표하고 헌시메모지를 Bach IOC위원장에게 다시금 증정한 바 있습니다.

 

4행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B---Because of you

A---All the world

C---Congratulates, Commemorates, and Celebrates

H---Humanity and Hope

“Hope Lights Our Way”

 

Bach IOC위원장은 필자의 즉석 4행시 낭독 헌시에 흡족함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IOC의 위상은 위원장의 업무수행 능력, 계보형성, 지지세력 파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IOC위원들의 비밀투표로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IOC 위원장의 첫 임기는 8년이며 그 후는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이 경우 4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권좌에 오르면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비롯하여, 실질적 IOC위원 추천 임용권, 올림픽 훈장대상자 추천 등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며 계보도 형성하여 차기는 물론 후계 구도까지 구상하여 장기간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는[세계스포츠대통령]또는[스포츠 계 교황]이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국제 스포츠 계는 206개국이 운집한 만큼 대륙 별,언어 권 별 블록(block)경쟁도 치열하기 마련입니다.

 

Samaranch IOC위원장시절엔 속칭 라틴마피아(Latin Mafia)라고 불리는 “Juan Antonio Samaranch-Mario Vazquez Rana(멕시코/작고/ 作故:IOC집행위원 겸 ANOC회장 겸PASO회장역임/장기집권)-Joao Havenange(브라질/작고/作故:전FIFA회장 겸IOC종신위원)-Primo Nebiolo(이태리/작고/作故:IOC위원 겸 국제육상경기연맹/IAAF회장 겸 하계올림픽국제연맹연합회(ASOIF)회장 겸 국제대학생스포츠연맹/FISU회장역임)라인으로 이어지는 막강한 국제스포츠 계 세력(Power Bloc) 으로 당시 전 세계스포츠 계를 석권하다시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앤 공주(Princess Royal)(영국IOC위원-Anita DeFrantz/미국여성IOC위원-Dick Pound(캐나다IOC위원-Kevan Gosper(호주 IOC위원)등이 주축인 Anglo Saxon파가 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故 김운용(한국:IOC부위원장 겸 GAISF회장 겸WTF총재 겸 KOC위원장 역임)-Keva Mbaye(작고/作故: 세네갈IOC위원 겸 IOC법사위원장)등이 대표하는 제3세계 파가 또 다른 축을 이루었습니다.

 

 

 

 

 

(故 김운용 IOC부위원장과 함께)

 

 

 

Vitaly Smirnov(러시아: IOC부위원장 및 ROC위원장역임/ IOC명에위원)와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계 마피아 등 4개 권역이 형성된 바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러시아 마피아 계는 故 김운용박사가 수장역할을 했던 제3세계에의 동조내지 연합세력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01년 21년 간 화려한 황금기를 끝낸 Samaranch위원장의 후임에는 막판 벨기에의 서유럽 간판스타인 Jacques Rogge후보를 지지한 당시 집권Samaranch 위원장의후광에 힘입어 미국의 Anita DeFrantz, 헝가리의 Pal Schmitt, 캐나다의 Richard Pound, 특히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으로까지 여겨졌던 한국의 故 김운용 후보를 넘어 Jacques Rogge후보가 제8 IOC위원장으로 등극하여 벨기에는 역대 2명의 IOC수장을 배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좌로부터: Jacques Rogge, Un-Yong KIM, Thomas Bach)

 

 

(Jacques Chirac프링스대통령과 IOC평가위원자격으로 Elysee대통령 궁에서 악수하고 있는 필자)

 

 

 

 

2013년 차기 IOC위원장으로 거명되어 국제 스포츠 계에 회자(膾炙)되는 후보로는 당시Thomas Bach IOC부위원장(DOSB: 독일 올림픽체육회장 겸임), Richard Carrion 당시 IOC집행위원(푸에르토리코: IOC재정위원장), Ser Miang NG 당시 IOC집행위원(싱가포르), Nawal El Moutawakel 모로코 IOC집행위원(여성) Rio2016 올림픽 IOC조정위원장, Sergey Bubuka 우크라이나 IOC위원(IOC선수위원장 및 IOC집행위원 역임)등이 포진하여 경합을 벌인 바 있었습니다.

 

 

 

 

 

 

2013 BuenosAires개최 IOC총회 6명후보가 IOC위원장으로 출마한 투표경합결과 결국 Thomas Bach 후보가 제9 IOC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3년 당시 IOC위원장 경합 비방 전으로 전운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당시 Denis Oswald 스위스 출신 IOC위원장 후보는 IOC윤리위원회로부터 견책/경고(a reprimand/warning)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3910(현지시각 911)예정된 제 9 IOC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제125 IOC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장에서는 전운마저 감돌았던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Oswald 후보는 스위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동료 IOC위원장 후보인 독일의 Thomas Bach를 비판한 내용이 밝혀져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Denis Oswald)

 

 

IOC윤리위원회(Ethics Commission) Oswald에 대하여 행동강령(the rules of conduct) 규약을 상기시켜 준 바 있었습니다.

 

IOC 여성대변인에 의하면, Oswald후보가 의도한 것 이상의 것을 언급하였으며 그 자신도 IOC에 유감을 표명하였다(Mr. Oswald admitted that he said more than he had intended to and expressed his regrets to the IOC.)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스위스 ARD 라디오 팀 2명의 리포터들이 IOC에 알려줌으로써 제기 되었었는데 해당 발언 기록과 번역본(a recording and a translation)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6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Thomas Bach후보가 선두주자(front-runner)로 알려지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스위스 라디오에서 제공한 전역 본 인터뷰 내용을 보면 Oswald후보는 "IOC위원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몇몇 IOC위원들은 쿠웨이트와 Bach 간의 공약을 좋아하지 않는다"(IOC members have to make their choice and some don’t like the commitment between Kuwait and Bach.)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A cartoon in a Spanish newspaper lampoons the Bach-Ahmad connection. (Bach-Ahmad 연결고리를 한 스페인 신문이 풍자 문으로 만화까지 삽화로 그려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출처: 당시 스페인 일간지)

 

 

OCA회장과 ANOC회장 직을 맡고 있는 Sheikh Ahmad 쿠웨이트 IOC위원이 당시Bach IOC위원장후보를 향한 지지 설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Oswald 후보는 독일 정치권당국으로부터의 압력은 무시될 수 없으며 어떤 이들은 이것이 민주적인 인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반대 효과도 동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Oswald added that pressure from German political authorities “can’t be ignored. Some think that this is not a impression of democracy. But this can have as well the opposite effect. But this can have as well the opposite effect.”)고 합니다.

 

IOC위원장 후보철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Oswald 후보는 "확실하게 Thomas Bach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일한 가치관이 상존하지 않는다. 그는 비즈니스 건들과 관련이 있는데 그가 대표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한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다. 나는 어떤 모종의 연합에 의존하지 않고 스포츠 외에 것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후보를 원한다"(Surely not in favor of Thomas Bach. There are not the same values.” “He is involved in business matters. He takes advantage of his position in order to make contracts with companies he is (representing) ... That’s not the way I do imagine. I want an independent candidate who does not rely on certain alliances and who uses his position for nothing but sports.)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였던 바 있다고 합니다.

 


Bach
후보는 자국인 독일 TV다큐(documentary)프로그램으로부터 퍼부어지는 집중 공세에 몰려(under fire)있기도 한 바 있었습니다.

 

이 다큐 (documentary)프로그램은 영국 신문보도자료에서 간추린 수십 년 된 의혹을 저 인망 식으로 훑어내어(dredged up) 방영 보도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고발내용에는 Bach후보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펜싱종목 경기에서 젖은 글로브(a wet gloves)를 사용함으로써 점수시스템(the scoring system)을 교란시켜(fool)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익명의 혐의내용(an anonymous charge)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BachIOC위원장후보대변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헛소리"(nonsense)라고 일축했었던 바 있었습니다

 

Richard Pound 캐나다 IOC위원은 그러한 공격들에 대하여 놀라워하지 않으면서 독일 D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선두주자로 달려가는 것 자체가 Bach후보를 다치게 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Pound자신도 2001년 제8 IOC위원장 선거 캠페인 당시 Jacques Rogge IOC위원장에세 패해 고배를 마시기도 한 후보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Dick Pound)

 

 

여러분은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안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인데 끈질기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의 불이익이란 모든 이가 다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다. 뒤에서도 옆에서도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You are looking at someone who had exactly that problem. The disadvantage of being persistently the front runner is that everybody comes at you. There are people who come from behind, from the sides.)라고 하면서,

 

2020년 올림픽이 Tokyo로 넘어갔고 2018년 동계올림픽도 한국의 평창 품에 안긴 점은 같은 아시아 대륙 후보들인 싱가포르의 NG와 대만의 Wu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고 암시한 가운데 한마디로 "아시아가 너무 많은 것을 독식하고 있다(too much Asia, too soon)"라고 묘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한편 Ser Minag NG부위원장이 당시 8 (4 x 2)임기가 끝남으로 생긴 공석 한 자리에는 John Coates 호주 IOC집행위원이 단독후보로 출마하였고 만일 Thomas Bach후보가 IOC위원장으로 등극하면 부위원장 한 자리가 추가로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자리가 남은 집행위원 직에는 미국의 Anita DeFrantz위원(1986년 당시 IOC 부위원장 직 역임)과 말레이시아의 Tunku Imaran위원(2006년 당시 IOC 집행위원 역임) 그리고 캐나다의 Richard Pound(1978년 당시 IOC 부위원장 역이) 3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정황이었으며 결국 Anita DeFrantz 미국 여성 IOC위원이 선출된 바 있습니다.

