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7. 3. 21. 14:12

[평창2018개최 IOC집행위원회(316일부터 2일간) 주요 논의사항 종합요약 및 총정리]

 

 

*순서:

. 글로벌 반 도핑(Global Anti-Doping)관련 IOC집행위원회 향후 방침요약

. 도핑과의 전쟁 (Fight Against Doping)관련 내용요약

. IOC집행위원회 (평창)선언문 전문(Declaration of the IOC Executive Board

. Rio 2016 올림픽유산(Olympic Legacy)관련 실적

. IOC홈페이지에 소개된 Rio2016유산계획 6가지

. 양성평등(Gender Equality)

. BuenosAires2018 청소년올림픽(YOG)

. 평창2018 동계올림픽

. Tokyo2020올림픽

. 베이징2022동계올림픽

. 국적 변경

. 2024~2028년 올림픽개최도시 동시선정 등 향후 올림픽유치과정 개혁

. 케냐 NOC 관련문제

. BuenosAires2018 청소년올림픽(YOG)



 

*내용: 

 

20173 16~17일 양일 간 평창에서 열렸던 IOC 집행위원회는 도핑방지(fight Against Doping), Rio2016올림픽 유산(Olympic legacy), 양성평등(Gender Equality), 평창2018, Tokyo2020, Beijing2022동하계 올림픽 및 BuenosAires2018 청소년올림픽(YOG) 조직위원회 준비진척사항 보고, 올림픽 참가선수 국적변경, 2024/2028년올림픽 개최권 동시부여, 러시아 도핑 스캔들 후속조치 및 케냐 NOC제재문제 관련 등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개최 IOC집행위원회 회의 장면/출처: insdiethegames)

 

 

1.   글로벌 반 도핑(Global Anti-Doping)관련 IOC집행위원회 향후 방침요약

 

1)   IOC집행위원회(EB)는 향후 WADA대표권지분과 관련 스포츠기구들과 각국 정부들 간의 동등한 비율의 대표권(represented equally)이 반영될 것을 원함

 

2)   Bach IOC위원장은 러시아 도핑관련 Sir Craig Reedie WADA회장과 Richard McLaren WADA위임 조사보고서 작성책임자(author of WADA commissioned investigation)과 빠른 시일 내에(at the earliest possible convenience)회동할 것을 요청하였음

 

3)   아래 2 페이지짜리 12가지 원칙을 담은 ‘IOC집행위원회 선언문’(Declaration of the IOC Executive Board)의 핵심주제는 반 도핑 기구들의 선언문 내용과 유사한 대화와 긴밀한 협력”(a dialogue and close cooperation)확립이며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subtle yet significant differences)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동 선언문 제안내용에는 독립적 검사/조사기관’ (ITA: Independent Testing Authority)의 중립적 기구로 설치하되, ITA 집행부는 공공기관(public authorities), 올림픽 운동단체, WADA및 선출 직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들을 포함하며 ITA감독역할기능에만 국한되는 것”(restricted to a "supervisory role only")으로 알려지고 있음

 

5)   당초 Bach IOC위원장의 당초구상은 ITA의 활동 운영시기가 평창2018부터가 목표였지만 제반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로 ITA의 운영시기가 미루어지게 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음

 

6)   하지만 IOC는 평창2018기간 동안 독립적인 검사 및 제재 시스템을 가동할 것으로 (an independent testing and sanctioning system in operation during Pyeongchang 2018) 주장하고 있음

 

7)   2019년 예정된 스포츠에 있어서의 도핑관련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시기가 WADA개혁 실행의 적기(the most likely timeframe for the WADA reforms to be put into action)로 보고 있다고 함

 

 

 

It is hoped an independent doping and sanctioning system will be in place by Pyeongchang 2018 ©Getty Images (평창 알펜시아 전경/출처: insidehtegames)

 

 

8)   반 도핑관련 기구들의 구성원은 임명 직이 아닌 선출 직으로서의 선수를 선임하며 그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WADA회장/부회장(중립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및 집행위원들도 독립적인 위원들로 구성하되, WADA의 역할은 반 도핑 법규(code) 서명단체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이행여부 감독 (compliance monitoring including investigation of all code signatories)책임, 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현 회장 John Coates IOC 부위원장)WADA코드 불이행 모든 스포츠 기구들 및 개인들에 대한 제재조치 책임을 맡는 것(assuming responsibility for sanctioning)으로 크게 대별되는 것으로 알려짐

 

 

"Strengthening WADA" is a sub-heading on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document but many of the proposals differ from those of others in the fight against drugs ©Getty Images (좌측이 Sir Craig Reedie WADA회장/출처: insidethegames)

 

 

2.   도핑과의 전쟁 (Fight Against Doping)관련 내용요약:

 

 


 

(1) IOC집행위원는 향후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 일정 횟수 이상의 도핑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의 독립성 강조

(2) IOCWADA가 스포츠 조직 및 국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WADA 회장 또는 부회장은 어떤 정부 조직이나 체육 단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중립적인 인사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함.

