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정보2017. 5. 11. 11:08

[Tokyo2020 IOC개최도시협약서(HCC)내용전격공개 및 사후 적자운영 예상경기장 발표]

 

*순서:

. Tokyo2020 올림픽개최도시협약서 세부내용 개요

. Tokyo2020 대회 사후 적자 예상 대상경기장 및 적자예상규모

. IOC 올림픽 개최도시 협약서(HCC) 개정 세부내용(2024년 올림픽부터 적용)

 

*내용:

 

1.   Tokyo2020 올림픽개최도시협약서 세부내용 개요

 

1)   59일 자 한 외신기사제목은 “Tokyo2020올림픽조직위원회 올림픽개최도시협약서 공개하다”(Tokyo 2020 unveil Host City Contract)였음

 

 

2)   Tokyo2020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도시협약서(HCC: Host City Contract)59일 자로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었음

 

3)   HCC협약체결은 201397Tokyo2020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도시 선출확정 직후, IOC와 도쿄도 정부(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및 일본올림픽위원회(JOC) 3자간에 처음 서명날인된 바 있음

 

4)   Tokyo2020은 이듬해인 2014HCC의 정식당사자(a full party)가 되기 위한 최종절차로 마무리 병합합의서(a joinder agreement)에 서명한 바 있음

 

 

5)   다음은 Tokyo2020성명서에 담긴 내용 발췌분임:

 

A.  "In line with the Olympic Agenda 2020 framework, which reflects the positive evolution of providing Organising Committees of the Olympic Games and host cities more flexibility, all of the Host City Contract 2020 signatories worked to incorporate, to their benefit, the updated operational requirements that were published by the IOC in 2015." (올림픽조직위원회들과 개최도시들에게 보다 폭 넓은 융통성을 제공하기로 하는 진취적 진화의 의지를 반영한 올림픽 아젠다2020의 취지에 맞춰, 2020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도시협약서 서명당사자들 모두는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써 2015IOC가 발표한 최신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협업해 왔음) 

 

B.  "With this agreement now finalised to the benefit of all stakeholders, the organisations are publishing the Host City Contract, reinforcing their commitment to transparency." (대회조직운영관련당사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비로서 이제 최종 마무리된 본 합의를 바탕으로 조직위원회는 투명성 철통이행공약을 강화하는 HCC내용을 발표하는 바임)

 

 

6)   HCC는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기획, 조직 및 개최와 숙박조직운영 원칙들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12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7)   기타 다른 조항들로는 스포츠 종목 조직(organization of sports programme), 문화행사(cultural programme)와 개최도시 행사활동(city activities)과 각종의식(ceremonies)과 올림픽성화(Olympic flame)와 올림픽성화봉송(Torch Relay)과 메달 및 상장수여와 연관된 조직관련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8)   지적 재산관련 사안들(intellectual property-related matters), 재정과 상업적 의무사항 및 올림픽대회 미디어 취재 관련사항들 역시 초점분야(also areas of focus)

 

 

9)   HCC는 대회기획과 조직과 개최(Games planning, organizing and staging)라는 관점에서 Tokyo2020가 자체비용으로 Tokyo2020의 전반적인 기획, 조직, 재정 및 개최과정 등과 관련된 최신판 정보(updates), 세부추진상황(details) 및 제반 배달대상 품목들(deliverables)IOC에 제공하도록 다짐하고 서약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국제공증 계약서라고 볼 수 있음

 

10) 재정 및 상업적 의무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대회개최로부터 발생하는 그 어떤 잉여금(any surplus)JOC, Tokyo2020 IOC 3자간에 분배하도록(divided three ways) 되어 있음

 

11) 대회잉여금의 20%씩은 각각 JOCIOC에게 그리고 나머지 60%는 조직위원회 몫으로 돌아가는데 일본 내에서 스포츠의 총체적 혜택도모를 위해 사용되기로”(to be used for the general benefit of sport)되어 있음