 


*References:

-현장에서 본 스포츠외교론(윤강로 저)

-IOC 홈페이지

-insidethegames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8. 6. 27. 10:15

[Seoul 1988 and 평창2018 Comparative Analysis (비교분석) 영어Interview를 통한 서울올림픽30주년 올림픽 유산 7가지 재 조명 스케치 및 어록]

 

 

1. What are your main memories of Seoul 1988? (서울올림픽에서 주로 기억에 남는 것은?)

 

 

 

 

 

 

1)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overall drastic change of city landscape;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서울시 조경이 전반적으로 확~바뀌었다는 것)

 

 

(1) Construction of Seoul1988 City Express way(서울올림픽 도시고속도로 건설/”서울올림픽유산 제1”)

 

 

(2) Han River Beautification job (한강 개발과 경관조성 및 치장/”서울올림픽유산 제2”)

 

 

 

(3) A large scale of overall Construction of Seoul Olympic Village Apartments and Olympic Family Apartments and Media Village Apartments used as Accommodation of Athletes, Olympic Family and Media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which created a huge domestic construction and related industry activation including job offering opportunities (서울올림픽선수촌, 올림픽 패밀리 및 미디어촌 숙소용도로 대 단지 복합아파트 건설-국내 건설 및 부대산업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기회 제공/”서울올림픽유산 제3”)

 

 

 

 

 

 

(4) Creation of Korean version of Hyde Park called “Seoul Olympic Park” which proved to be an optimal and outstanding choice as multi-purpose in-town citizens park for leisure and recreation and get-together landmark-legacy of Seoul 1988 Games(한국판 Hyde Park으로 손색이 없는 서울올림픽공원조성은 서울시민 레저-레크리에이션 등 다 목적 시민공원으로 쾌적하고 최적의 발상이며 서울올림픽유산 제4로 자리매김)

 

 

 

 

 

 

 

 

 

 

(5) In the same perimeter are located not only Seoul Olympic Youthhostel which later upgraded as Seoul Olympic Parktel, but also SLOOC HQs. buildings have become a permanent home of KOC and NFs concerned as well as the main office of Seoul Olympic Sport Promotion Foundation which became a living legacy goose that lays a golden financial eggs to the Korea’s sport. (같은 지역 반경 내에 조성 및 건설된 서울올림픽 유스호스텔은 추후 서울올림픽 파크텔로 격상되었으며 또한 조직위원회 건물은 체육진흥공단 본부 겸 KOC와 국내경기단체들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여 또 다른 올림픽유산인 동시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한국스포츠발전에 황금알 낳는 거위로써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서울올림픽유산 제 5”)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KSOC대한체육회-각 가맹경기단체-서울올림픽 기념관/박물관)

 

 

 

(6)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abbreviated as KNSU was also created just in the vicinity of Seoul Olympic Village Apartments area to give a boost and systematic support as upbringing efforts by the government for sport-oriented students as well as Korean athletes to get properly educated. This is another Living Legacy of Seoul 1988.(KNSU가 약자인 한국체육대학 엯 서울올림픽선수촌 인근에 정부주도의 국립대학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체육지망학생들과 국가대표선수들에게 학업병행기회제공인데 이 또한 서울올림픽의 유산 제6로 자리매김함)

 

 

 

 

 

 

 

2) Second of all, home soil athletes showcased their brilliant performances at the Games, having achieved world’s 4th place in overall Olympic medal tally. (두 번째로, 개최국 안방선수들은 현란한 경기력을 발휘 총 금메달획득 순위 종합4위 달성)

 

 

3) Third of all, KBS TV as Host Broadcaster had secured and owned an IBC building, after the Games, which was constructed from the financial subsidy of one third of the total TV rights revenues for the Seoul Games. KBS have used this IBC building as its annex broadcasting complex all along the way. This is another living legacy of the Games. (세 번째로, 주관방송사인 KBS TV는 내내 서울올림픽 중계권료 총액 1/3에 해당하는 보조금으로 건립된 국제방송센터 빌딩을 KBS 방송사 옆에 별관복합시설로 건설하여 올림픽기간 대회 후 소유 활용하게 됨으로 서울올림픽 유산 제7로 기록됨)

 

 

(서울1988 올림픽 당시 국제방송센터<IBC>로 건립되어 KBS별관으로 올림픽 유산이 되었음)

 

 

 

2. Why do you think the Seoul 1988 Games were so successful? (서울올림픽이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1) First of all, at those times, the IOC and the global Olympic Movement had critically suffered in the wake of continued nightmares of three consecutive previous Games, which I call that boycott-plagued phenomenon as 3 M syndrome, namely Munich1972, Montreal1976 and Moscow1980. (첫째로, 그 당시 IOC 및 글로벌 올림픽운동은 1972년대회부터 보이콧이 팽배한 3M<Munchen1972-Montreal1976-Moscow1980> 신드롬의 3연타석 악몽으로 심각한 고난의 여정으로 타격을 받고 있었음)

 

 

2) In addition, LA1984 had also been affected and tarnished by Soviet-bloc boycott in retaliation of the US-Western bloc countries boycott of the Moscow1980. (게다가 LA1984올림픽 역시 Moscow1980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보이콧에 대하여 소련 동구권 블록의 집단 보복 보이콧 영향으로 얼룩짐)

 

 

3) However, Seoul1988 was participated by 159 countries both from the East and West of the world, culminating the global Olympic Movement. (하지만 4년 뒤인 Seoul1988올림픽은 동서 양 진영에서 159개국이 참가함으로써 글로벌 올림픽운동의 최고점을 시작하는 분기점이자 전환점이 되었음)

 

 

4) The Seoul 1988 Games triggered the historic Reform and Openness (Perestroika and Glasnost by Gorbachev) resulting the 11 CIS countries independent from Soviet Union three years later in 1991. Therefore, on the basis of the evaluation of such tremendous contribution as described above, the Seoul Olympics deserves the Nobel Peace Prize as an eligible and creditable candidate on a retrospective basis. (서울올림픽은 Gorbachev당 서기장의 결단으로 소련의 역사적 개혁과 개방정책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 3년 후 소련위성국가 11개가 독립국가연합으로 독립을 쟁취하게 하는 국제정치사의 큰 획을 그었음-à기여도 평가에 근거하여 소급하여 적용될 노벨 평화상 후보로 손색이 없음)

 

 

 

5) The Seoul 1988 Games was also instrumental, as catalyst, in breaking down the wall of Brandenbrug Gate in Berlin, thus prompted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in 1989. (서울올림픽은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는 데 촉매제로 작용하여 대회 1년 후인 1989년 독일통일을 촉진한 바 있음)

 

 

6) Following the resounding success of global marketing in LA1984, the Seoul 1988 Games was the frontrunner to create the global TOP marketing program by the IOC thanks to its sustainable marketing success. (LA1984올림픽에서 반향을 일으킨 글로벌 마케팅 성공 후, 서울1988올림픽은 지속가능 한 마케팅 성공덕분에 IOC가 시동을 건 글로벌 TOP마케텡 프로그램 창출 선두주자가 되었음)

 

 

 

7) The Seoul Paralympic Games played a pivotal role in co-staging the Olympics and Paralympics together at one site at interval ever since. (서울 패럴림픽 대회를 기점으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간격을 두고 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개최되도록 정착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

 

 

 

3.  The Summary of Highlights of the Seoul 1988(서울올림픽 하이라이트 요약)

 

 

1)  “Let’s paint the town red” was the nationwide campaign (Seoul Olympic campaign code)(서울올림픽 캠페인 코드로써 개최지역을 파티분위기로 고조시키자를 근간으로 거국적 캠페인이 벌어짐)

 

*The whole-she-bang(몽땅~ 싸그리 다~)

 

 

2)  It was a Korean version of “Perestroka and Glasnost” by Gorbachev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서울올림픽은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혁과 개방 한국판 한국 민주화 과정에 기여함)

 

 

*I don’t want to make the story complicated at this delicate situation.(이러한 미묘한 시점에서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음)

 

 

3) Tug-of-Wa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남북한 간의 줄다리기 협상의 현장)

 

 

4) Seoul Olympics played a crucial role as Korea’s democratization-oriented humidifier.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민주화 지향 가습기로써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5) With the OWG PC2018 successfully completed, let’s brush up your knowledge about the fascinating ice and snow disciplines. (평창2018 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환상적인 설상과 빙상종목에 대한 지식을 탐구해 봅시다)

 

 

6) We started with short track speed skating, the thrilling combination of speed, agility and tactics. (스피드, 민첩함과 전술이 긴박감 있게 조화되어 펼쳐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로 시작하였음)

 

 

8) In other words, Summer’s gone and Winter has come. (달리 표현하면, 여름<서울올림픽>은 가버렸고 겨울<평창동계올림픽>이 다가온 것임)