(3) 또한 새로운 제3의 기구 격인 독립적 검사/조사기관ITA(Independent Testing Authority)을 창설하기로 하고 도핑시스템 강화를 위한 12가지 원칙을 발표함.

 

3.   IOC집행위원회 (평창)선언문 전문(Declaration of the IOC Executive Board)

 
[12 principles for a more robust and independent global Anti-Doping System to protect clean athletes (정직한 선수들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글로벌 반 도핑 시스템구축을 위한 12가지 원칙)]

 

A.  선언문 취지:

Already in October 2015, the Olympic Summit proposed an independent anti-doping testing and sanctioning system. In particular,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interim report of Prof. McLaren in July 2016, a broad public debate started about the future of the WADA Anti-Doping System. Having followed closely and participated in this debate, the IOC Executive Board today emphasises the Olympic Movement perspective of a more robust and independent anti-doping system. The IOC would like to implement the following principles in a dialogue and close cooperation with WADA and its stakeholders: (201510월 올림픽정상회담에서 독립적인 반 도핑테스트 및 제재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음-특히 2016Mclaren교수의 도핑실태관련 중간보고서 발간 이후 WADA 반 도핑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폭 넓은 대중적 토론이 시작된 바 있음-동 토론참가 및 근접 관찰결과, IOC집행위원회는 2017316일 보다 굳건하고 독립적인 반 도핑 시스템에 대한 올림픽운동의 관점에 방점을 찍기에 이르렀음-IOCWADA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밀접한 협업 안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실행코자 함)

B.  Strengthening WADA (WADA 강화)

1)   The World Anti-Doping Agency must be equally independent from both sports organisations and from national interests. This is necessary because even the perception of a conflict of interests can be considered damaging to the credibility of the anti-doping system. With regard to national interests,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of the recent challenges to the system from certain National Anti-Doping Organisations (NADOs), from disputes between different NADOs, and from appeals by International Federations (IF) against decisions of National Anti-Doping Institutions. (시스템신뢰도에 손상이 되는 이해상충 인식 불식을 기하기 위해 반 도핑WADA기능과 역할의 독자성확보 필요성 대두-최근 몇몇 국가 반 도핑 기구들<NADOs>로부터 야기된 도전과 각기 다른 NADOs들 간의 논쟁으로부터의 또 다른 도전과 국가 반 도핑 기관들의 결정에 반한 국제연맹들의 탄원 등으로 야기된 현 반 도핑 시스템에 대한 도전 등을 감안해 볼 때 반 도핑시스템의 독자성/독립성은 특별히 중요함)

 

2)   Since the sports organisations and the governments are both founding stakeholders on an equal basis, they must be represented equally on the WADA Foundation Board and Executive Committee. The role of athletes on the Foundation Board and Executive Committee must be strengthened. The representation of athletes must be by elected (not appointed as now) athlete representatives. The WADA boards should also include independent members. (스포츠기구들과 각국 정부들이 공평한 견지에서의 WADA창립 이해당사자들임을 감안하여 그들은 마땅히 EADA재단 및 집행위원회에 공평하게 대표성이 부여되어야 함-동 재단 및 집행위원회에 선수들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함-선수들의 대표성이란 현재와 같이 지명방식이 아닌 선출방식으로 선수대표들을 영입해야 함-WADA집행부는 독자적인 위원들 역시 영입하여야 함)

 

 

3)   WADA to have a neutral President and Vice-President who have no function in any government or governmental organisation or in any sports organisation. The candidates to be agreed upon by both founding stakeholders, i.e. the governments and the sports organisations, including the elected representatives of athletes. This was already proposed by the Olympic Movement in October 2016. (WADA는 어떤 국가정부 또는 정부조직 또는 그 어떤 스포츠기구에서 기능을 행사하지 않는 중립적인 회장과 부회장이 직무를 맡아야 함-선출된 선수들 대표를 포함하여 각국정부들 및 스포츠기구들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공히 합의된 후보자들로 구성되어야 함-이러한 생각은 201610월 올림픽운동 전체에 의해 이미 제안된 바 있음)

 

4)   The role of WADA to be strengthened and clarified to be the sole international body responsible for(WADA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것에 책임이 부여된 국제기구로써 강화되고 명명백백하게 정의되어야 함):

a)   Legislation with regard to the World Anti-Doping Code including the list of prohibited substances and standardisation of anti-doping procedures(금지약물 리스트 및 반 도핑 절차 표준화를 포함한 세계 반 도핑 규약에 대한 법제화)

b)   Accreditation of anti-doping laboratories (반 도핑 실험실에 대한 승인)

c)   Compliance monitoring including investigation of all code signatories (모든 규약 서명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준수여부 감시감독)

d)   Anti-doping research (반 도핑 연구)

e)   Prevention (방지)