 

12) 대회파생잉여금산출계산은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종합하여 기획(planning), 조직(organizing) 및 개최(staging) 전반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음

 

 

 

 

               

This Host City Contract was first signed on September 7, 2013 ©Tokyo 2020

(Tokyo2020개최도시협약서/출처: Tokyo2020조직위원회)

 

 

13) Tokyo2020 개최도시협약서는 2013년 당시 IOC위원장이었던 Jacques RoggeIOC위원장 임기 말년 마지막 공식행위의 일환(one of his final acts)으로 서명한 바 있음

 

 

2.   Tokyo2020 대회 사후 적자 예상 대상경기장과 적자예상규모

 

14) Tokyo2020조직위원회는 이후 2015년에는 공식 엠블럼 표절 시비 등 여러 가지 다사다난 한 우여곡절을 겪어 왔음

 

15) 최근에는 5개 신설경기장을 둘러싼 이슈들 출몰로 몸살을 앓아 왔는데 도쿄 도정부가 언론에 지난달 4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약 11억엔(US$ 970만불/107억원)의 재정손실발생 시키는(incur an annual loss)애물단지(white elephant)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6) The Japan Times지에 따르면 도쿄 도 정부는 올림픽수영장(Olympic Aquatics Center)Sea Forest Waterway올림픽조정경기장 및 올림픽 카누 슬라롬 코스(Olympic canoe slalom course)가 손실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함

 

17) 올림픽 하키경기장(Seaside Park Hockey Stadium)과 올림픽양궁경기장(Dream island Archery field) 역시 대회 사후 적자운영 가능 대상(could operate at a loss after the Games )경기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음

 

 

Jacques Rogge signs the Tokyo 2020 host city contract in one of his final acts as IOC President ©Getty Images

(좌로부터 Jacques Rogge 2013년 당시 IOC위원장, Abe일본총리 및 Takeda JOC위원장 겸 IOC위원/출처: insidethegames)

 

 

 

3.   IOC 올림픽 개최도시 협약서(HCC) 개정 세부내용(2024년 올림픽부터 적용)

 

18) 20172IOCIOC올림픽개최도시협약서 변경내용들 중 인권원칙조항을 병합하였음(incorporation of human rights)을 발표한 바 있음

 

19) 개정된 HCC내용은 인권단체 선도 연합 및 투명성 강조단체 및 선수관련 조직들로부터의 권고사항들을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4년 올림픽대회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 IOC는 사상최초로 UN비즈니스와 인권 관련 지도원칙(UNGP: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국가 및 기업들 대상 비즈니스 운영상 발생소지가 있는 인권침해 방지, 대응 및 구제를 위한 일련의 지침내용(a set of guidelines for states and companies to prevent, address and remedy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in business operations)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왔음

 

21) 지침원칙내용(Guiding Principles)을 살펴보면, 상업적 기업들의 인권침해위험요인 평가방법과 인권이슈 발생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처치방법 및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침해에 대행 구제보장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음(The Guiding Principles detail how commercial enterprises ought to assess human rights risks,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issues, and guarantee a remedy for abuses that take place despite those efforts.)

 

22) 올림픽 아젠다2020 실행의 일환으로 Thomas Bach IOC 독일국제투명성 단체(Transparency International Germany), UN 세계 선수단체(UN World Athletes), 인간 토양(Terre des Hommes), 국제 노조 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과 인권감시단체(Human Rights Watch) 등을 포함하여 스포츠 및 인권연합(SRA: Sport and Rights Alliance)대표들과 면담을 가진 바 있음

 

23) 20159IOC2024년 올림픽 개최도시 용 HCC내용에 인권조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IOC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누락”"(astonishing omission)이며 아젠다2020개혁과정으로 창출된 기대감에 못 미치는 행위로 묘사된 바 있었음

 

*References:

-insidethegames

-Japan Times

-IOC 홈페이지 등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