 

 

9) Howard Cosell once said, only 60 nations--------but, after the Games, Korea had diplomatic relations with over 160~170 nations (미국 TV 명 평론가였던Howard Cosell이 언급하기를, 겨우 60개국과 수교하던 한국이었지만 서울올림픽 이후 160~170개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음)

 

 

(미국 ABC 명 논평가 Howard Cosell과 함께 미국 Alabama 주 소재 United States Sports Academy 시상식 행사 후)

 

 

10)      Seoul1988 has change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landscape. (서울올림픽은 국제정치 판세를 확 바꾸어 놓았음)

 

 

11)      Potential diplomatic clients were reserved for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through Seoul 1988. (잠재적 외교적 대상국가들이 서울1988올림픽을 통하여 외교관계수립을 잉태한 셈이었음)

 

12)      the wizard of OZ/ Magician (오즈의 마법사)

 

13)      Particularized Technology Agreement (특화된 기술 협정)

 

14)      Winston Churchill once said:

 

“Now this is not the end. It is not even the beginning of the end. But it is, perhaps, the end of the beginning.” (지금, 이것은 끝이 아님- 그것은 끝의 시작조차도 아님-하지만 아마도 시작의 끝자락 정도일 것임)

 

 

15)      로마시대 삼두정치 집정관 Crassus의 명대사 어록 중에서

 

“Past cannot be altered. (과거는 바꿀 수 없다)

 

Present holds but regret and loss. (현재란 붙들고는 있지만 후회와 상실감뿐)

 

It is only in the days to come that a man may find solace… when memory fades.” (Spartacus// Marcus Crassus)(사나이가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억이 가물가물해 질 때 다가올 세월에서 한 가닥 위안을 찾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16) Thomas Bach IOC위원장의 어록 중에서

 

“Like no other human activity, sport has the power to unite people, regardless of background, culture or belief…’ (인간의 다른 어떤 행위와 달리, 스포츠는 서로 다른 배경이나 문화 또는 믿음과 상관 없이 사람들을 결속시킨다)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8. 6. 26. 12:12

[독일출신 Fendt 국제루지연맹(FIL)회장 7연속재선 기염을 토하다]

 

최근 616Slovakia Brastislava개최 제 66FIL총회에서 독일출신 Josef Fendt FIL현회장이 단독후보상태에서(after standing unopposed) 7번 째 임기를 채우는 FIL회장으로 공식 연속재선(officially re-elected for a seventh term as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Luge Federation) 되었다고 합니다

 

(Josef Fendt FIL 7선 회장/출처: insidethegames)

 

 

Latvia출신 Einars Fogelis가 은퇴하는 FIL사무총장 Svein Romstad후임으로 선출되었습니다.

 

 

(Svein Romstad 은퇴 FIL사무총장과 Josef Fendt 7 FIL회장)

 

 

이태리 출신 올림픽 2관왕인 Armin Zöggeler는 경쟁후보인 캐나다 출신 Walter Coryfmf 21:12포차로 누르고 FIL기술담당 부회장(vice president for technical affairs)으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루지연맹회장인 Natalia Gart(여성)는 오스트리아 출신 경쟁후보인 Peter Knauseder에게 패하여 천연트랙(natural track)담당부회장 출마에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FIL집행위원회 위원자리는 유지한 것(retain her place on the FIL Executive Board )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출신 Dwight Bell 역시 FIL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Austria's Peter Knauseder was elected as FIL vice-president for natural track at the world governing body's Congress in Bratislava, beating his Russian rival Natalia Gart ©FIL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천연트랙담당 FIL부회장으로 선출된 Peter Knauseder/출처: FIL홈페이지)

 

 

 

Fendt 7선 회장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Rene Fasel회장에 이어 두 번째 최 장수 동계 스포츠국제연맹회장이 되었다(the second longest-serving Winter International Federation President behind International Ice Hockey Federation (IIHF) head René Fasel)고 합니다

 

 

이들 두 명은 모두 1994년에 각각 해당국제연맹회장으로 선출되었지만, Fasel IIHF회장의 경우 Fendt FIL회장 공식취임에 며칠 앞서 IHHF회장에 등극한 것(Fasel was elevated to IIHF President a few days before Fendt took official charge at the FIL)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개최 ANOC총회에서 필자ANOC공로훈장 수여 후 축하기념사진/좌로부터 필자, Rene Fasel)

 

 

 

최근 FIL 7선회장이 된Fendt의 경우 1994 2월 오스트리아 출신 초대회장인 Bert Isatitsch 가 예상치 못한 사망이래 75세가 되도록(whose latest term will take him towards his 75th birthday) FIL을 이끌어 왔다고 합니다.

 

 

사망한 Isatitsch 초대 회장의 경우 1957 FIL창설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총 37년 간 동안이나(for a total of 37 years, from its creation in 1957 through to his death) FIL회장 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Fendt회장은 Innsbruck 1976 동계올림픽 루지 남자 싱글 종목 은메달리스트이며 독일 Königssee에서 두 번 개최된 1970년 및 1974년 세계선수권대회 2관왕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2000년 대 초반 평창동계올림픽유치의 일환으로 대한루지연맹 창설 사무총장으로 FIL에 등재된 이래 FIL관계자들과 인맥을 유지하여 온 바 있습니다

 

(Joset Fendt FIL회장과 함께)

 

 

*References:

-insidethegames

-FIL홈페이지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8. 6. 25. 22:27

[남북한 FIFA월드컵 공동개최 2030년이 아니라 2034년대회가 가능한 이유와 유치성공 전술전략배경 스케치Update]

 

 

*순서:

. 남북한 FIFA월드컵2030 (?) 공동유치 발단 보도

. 2030 FIFA월드컵 남북한 공동유치가 불가한 이유

. 2030 FIFA월드컵 및 2034 FIFA월드컵 유치경쟁국 향방 전망

. 2034 FIFA월드컵 남북한 공동유치 전략과 구상 전망

. FIFA월드컵 개최국 선출 역사와 대륙간 순환개최원칙 변천사

. 러시아 FIFA월드컵2018 개막경기 전날 제68 FIFA총회결산

. 대한민국 기존 12개 도시 소재 14개 축구경기장 현황

. 역대 FIFA월드컵 개최국 현황과 주요 이슈

. 2030년 이후 FIFA월드컵 유치희망 국가 기존 현황(FIFA변경규정 무관)

 

 

*내용:

 

1. 남북한 FIFA월드컵2030 (?) 공동유치 발단 보도

 

 

1)   러시아2018 FIFA 월드컵 한국: 독일 전을 현장에서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이 FIFA월드컵 남북 공동개최와 관련, Gianni Infantino FIFA 회장과 의견을 교환했다는 624일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2)   청와대 측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624일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두의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개최된 러시아2018 FIFA월드컵 한국-멕시코의 조별리그 F 2차전 전반전이 끝난 뒤 Infantino FIFA 회장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3)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Infantino FIFA 회장을 처음 만나 FIFA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말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FIFA월드컵 남북 공동개최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2017 612Infantio FIFA 회장을 청와대에서 만났을 당시2002년 한·일 FIFA 월드컵 공동개최를 거론하며, 2030년 월드컵의 남북 공동개최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5)   이에 대해 Infantino FIFA 회장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남북 공동개최를 말씀하신 게 불과 1년 전"이라며 "당시만 하더라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으며 이어 "(대통령께서) 아주 많은 일을 해냈다. 대통령의 그 열성과 집요함,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힘을 발휘했다. 한국에 곧 가겠다"고 덧붙였다고 624일 자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 2030 FIFA월드컵 남북한 공동유치가 불가한 이유

 

 

그렇다면 2030 FIFA월드컵 남북공동개최가 가능할까요?

 

대답은 “No”입니다.

 

1)   왜냐하면 FIFA 2018 FIFA월드컵대회부터 대륙간 순환개최 원칙을 다시 폐지하고 대신 이전 두 개 월드컵대회 치른 대륙 이외의 국가들 유치후보 환영이란 원칙을 설정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2)   물론 2018년 월드컵(러시아/유럽) 2022년 월드컵 개최국(카타르/아시아)2018년 대회 개최 8년 전인 2010 12월 동시에 선출되는 기 현상이 있었습니다.

 

3)   이로 인한 FIFA집행부 매표 논란과 부패혐의로 인해 FIFA는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혼란 와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동 원칙에 의거하면 이제 2026 FIFA월드컵 개최 신청은 유럽과 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대륙소속 국가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5)   그렇게 되면서 South Afica2010(아프리카)-Brazil2014(남미)-Russia2018(유럽)-Qatar2022(아시아)의 대륙순환개최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2026 FIFA월드컵 개최국 유치경쟁은 북 중미 연합 공동 팀인 United 2026(미국-캐나다-멕시코)과 아프리카의 모로코2026 간의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지난 613일 모스크바 개최 FIFA총회에서 북 중미 연합공동유치 팀인United 2026이 개최지로 선출된 것입니다.

 

6)   따라서 2030 FIFA월드컵 개최국의 경우 2026년 개최국이 북 중미 연합국(United 2026/미국-캐나다-멕시코)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2022(카타르/아시아) 2026(미국-캐나다-멕시코)FIFA월드컵을 치른 아시아와 북 중미 대륙 국가들의 유치신청이 불허되게 됩니다.

 

7)   그래서 한국(남북 공동유치)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2030 FIFA월드컵 유치신청자격이 원천봉쇄 된 것입니다.

             

8)   이 경우 2030 FIFA월드컵 개최 허용 대륙 국가들은 아시아와 북 중미를 제외한 아프리카-유럽-오세아니아-남미 등 4개 대륙으로 국한됩니다.

 

 

 

3. 2030 FIFA월드컵 및 2034 FIFA월드컵 유치경쟁국 향방 전망

 

 

1)   2030 FIFA월드컵개최국은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2026년 유치경쟁에서도 실패하여 5번 도전에 실패한 뒤 또 다시 2030 FIFA월드컵 유치 6 번째 도전에 재 도전할 경우 정서상 모로코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2)   이러한 시나리오가 성립될 경우, 차 차기 대회인 2034 FIFA월드컵 대회는 2026년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 중미 대륙과 2030년 모로코의 아프리카대륙을 제외한 남미-유럽-오세아니아-아시아의 4개 대륙 국가들 만이 유치경쟁대상이 됩니다.

 

 

3)   1930년 제1 FIFA월드컵 대회가 개최된 이래 22번의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단 한차례도 열린 바 없었던 오세아니아의 경우 호주가 2022 FIFA월드컵 대회 유치경쟁에 유일하게 뛰어 들었지만 FIFA집행이사회 22명의 이사들 투표 중 단 한 표를 획득하여 탈락한 바 있습니다.

 

 

4)   2018 430일 현재 위키백과에 명시된 향후 유치희망국가 들 중 오세아니아의 호주는 북한, 일본 및 예멘과 함께 2046 FIFA월드컵 개최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희망 국들이 앞 당겨 유치전선에 가세할 가능성은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위키백과에 명시된 2030년 유치희망 국 도표에 따르면 아시아의 중국과 남미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등 4개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   하지만, 남미의 경우 참가국들의 장거리여행에 따른 피로누적도 및 개최국의 경제 여건 등을 분석해 볼 때 2014년 브라질에 이어 다시 도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7)   또한 새롭게 개정된 FIFA규정에 의거하여 2022 FIFA월드컵 개최국(카타르)을 감안해 볼 때 아시아는 2030년 유치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중국의 경우에도 빠르면 2034년 대회부터 유치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8)   따라서 2030 FIFA월드컵 유력 유치대상 대륙은 유럽과 오세아니아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9)   만일 2030 FIFA월드컵 개최권이 유럽, 오세아니아, 남미 에 속한 국가에게 돌아갈 경우, 2034 FIFA월드컵 개최 후보 대륙은 2026년 및 2030년 개최대륙을 제외하고 아시아를 포함한 4개 대륙 간의 경쟁으로 예상됩니다.

 

 

10) 2002 FIFA월드컵을 일본과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의 경우 향후 태국, 그리스 및 에콰도르와 함께 2034 FIFA월드컵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로 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 2034 FIFA월드컵 남북한 공동유치 전략과 구상 전망

 

 

1)   하지만, 향후 판도는 아직까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2)   우선 FIFA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30 FIFA월드컵 유치대상에서 제외된 중국이 대신 2034년 유치경쟁에 뛰어 들 공산이 크며, 이 경우 대한민국 또는 남북한 공동유치 팀은 중국과의 경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2034 FIFA월드컵 개최국 선출은 대회개최 8년 전인 2026년 열리는 FIFA총회에서 211개국 회원국 투표로 그 향방이 결정되므로 유치성공을 위하여서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거국적 "남북한 공동연합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방위 사전 유치활동에 임해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왜냐하면 이전과 같은 유치전략으론 유치성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단순히 FIFA회장이나 FIFA집행위원들만을 대상으로 벌였던 이전의 유치전술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올림픽 유치전략과 유사한 5대륙 211 FIFA회원국 축구협회들을 향한 포괄적, 개별적, 전 방위적 각개약진 연합유치 로비를 벌여야 합니다.

 

 

6)   이를 위하여 각계 각층으로부터 올림픽 등 국제행사 유치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유치위원으로 위촉하여 지금부터 유치전략과 유치행동강령 등을 마련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7)   현재 한반도에 불고 있는 남북한 화해와 평화 무드를 감안한다면 2034년 남북한 공동개최카드를 들고 FIFA월드컵유치경쟁에 임하면 FIFA회원국들도 기본적으로 동조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211개국을 놓고 철저한 득표전략을 세우되 축구협회 별 유치전략과 함께 폭 넓은 표심 확보를 위하여 해당국 IOC위원 및 NOC 실력자 등을 통한 우회전술도 동시에 병행해야 합니다.

 

 

 

 

8)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남북 당국간의 의견 조율과 합의가 필수 적인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9)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공동유치위원회 결성이 다음으로 시급한 급선무입니다.

 

10)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유치경쟁 입도선매 전략입니다.

 

11) 가장 큰 걸림돌은 2034 FIFA월드컵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도 끌어들여 필요 시 --중 연합 유치”(United 2034) 방안도 경우의 수로써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5. FIFA월드컵 개최국 선출 역사와 대륙간 순환개최원칙 변천사

 

 

1958년 스웨덴 FIFA월드컵대회부터 시작된 두 대륙 별 순환개최 시스템도입결정으로 유럽과 남미(추후 북 중미 포함) 두 대륙이 교대로 FIFA월드컵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두 대륙간 순환개최 시스템은 1998년 프랑스FIFA월드컵 대회까지 40년 간 유지되어 왔다고 합니다.

 

아시아대륙인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2002 FIFA월드컵대회 이후부터 제3대륙에도 FIFA월드컵 개최권이 개방된 전환시기로 2002년 월드컵은 유럽-남미 두 대륙간 순환개최대회로부터 탈피한 원년대회인 셈입니다. 

 

또한 2002 FIFA월드컵 개최국 선정과정에서 사상최초로 공동개최가 성사되면서 FIFA내부에 큰 논란거리로 회자되기도 하였는데 규정에 명시된 월드컵 1국가 개최원칙에 대한 규정위반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어 FIFA 2010년 남아공의 FIFA월드컵 개최국 발표 직후 ‘6대륙* 순환개최 시스템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FIFA 2014년 월드컵 개최국 선정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변수에 직면하였는데, 남미국가들의 어려운 사정으로 개최의지가 소극적이었으며 브라질과 유일하게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던 콜롬비아 조차 유치경쟁에서 도중하차하는 불상사가 일어 났다고 합니다.

 

한편,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공동개최의사 표명도 있었지만 결렬되어 결국 브라질이 단독유치후보도 개최국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여파로 FIFA는 북 중미,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국면이 전개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FIFA는 결국 2018 FIFA월드컵대회부터 대륙간 순환개최 원칙을 다시 폐지하고 대신 이전 두 개 월드컵대회 치른 대륙 이외의 국가들 유치후보 환영이란 원칙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0년 아프리카 및 2014년 남미를 제외한 유럽-아시아-북 중미-아프리카 4개 대륙이 2018년 월드컵 대회에 유치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2018년 월드컵(러시아/유럽) 2022년 월드컵 개최국(카타르/아시아)2018년 대회 개최 8년 전인 2010 12월 동시에 선출되는 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FIFA집행부 매표 논란과 부패혐의로 인해 FIFA는 아직도 혼란 와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 원칙에 의거하면 이제 2026 FIFA월드컵 개최 신청은 유럽과 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대륙소속 국가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South Afica2010(아프리카)-Brazil2014(남미)-Russia2018(유럽)-Qatar2022(아시아)의 대륙순환개최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2026 FIFA월드컵 개최국 유치경쟁은 북 중미 연합 공동 팀(미국-캐나다-멕시코)와 아프리카의 모로코 간의 경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FIFA대륙 별 6개 축구협회연합체 현황]

 

1)   아시아: AFC

2)   아프리카: CAF

3)   북 중미 및 카리브 지역: CONCACAF

4)   남미: CONMEBOL

5)   유럽: UEFA

6)   오세아니아: OFC

 

 

 

6. 러시아 FIFA월드컵2018 개막경기 전날 제68 FIFA총회결산

 

 

2018 613일은 FIFA러시아(Russian Federation) 월드컵 축구대회 개막 전날이었습니다.

 

 

 

 

이날 FIFA는 제68차 총회(Congress)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FIFA회원국들은 Canada-USA-Mexico 북 중미 연합유치 팀(United2026) 2026 FIFA월드컵 공동개최지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200개국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1개국 연맹은 투표불참/voted not to choose either of the tow bids) United2026 3국은 유효투표의 총 67%를 획득하여 총 33%를 득표한 경쟁국인 아프리카대륙의 모로코를 134 65로 따돌리고 1994년 미국 FIFA월드컵에 이어 2018 613 FIFA모스크바 총회에서 잇달아 초대형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Gianni Infantino FIFA회장-사진 상 United 2026유치대표단-사진 하 Morocco 2016유치대표단/출처: FIFA홈페이지)

 

 

 

68차 러시아 개최 FIFA총회에서는 2026 FIFA월드컵 본성에 기존 참가국 32개에서 12개국을 늘린 48개국 출전 쿼터를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도 FIFA재정보고서(Financial Report)를 인준하였으며 2019~2022 사이클 예산도 승인하였습니다.

 

 

FIFA의 최근 재정결과Updated Financial Results)지표를 살펴보면 FIFA는 현재 US$ 61억불( 6.71조원)이상의 수입금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2015~2018 전체 예산대비 108%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2022 사이클 4개년도 예산증액추정치는 US$ 65.6 억불( 7.216조원)으로 이중 70%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US$ 64.6억불( 7.106억원)인데 그 중 80%는 축구활동 및 축구발전에 투입될 것(The budget for expenses is USD 6.46 billion, of which 80 per cent will be invested in football activities)이라고 합니다

 

 

69 FIFA총회는 2019 FIFA여자 월드컵대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전 날(on the eve of the opening match of the FIFA Women’s World Cup™)개최될 예정입니다.

 

 

7. 대한민국 기존 12개 도시 소재 14개 축구경기장 현황

 

 

 (출처: 위키백과)

 

 

8. 역대 FIFA월드컵 개최국 현황과 주요 이슈

 

 

 

  (출처: 위키백과)

 

 

9. 2030년 이후 FIFA월드컵 유치희망 국가 기존 현황(FIFA변경규정 무관)

 

 

 

 

 

  (출처: 위키백과)

 

 

 

*Referenes:

-insidethegames

-FIFA홈페이지

-AP 통신

-AFP통신

-위키 백과

-MLS

-YouTube

 

 

 

Posted by 윤강로
말씀과 마음씀2018. 6. 24. 23:09

[평창2018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조직운영에 주신 사도행전 코드(ACTS)]

 

 

날마다 세상적 가치관이란 쇠사슬에 매이고 기복을 소망하는 멍에에서 못 벗어나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목사님의 주일 및 수요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여 지난 세월 줄기차게 자유 나눔에 올렸어도 뜨거운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여 보고 듣고 글 쓰며 떠들기는 하였어도 도무지 적용할 엄두조차 못 냈던 것이 제 믿음의 현실이었던 것 같아 되돌아 보곤 했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환경이 평창2018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근무 차 몇 년 간 거주지로 삼았던 평창과 강릉이었고 이제 강릉에서 다시 이사 온 양평전원주택이 내가 매어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믿음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다니던 상황 상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교회 별 품평화 아닌 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어떤 설교말씀일지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의 매일매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 생활이라고 믿고 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 유혹의 쇠사슬일지라도 주어진 더 강한 결속력을 주시는 말씀의 쇠사슬에 묶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공동체란 환경을 사모하며 담대히 말씀으로 변화되는 내 모습을 통하여 주변에 생활복음을 전하며 또 거친 세상 만경창파 환경 속일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현대판 사도행전(성령행전)이 계속되기를 소망해 보는 624일 주일 늦은 밤입니다.

 

 

[서울1988올림픽 및 평창2018 동계올림픽관련 사도행전(ACTS)코드] 

  

 

1988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 근무 시 대회 5대 주요목표 실행과 달성을 위하여 5대목표를 대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업무과제 전략으로 응축 분류하여 ‘ACTS(사도행전)이란 약어(Acronym)를 활용한 4개 범주(4 Categories)로 압축하여(Condense) 대회홍보에 응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5대 업무기능지표의 4개 범주로 다음의 20(5x4=20) 주요 대표업무기능(FA: Functional Areas)으로 홍보하고 업무 추진의 단위로 활용 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3년 전 2개월을 넘어 3개월 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읽게 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사도행전(ACTS: 성령행전) 큐티 은혜에 대하여 묵상해 보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Alpha: 시작)에 이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Omega:)으로 대한민국을 세계만방 땅 끝까지(to the ends of the earth)우뚝 세워주시어 증인이 되게 해 주시려는 귀한 말씀을 올림픽 조직운영체계의 관점에서 우리들교회 관련 코드(code)로써 재 해석해 봅니다. 

 

(사도행전/Acts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

(1)Airport Reception(공항 영접)-빚지고 환난 당하고 원통한 자 우리들교회 영접

(2)Accreditation(등록)-전도축제 등을 통한 우리들교회에 새 신자로 등록, 목욕탕 세미나에 세계만방 사역 자들 등록

(3)Accommodation(숙박)- 우리들교회 수련회를 비롯한 선교 헌금 및 선교사 들 숙박 및 식사 제공

(4)Art Programs(예술 프로그램)-우리들교회 각종수련회 프로그램

(5)Accounting(회계)-믿음의 분량이기도 한 우리들교회 십일조헌금 및 각종 헌금에 대한 회계

 

C:

 

(1) Conferences(올림픽 관련회의)-공동체 모임 활성화를 위한 교회공동체 각종모임

(2) Ceremonies and Protocol(올림픽의식과 의전)-세례의식과 목사님의 결혼식 주례 의식 및 우리들교회 장례 위로예배 그리고 장례식 의전

(3) Competitions(올림픽경기)-주일성수 및 목장 공동체

(4) Communications (LanguageServices)(소통/언어 서비스)-우리들교회 말씀 해석 및 설교강해 그리고 목사님 설교말씀 영어자막서비스

(5) Coverage(Media)(올림픽취재)-우리들교회 목장 공동체 탐방 및 심방/전도

 

T:

(1) Torch Relay(올림픽성화봉송)-우리들교회 말씀 횃불 전파와 전도

(2) Tourism(관광)-우리들교회 해외 Outreach활동과 성지순례 및 해외 전도 설교 사역

(3) Transportation and Traffic(Control)(수송과 교통)-우리들교회 공동체왕래 및 주차 봉사 서비스

(4) Telecommunications(통신)-우리들교회 공동체 각종 나눔과 우리들 마당

(5) Technical Services &Technology(기술적 서비스 및 테크놀로지)-각종 양육 및 말씀 처방

 

   S:

(1) Security(안전)-성령의 두루마기 입음과 하나님 품 안

(2) Seating(Full Stadia)(경기장 만석)-우리들교회 채플 주일예배 참석 율

(3) Scouts(Olympic Youth Camp)(스카우트/올림픽 청소년 캠프)-우리들교회 청소년 수련회

(4) Services (Volunteer)(자원봉사자 서비스)-우리들교회 각종 섬김 및 봉사

(5) Scholastic(Academic Seminars)(학술 세미나)-우리들교회 목욕탕 목회세미나 등

 

 

3년 전 주일설교말씀 중 우월감은 마귀생각이며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해결되어야 나를 낮추고 남도 높이게 되는 실마리를 풀게 되며 겸손함을 향한 돌파구가 마련된다라는 취지의 김양재목사님 말씀이 귓가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철중쟁쟁(鐵中錚錚).

 

 


(말씀으로 늘 애통해 하시며 구원사역을 위해 살아 가시는 김양재 담임목사님)

 

 

 

다윗의 용사들 중 첫 3인처럼 칭찬해 주지 않고 그냥 두어도 알아서 솔선수범하고 자기 재능과 소신껏 최선을 다하는 무명의 용사가 되어 평생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또 직분을 주지 않아도 여전한 방식으로 묵묵히 자기 일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최고의 무명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자격으로 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8. 6. 23. 19:57

[IOC집행위원회 구성과 역할 임무 및 선출 및 임기와 경력 상세현황 Update(2018 10월 초 현재)]

 

*순서:

 

. 133 IOC총회 신임 IOC위원 선출 개요

. IOC집행위원회 구성 및 선출 규정축약

. IOC집행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축약:

. IOC 집행위원회구성과 선출 임기/경력 현황(사진 포함/2018 10 현재)

 

 

*내용:

 

1.   133 IOC총회 신임 IOC위원 선출 개요

 

차기 제133 IOC총회는 2018 108~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 제3회 하계 청소년올림픽대회(YOG)에 맞추어 열릴 예정입니다(The next IOC Session is scheduled to take place in Buenos Aires (Argentina) from 8 to 9 October 2018)

 

금번 IOC총회에서는 신임 IOC위원 및 IOC집행위원 1명 선출이 예견되어 있으며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IOC집행위원회에서 후보자 명단 최종확정(Short-List)되어 공표되면 Buenos Aires IOC총회에서 과반수 찬성투표를 얻으면 신임 IOC위원으로 확정 선출됩니다.

 

IOC위원 총 정원115명 중 현원은 99명으로 쿼터 상으로는 16명까지 신임 IOC위원을 선출할 수 있지만 관례상 한 자리 수 정도가 예상됩니다.

 

신임 IOC위원 최종결선후보 리스트(Short-List)작성 및 IOC총회상정 권한을 비롯하여 올림픽대회 정식종목 추천 최종 심의 권까지 행사하는 막강 권력기구인 IOC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2.   IOC집행위원회 구성 및 선출 규정축약

 

 

 

(1) IOC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1921년 개설, IOC위원장 1, 부위원장 4인 및 집행위원10명 등 총 15명 구성

(2) IOC집행위원 15명 모두 IOC총회 비밀투표, 과반수획득(by a majority of votes cast) 선출, 임기 4

(3) IOC집행위원들(부위원장 포함) 최대 2번 연속 선출가능(4x2=8), 3번째 선출 경우 최소 2년대기(waiting period)후 출마가능, , 위원장 출마 시 대기기간 미 적용

(4) IOC집행위원회 회의소집요건, IOC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 요청필요

 

 

 

3.    IOC집행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축약:

 

 

(1) 올림픽헌장이 준수되도록 노력경주

(2) IOC사무행정 최종책임기구

(3) IOC내부조직, 기구 표(organization chart) 및 제반 조직관련 행정내규 승인

(4) IOC재정운영 및 연례보고서 준비 책임

(5) 올림픽헌장 규칙 및 부칙개정 제안사항보고내용 총회상정

(6) IOC 주관 선출목적 추천 인사명단 총회 제출

(7) 올림픽대회조직목적 후보도시 수락 및 선출과정 실행

(8) IOC 상훈 및 포상(honorary distinctions)배출 및 배정

(9) IOC총회 안건생산(올림픽정식종목 포함)

(10) 위원장 제안 시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임명

(11) IOC기록보관

(12) 올림픽헌장 보완목적 제반 규정(코드/codes, 판결/rulings, 규범/norms, 지침/guidelines, 안내서/guides, 훈령/instructions) 가장 적절한 형태 제정

(13) IOC총회 위임 제반 기타 의무사항(duties) 실행

 

 

4.  IOC 집행위원회구성과 선출 임기/경력 현황(사진 포함/2018 10 현재)

 

 

A. 구성: 14+1 (위원장 1, 부위원장 4, 집행위원 9)+IOC사무총장

B. 위원장 임기 8 (1 - 4 연임 가능)

C. 부위원장 집행위원 임기 4 (1 연임 가능)

 

 

 

직위

성명

국적

선출연도

비고

IOC위원

집행위원

위원장

Thomas Bach

(토마스 바흐)


독일

1991

2000

- 2013 위원장(2013~ )8+연임

(최대 4 최대 12

임기)

부위원장

(4)

Juan Antonio Samaranch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스페인

2001

2012

- 2016~2020

-Beijing2022 IOC조정위원회

임시위원장

 

Ugur Erdener

(우르 에르데네르)

                   


터키

2008

2014

- 2016~ 2020: 부위원장

선출

 

- FITA회장

Anita L.Defrantz

(아니타 데프란츠)

                       


미국

1985

1992,

2013

- 2016 선출 ~2020

-IOC 여성과 스포츠 

대모역할

Zaiqing Yu

( 자이칭)


중국

2000

2004

- 2014~ 2018: 부위원장

선출

- 평창 2018 IOC조정위원

역임

집행위원

(10)

Gunilla Lindberg

(구닐라 린드버그)

 


스웨덴

1996

2000, 2011

- 04~0 8 : IOC부위원장

-2015 선출~2019

- 평창 2018 IOC조정위원장

역임

-ANOC사무총장

Kasper

(지안 프랑코 카스퍼)

              


 

스위스

2000

2016

- 2016 선출~2020 (AIOWF대표자격)

- 평창 2018 IOC조정위원

-FIS회장(1944 )

-2000~2014/2014~2018

(4 예외적 연장수혜자

1

Sergey Bubka

(세르게이 부브카)


2008

2012

-2016 재선~2020

Ser Miang NG

(세르 미앙 )


싱가포르

1998

2005, 2016

- 2016 선출~2020

Willi

Kaltschmitt Lujan(윌리 칼슈미츠 루한)


과테말라

1988

2012

-2016 선출~2020

 IOC 의전

 

Robin Mitchell(로빈 미첼)

                     

피지

1994

2017

-ONOC회장

-ANOC 부회장

Nicle Hoevertsz(니콜 회베르츠)

아루바

2006

2017

-Aruba NOC 사무총장

-수중발레 선수출신

-아루바 외교부 법률

고문

Denis Oswald

 

스위스

1991

2000~2012, 2017~

-FISA회장 역임

-Athens 2004올림픽

 IOC조정위원장 역임

Nenad Lalovic

세르비아

2015

2018

-UWW

(United World Wrestling)

회장

 

Kirsty Coventry

짐바브웨

-IOC위원 선출: 2013

-IOC집행위원 선출: 2018

-IOC선수위원장(2018~)

-짐바브웨 NOC 부위원장(2017~)

 

 

IOC 사무총장

Christophe De Kepper

(크리스토프 케퍼)


벨기에

IOC사무총장(11부터)

* IOC비즈니스관리 총괄

변호사

 

 

*References:

-IOC 홈페이지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8. 6. 22. 21:58

[이건희 前IOC위원후임, 신임IOC위원 선출시기임박 한국에서 누가 될 것인지 및 IOC위원선출위원회 책무에 의거한 자격검증과정 상세스케치]

 

*순서:

. 2018년도 신임 IOC위원 선출 Roadmap

. Olympic Agenda 2020 38조 규정 상세분석

. IOC위원선출위원회 사명과 임무

. IOC위원 선출위원회구성 세부현황

. IOC위원선출위원회 책무 상세내역 분석

. 신임 IOC위원, 한국에선 누가 유력할까?

 

 

*내용:

 

1. 2018년도 신임 IOC위원 선출 Roadmap

 

차기 제133 IOC총회는 2018 108~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 제3회 하계 청소년올림픽대회(YOG)에 맞추어 열릴 예정입니다(The next IOC Session is scheduled to take place in Buenos Aires (Argentina) from 8 to 9 October 2018)

 

금번 IOC총회에서는 신임 IOC위원 선출이 예견되어 있으며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IOC집행위원회에서 후보자 명단 최종확정(Short-List)되어 공표되면 Buenos Aires IOC총회에서 과반수 찬성투표를 얻으면 신임 IOC위원으로 확정 선출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이면 이미 이건희 IOC위원(개인자격)후임 후보에 대한 탐색 및 물색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고 있을 타이밍입니다.

 

그래야 다음달 7월 열리는 IOC집행위원회 Short-List선별 및 결정 안건에 심의되도록 선별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수순 밟기 과정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IOC위원들의 추천에 의해 추진되었던 신임IOC위원선출절차는 Olympic Agenda2020 개혁규정에 의거 추천대신 채용 선택되는 과정을 통해 선출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IOC위원선출위원회(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인데 이전 추천방식 당시 명칭인 IOC지명위원회(IOC Nominations Commission)가 발전적으로 개칭한 IOC핵심분과위원회입니다.

 

IOC위원 선출위원회 사명은 Olympic Agenda2020 제 38조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새롭게 설정된 IOC위원 채용목표지향과정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to propose and implement a new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of IOC Members as per recommendation 38 of Olympic Agenda 2020)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IOC총회는 색다른 재능과 지식을 겸비한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양성균형과 지리적 안배측면도 확고히 하려는 취지입니다.(This will enable the IOC Session to be composed of Members with different sets of skills and knowledge while ensuring the necessary balance in terms of gender and geography.)

 

 2. Olympic Agenda 2020 38조 규정 상세분석

Olympic Agenda 2020 3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Olympic Agenda202038>

*IOC위원직은 신청방식에서 임용대상 채용 과정 진행방식으로 전환(Move from an application to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for IOC membership)

1) IOC 후보추천위원회(the Nomination Commission) IOC의 사명을 최적절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IOC위원공석을 채우는데(fill vacancies) 안성맞춤의 후보들(the right candidates)을 식별하는 데 좀 더 선 순환적인(proactive) 역할수행

2) 일련의 후보자 판단기준(a set of criteria) 요건에 맞는 적임 후보들의 프로필을 후보추천위원회가 IOC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게 되는데- 특히(inter alia):

(1) 특수기능(skills) 및 지식(knowledge) 분야 측면에서 IOC가 필요로 하는 부분 (: 의료 전문가/medical expertise, 사회학 전문가/sociological expertise, 문화 전문가/cultural expertise, 정치 전문가/political expertise, 비즈니스 전문가/business expertise, 법률 전문가/legal expertise, 스포츠 경영관리 전문가.sports management expertise )

(2) 동일 국가로부터 대표되는 최대 허용 인원수(a maximum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the same country)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안배(geographic balance)

(3) 성비 균형(gender balance)

(4) IFs/NOCs 대표하는 위원들 소속 조직 내 선수위원회 존재여부

 

 

 3. IOC위원선출위원회 사명과 임무

 

다음은 IOC위원선출위원회(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 사명과 임무관련 규정입니다:

 

The mission of the 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 (formerly the Nominations Commission) is to propose and implement a new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of IOC Members as per recommendation 38 of Olympic Agenda 2020. (IOC위원 선출위원회 사명은 Olympic Agenda2020wp 38조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새롭게 설정된 IOC위원 채용목표지향과정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

 

This will enable the IOC Session to be composed of Members with different sets of skills and knowledge while ensuring the necessary balance in terms of gender and geography.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IOC총회는 색다른 재능과 지식을 겸비한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양성균형과 지리적 안배측면도 확고히 하려는 취지임)

 

4.  IOC위원 선출위원회구성 세부현황

 

다음은 IOC위원 선출위원회(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구성현황입니다:

 

Chair(위원장)

The Princess ROYAL(영국 IOC위원 Anne 공주/여성)

 

Members(위원 5)

(1) Dagmawit Girmay BERHANE(이디오피아 IOC위원/여성)

 

(2) Stefan HOLM(스웨덴 IOC위원/선수출신 올림픽메달리스트)

 

(3) Julio César MAGLIONE(우루과이 IOC명예위원/FINA회장)

 

 

(4) Robin E. MITCHELL(피지 IOC집행위원/ONOC회장)

 

 

(5) Zaiqing YU(중국 IOC부위원장)

 

 

 

Director in charge(간사)

Director General(Christophe de Kepper IOC사무총장)

 

5. IOC위원선출위원회 책무 상세내역 분석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 are to: (IOC위원 선출위원회 책무)

 

1)   Propose a new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to the IOC EB and IOC Session; (새롭게 목표지향적 임용과정을 통해 IOC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제안)

 

2)   Prepare profiles and propose candidates in order to achieve a diverse and balanced membership of the IOC; (다양하고 균형 잡힌 IOC위원 구성을 위해 IOC위원후보 프로필 준비 및 제안)

 

3)   For each candidature, provide a written report to the IOC Executive Board; (각각의 후보를 위하여 IOC집행위원회에 서면 보고서 제공)

 

4)   Gather all useful information on the candidates, including career and sports activities; (경력과 스포츠활동을 포함한 후보 별 모든 유용한 정보 수집)

 

5)   Verify the eligibility, origin and admissibility of each candidature and, if necessary, the candidate’s status as an active athlete or the function to which the candidature is linked; (각각의 후보관련 적격여부, 출신 및 인정가능성 검증 및 필요 시, 현역선수 또는 후보가 연결된 기능관련 후보의 신분지위 입증)

 

6)   In evaluating candidatures linked to a function within an IF or NOC, take into consideration whether a candidate’s respective IF or NOC has an athletes’ commission which is compliant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IOC, and that such IF or NOC is compliant with the Olympic Charter and the World Anti-Doping Code.(국제연맹 또는 NOC기능과 연결된 후보 평가 시, IOC적용규정과 부합하는 규정인 후보자 소속 국제연맹 또는 NOC의 선수위원회 유무여부와 해당 국제연맹 또는 NOC가 올림픽헌장과 WADA도핑규정과 부합되는 지 여부 고려)

 

7)   The 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 must include at least one representative of the IOC Ethics Commission and one representative of the IOC Athletes’ Commission, and is supported by the Director General’s Office. (IOC위원선출위원회는 IOC사무총장실에서 지지하는 IOC윤리위원회 대표 최소1, IOC선수위원회 대표 최소1명이 포함되어야 함)

 

8)   Following approval of Olympic Agenda 2020, and in particular of its Recommendation 38: “Implement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the following principles for the new recruitment procedure are being implemented: (Olympic Agenda2020승인 및 동 규정 제38조 권고사항인 목표지향 임용과정 실행에 준하여 신임임용절차를 위한 다음 원칙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임)

 

 

(1)  The 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 is to take a more proactive role in identifying the right candidates to fill vacancies in order to best fulfil the mission of the IOC. The Commission will identify the fields where there are or will be a lack of expertise in the Membership to then conduct a recruitment process, including interviews if required, to fill in the identified gaps. (IOC위원선출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선 순환적 역할을 감당하는바, IOC사명감당 최적대상자 물색을 위하여 공석을 채울 적재적소의 후보를 식별하여야 함동 위원회는 필요 시 인터뷰를 포함하여 감별된 차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IOC위원들 중 전문분야가 결여된 또는 결여될 소지가 있는 해당분야를 식별할 것)

 

 

(2)  The 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 may be supported by recruitment agencies to identify suitable candidates in the required fields, as well as to conduct the necessary background checks to guarantee the ability of the potential candidates. (동 위원회는 잠재후보 군의 능력보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경검증 수행뿐만 아니라 필요분야에 있는 적재적소의 후보군 식별지향을 위하여 채용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The IOC Ethics Commission will be consulted on the integrity of the candidates (IOC윤리위원회와 후보자의 청렴성에 대한 협의 바람직함)

 

(4)  The 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 will then proactively contact the identified potential candidates so they can formally take part in the recruitment procedure if interested.(동 위원회는 그리고 나서 선 순환적으로 식별된 잠재후보 대상과 접촉함으로써 관심후보가 생길 경우 임용 절차에 참가할 것임)

 

(5)  This new approach doesn’t prevent any spontaneous candidatures to be submitted to the 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 These candidatures will be examined against the same set of criteria as those proactively identified by the Commission. Background checks can also be conducted when required.(이러한 새로운 접근방식은 동 위원회에 제출될 후보의 자발적 영입을 방지하지는 않음이러한 후보대상은 동 위원회에 의해 선 순환적으로 식별된 후보 군과 판단기준의 동일한 조건 세트에 준하여 검토될 것임)

 

(6)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will be simplified: as for any recruitment procedure, all candidates will simply be requested to submit a complete CV and a motivation letter. Each candidature will also require three (3) sponsors within the current IOC Membership. (행정절차는 단수화될 것임그 어떠한 임용절차의 경우라도 모든 후보대상은 단순히 완전한 이력서와 임용동기 서술 서한을 제출이 요구될 것임각각의 후보대상은 현역 IOC위원 3명의 후원이 요구될 것임)

 

(7)  The Chair of the Commission, in consultation with the IOC President, is to conduct a first assessment of all candidates and submit a shortlist to the Commission. The procedure of election then follows the current procedure: the Commission will examine the shortlisted candidates and submit to the IOC EB the list of proposed candidates. The IOC EB will then further examine the candidates before submitting the final list of candidates to the IOC Session, which alone is competent to elect any IOC Member.(동 위원회 위원장은 IOC위원장과 협의하여 모든 후보대상에 대한 첫 번째 평가를 실시하여 동 위원회에 최종선발후보리스트를 제출함선출절차는 이후 현행절차에 준함: 동 위원회는 최종선발후보리스트에 대한 검토 후 제안된 후보대상리스트를 IOC집행위원회로 제출함이후 IOC집행위원회는 최종후보리스트를 IOC위원선출 유일소관기구인 IOC총회에 상정 제출하기 전 후보대상에 대해 심증 검토작업에 들어감)

 

(8)  For NOC and IF Candidates, the IOC President, after consultation with ANOC, ASOIF or AIWOF respectively would propose these members to the 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 which will then follow up this proposal(s). They would check the eligibility. (NOC및 국제연맹대표 자격후보의 경우, IOC위원장이 ANOC, ASOIF AIOWF와 각기 협의 후 해당 대상위원들을 IOC위원 선출위원회에 제안하여 이들에 대한 제안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적격여부를 점검하게 됨)

 

(9)  For Athletes candidates, which are proposed by the NOC, the eligibility is checked by the 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 Apart those that are elected by athletes, the President can propose 3 members to the 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 which will follow up this (these) proposal(s). The Commission would check the eligibility. (선수자격 후보들의 경우, 해당 NOC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적격여부는 IOC위원 선출위원회에서 검증에 들어감선수들이 직접 선출한 선수자격 IOC위원들과는 별도로 IOC위원장은 3명의 선수자격 IOC위원후보대상을 IOC위원선출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이들 제안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취하게 됨동 위원회는 이들의 적격여부를 점검하게 됨)

 

(10) The candidates proposed for election by the 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 to the IOC EB and subsequently to the IOC Session shall ensure the geographical and gender balance of the membership. (IOC위원선출위원회가 선출대상으로 제안한 후보자들은 IOC집행위원회에 제출되며 후속으로 IOC총회에 상정되게 되는데 이 경우 IOC위원들의 지리적 안배와 양성 균형을 확고히 해야 함)

 

(11) The rules of eligibility as currently set by the Olympic Charter (Rule 16) remain in force. In particular, the maximum number (115) and the composition of the membership (up to 70 individual members, 15 athletes representatives, 15 IFs representatives and 15 NOCs representatives) are unchanged (Rule 16 1.1). (현행 올림픽헌장 규칙 제161.1항에 명시된 적격여부 규칙이 존속되어 시행됨특히 IOC위원 정원최대 115명과 개인자격 IOC위원 70, 선수대표자격 IOC위원 15, 국제연맹대표자격 IOC위원 15명 및 NOC대표자격 IOC위원15명 쿼터는 불변임)

 

(12) As per the Olympic Charter amendments adopted alongside Olympic Agenda 2020,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new procedure, up to five exceptions for the nationality criteria can be granted (second member from the same country).(Olympic Agenda2020과 함께 채택된 올림픽헌장개정에 의거하여, 이러한 새로운 절차 테두리 안에서 최대 5명까지 국적 연계 판단기준예외 규정이 허용될 수 있은 관계로 같은 나라로부터 2번 째 IOC위원이 허용될 수 있음)

 

(13) Following approval of recommendation 37 of Olympic Agenda 2020, the age limit for IOC Members is set at 70. A one-time extension term of office for a maximum of four years beyond the age limit of 70 can be granted by the IOC Session upon recommendation of the IOC EB, in consultation with the 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 in a maximum of five cases at a given time. (Olympic Agenda 2020권고조항 37항이 승인됨에 따라, IOC위원 정년은 70세로 정해졌음70세 정년을 넘어 단 한 차례 최대 4년 정년연장 사안은 주어진 시기에서 최대 5건에 한해 IOC위원선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IOC집행위원회 권고에 따라 IOC총회에서 승인될 수 있음)

 

 6. 신임 IOC위원, 한국에선 누가 유력할까?

 

 

지난해 2017 6 20일자로 이기흥 KSOC대한체육회장이 NOC위원장 자격으로 IOC 위원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었지만 2017년도 선출 신임 IOC후보로 등재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좌로부터 이희범 POCOG위원장, 김일국 북한 체육상 겸 NOC위원장, Thomas Bach IOC위원장, 도종환 문체부장관, 이기흥 KSOC대한체육회장)

 

 

 

당시 이기흥 KSOC대한체육회장 명단이 IOC위원 선출위원회(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유일한 개인자격 IOC위원이었던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경우 장기간 와병 중에 가족이 자진사퇴의지표명으로 면직되어 현재 IOC명예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자격 IOC위원 2명을 보유하고 있었던 한국 스포츠외교는 사상초유로 개인자격 IOC위원을 단 한 명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그나마 Rio2016올림픽에서 선수출신 IOC위원에 선출된 유승민 IOC위원(2016~2024)이 간신히 IOC위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김연아 (피겨 올림픽금메달리스트Vancouver2010/올림픽은메달리스트 Sochi2014)의 경우 IOC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IOC위원장 직권상정 3명 선수에 포함될 수 있지만 11 IOC선수위원 규정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김연아 피겨 퀸이 IOC위원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건희 전 IOC위원의 계보를 잇는 개인자격 IOC위원으로 발탁 및 임용되는 길입니다.

 

 

 

 

최근 첩보에 따르면 한국 기업총수 중 한 명이 정부 현재 스위스 Lausanne으로 가서 Thomas Bach IOC위원장과 면담을 겸한 면접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IOC위원선출위원회 규정 86(“어떠한 임용절차의 경우라도 모든 후보대상은 단순히 완전한 이력서와 임용동기 서술 서한을 제출이 요구되며 각각의 후보대상은 현역 IOC위원 3명의 후원이 요구될 것임) 에 의거 현역 IOC위원 3명의 후원(Sponsor)의지 표명 공식 임용후원추천장확보 형식의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또한 IOC위원선출위원회 책무규정 4Gather all useful information on the candidates, including career and sports activities; (경력과 스포츠활동을 포함한 후보 별 모든 유용한 정보 수집)규정에 의거하여 가능한 스포츠활동 또는 기여도가 필요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운동이 활발한 나라로 잘 알려진 한국의 경우 IOC위원선출위원회 책무규정 제85 (새로운 접근방식은 동 위원회에 제출될 후보의 자발적 영입을 방지하지는 않음이러한 후보대상은 동 위원회에 의해 선 순환적으로 식별된 후보 군과 판단기준의 동일한 조건 세트에 준하여 검토될 것임”)에 근거하여 신임IOC위원 임용에 필요한 전문분야 해당자인 경우 스포츠경력에 상관 없이 발탁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Olympic Agenda382항 규정:

 

일련의 후보자 판단기준(a set of criteria) 요건에 맞는 적임 후보들의 프로필을 후보추천위원회가 IOC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게 되는데- 특히(inter alia):

(1) 특수기능(skills) 및 지식(knowledge) 분야 측면에서 IOC가 필요로 하는 부분 (: 의료 전문가/medical expertise, 사회학 전문가/sociological expertise, 문화 전문가/cultural expertise, 정치 전문가/political expertise, 비즈니스 전문가/business expertise, 법률 전문가/legal expertise, 스포츠 경영관리 전문가.sports management expertise )에서 발탁가능성이 열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는 108~9일 아르헨티나 Buenos Aires개최 제133 IOC총회 전인 7월에 열리는 IOC집행위원회에서 신임IOC위원 최종선발후보리스트에 한국인사 중 그 누군가가 포함되어 발표된다면 한국은 이건희 전 IOC위원에 이은 개인자격 IOC위원이 탄생될 수도 있습니다..

  

 

*References:

-IOC홈페이지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문화2018. 6. 22. 13:07

[올림픽의 날(Olympic Day)의 의미와 남북한과 중국과 일본 4개국 Lausanne에서Olympic Day(623)축하 친선 탁구시합 배경 스케치]

 

매년 623일은 IOC설립기념일로 올림픽의 날(Olympic Day)라 불립니다.

 

 

 

1894 623일 프랑스 파리 Sorbonne대학에서 Baron Pierre de Coubertin 남작의 주창으로 근대올림픽 부활을 위해 623IOC를 결성 및 창설하기로 결정함으로 IOC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Baron Pierre de Coubertin)

첫 번째 결정사항으로 제1회 근대올림픽을 고대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에서 개최하기로 만장일치 전격 합의 하고 Athens에서 열린 것이 근대올림픽의 효시입니다.

 

IOC는 매년 623일 올림픽의 날로 지정하고 IOC본부가 있는 스위스 Lausanne뿐만 아니라 전 세계206개국 NOC도 이날을 기념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왔습니다.

 

623일이 걸쳐 있는 주(week)를 올림픽 주간(Olympic Week)로 명명하고 그 주간에 올림픽의 날 달리기 대회(Olympic Day Run)을 포함한 각종 축하행사를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도록 권장하여 왔습니다.

 

평창2018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열린 금년은 평화올림픽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해로써 IOC는 내일(623)을 축하하기 위하여 IOC본부가 있는 스위스 Lausanne에서 남북한-중국-일본 등 4개국 친선탁구 토너먼트(a friendly table tennis tournament)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올림픽의 날 기념 4개국친선탁구시합 개최 취지는 최근 수 개월 간 남북한 간의 중대한 긴장완화움직임에 따른(following a significant easing of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recent months) 평화를 선도하는 매개체로써의 스포츠의 힘을 부각시키기 위한(to highlight the power of sport as a vehicle for peace) 일환으로 열리게 되는 것인데, 최근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문재인 한국대통령이 한 차례 이상 회동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온 바 있습니다.

 

 

게다가(on top of that) 지난 5월 스웨덴 Halmstad개최 ITTF세계탁구선수권대회 현장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8강전(준준결승)에서 상호 격전을 거부하고 대신 단일팀을 구성하여 준결승 전에 출전할 것(the two Koreas refused to play against each other in the quarter-finals, instead forming a joint Korean team for the semi-final )에 합의한 역사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창2018 동계올림픽에서도 여자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되어 출전한 바 있으며, 이는 Thomas Bach IOC위원장이 언급한 올림픽정신과 올림픽휴전결의안의 위대한 전진의 한걸음”(a great step forward in the Olympic spirit and in the spirit of the Olympic Truce Resolution)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n another sign of thawing relations, in April Kim Jong Un became the first North Korean leader to visit the South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Getty Images(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한민국대통령/출처: insidethegames)

 

 

 

내일(623)4개국 친선탁구시합과 관련하여 Steve Danton ITTF CEO사무총장은 탁구가 평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일”(it is great table tennis can be used as a tool for peace)이라고 논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A.  "Table tennis has a rich history in diplomacy, so we are happy that the IOC is using table tennis on Olympic Day to show the world how table tennis can be used as tool to promote peace." (외교에서 탁구는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IOC는 탁구가 평화증진의 도구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올림픽의 날을 맞이하여 탁구를 활용하고 있음)

 

 

 

(Steve Danton ITTF CEO와 김송이<Kim Song I> 북한 여자 탁구선수/622 Lausanne올림픽의 날 전야제 IOC위원장 주최 만찬 장에서/출처: ITTF홈페이지)

 

 

 

주지하다시피, 미국과 중국간의 탁구시합은 1870년대초반 양국간의 얼어붙었던 관계 해빙을 상징하는 데 유명한 계기로 언급되어 사용되곤(was famously used to symbolise a thaw in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early 1970's. 하였습니다

 

 

이후 핑퐁외교로 알려진 탁구시합(the event, known thereafter as "ping-pong diplomacy) 1971 4월 미국 팀이 베이징을 방문함으로써 모택동의 공산당 이 지재한1949년 이래(since 1949 when Mao Zedong's Communist Party seized power) 중국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대표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Lausanne개최 새로운 탁구시합이 아시아, 특히 남북한 간에 현재의 관계완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help continue the current easing of relations in Asia, especiall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Thomas Weikert ITTF회장과 Steve Dainton ITTF CEO(chief executive) Raul Caun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3거두(Trio)를 비롯하여 Bach IOC위원장과 면담하기로 되어 있는(due to hold talks with Bach )4개국 NOC위원장 모두 4개국 친선탁구시합에 참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4개국 친선탁구대회 참가 선수들 명단을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김경아(Kim Kyung Ah)와 유승민(Ryu Seungmin)

2)   북한: 김송이(Kim Song I) 및 박신혁(Pak Sin Hyok)

3)   일본: Tomokazu Harimoto Ai Fukuhara

4)   중국: Ma Long Ding Ning

 

 

(좌로부터 박신혁, 김송이<북한선수 2>, Tomas Weikert ITTF회장/출처: ITTG홈페이지)

 

 

*References:

-insidethegames

-ITTF홈페이지

-IOC홈페이지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