5)   The IOC supports WADA’s intention to have a compliance policy which drives towards Code compliance of all signatories of the World Anti-Doping Code. This would ensure a level playing field for all the athletes of the world. (IOC는 세계 반 도핑 규약 준수의무 서명당사자들의 규약이행을 선도하는 준수정책을 반영코자 하는 WADA의 의도를 지원하며 이는 세계 모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대등하게 경기에 임하도록 보장하게 될 것임)

 

C.  Creation of an Independent Testing Authority(ITA:독자적 검사/조사 기관 창설)

6)   An Independent Testing Authority (ITA) to be created. (독자적 검사/조사 기관이 창설될 것임)

 

7)   The ITA to develop with each respective International Federation an International Test Distribution Plan (ITDP) not only by sport but by discipline. This ITDP to contain a minimum number of tests for every athlete wanting to participate in the World Championships or in the Olympic Games. This number to be transparent for each athlete in a discipline of a sport. Athletes not having the established minimum testing level not to be eligible for World Championships and Olympic Games. (ITA는 각각의 국제연맹들과 함께 스포츠 별로 그리고 세부종목별로 국제검사/조사배포계획<ITDP>를 개발함-ITDP는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올림픽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모든 선수에게 해당하는 최소한의 검사횟수를 명시함-각 종목 해당 세부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횟수에 대하여 투명성을 지녀야 함-설정된 최소한의 검사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대회에 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8)   The NADOs to execute these international tests on request by the ITA. (국가 반 도핑기구들은 ITA의 요청이 따라 이러한 국제적 검사를 시행함)

 

9)   The NADOs to continue and, where appropriate, to strengthen all their other testing activities and WADA to ensure that NADOs’ Test Distribution Plans are implemented independently from national interests. (WADANADOs의 검사 배포 계획이 국가이익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실행되도록 확고히 하고 NADOs는 각각의 모든 다른 검사활동을 꾸준히 강화하도록 노력을 지속해야 함)

 

10) The ITA board to be restricted to a supervisory role only. The ITA board to have no power to direct or instruct the management of the anti-doping programme. (ITA집행부의 기능은 감독역할에만 국한되어야 함-ITA집행부는 반 도핑 프로그램을 지휘하거나 관리를 지시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함)

 

 

11) The ITA board to include representatives from public authorities, the Olympic Movement and WADA as well as elected athlete representatives. (ITA집행부는 선출된 선수대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올림픽운동관련 기구 및 WADA로부터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함)

D.  Sanctions (제재조치)

12) Sanctioning with regard to individuals (athletes, officials, coaches, doctors, etc.) following a case established by the ITA, or sanctioning of a Code signatory (sports organisations, event organisers, NADOs and laboratories) following a declaration of non-compliance by WADA, both to be determined by the independent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following the democratic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ITA가 정립한 사안에 따른 선수, 임원 코치, 팀 닥터 등과 같은 개개임에 대한 제재조치, 또는 WADA의이행준수 불이행 발표에 따른 스포츠기구, 이벤트 조직기관, NADOs 및 실험실 등과 같은 규약 서명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권력분리 민주적 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상기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이에 대해 결정함)

 

 

4.   Rio 2016 올림픽유산(Olympic Legacy)관련 실적

 

 

(출처: IOC홈페이지)
 

1)   최근 들어 ‘Rio2016올림픽대회에 대하여, 대회 이후 경기장 사후활용 등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IOC와 올림픽을사치스러운 것(extravagant)’이라며 비판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임

2)   이에 대하여 IOC는 여러 가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Rio2016은 훌륭한 올림픽과 이를 유지하는 유산계획을 기획했다고 주장하고2)있음

3)   이와 관련 IOC는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Rio2016이후 부정적 보도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정보전파 캠페인을 가속화하고 있음

4)    런던2012의 경우도 런던시의 환상적인 장소 안에 소재한 런던올림픽공원의 변모(transformation)를 자리매김하는데도 여러 해가 걸렸음을 강조함

5)   따라서 올림픽유산계획이 완성되고 완전히 활용되기 위하여서는(to be completed and fully utilized), 3년이상이 걸렸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IOC executive director for the Olympic Games Christophe Dubi claimed Rio de Janeiro and the lives of its citizens have been "transformed" by the 2016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Getty Images (Dubi IOC수석국장은 Rio2016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Rio시와 시민들의 생활을 변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음/출처: insidethegames)

 

A document showing the supposed legacy benefits of Rio 2016 has been beamed around the world ©IOC (Rio2016 유산혜택내용을 담은 문건 표지/출처: IOC홈페이지)

 

 

 

5.   IOC홈페이지에 소개된 Rio2016유산계획 6가지

 

-Rio2016올림픽이 끝나고 수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올림픽성화는 꺼졌지만 Rio2016대회는 빛나는 유산을 남기기로 스스로 약속하고 있음(Several months on, even if the flame is out, the Games promise to leave a shining legacy)

 

 

 

(1) Youth & Sporting Legacy (청소년 및 스포츠 유산)

(출처: IOC홈페이지)

 

(2) Sports Venues (경기장)

 

Pictures like the one of the Maracanã Stadium empty in February following last year's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were among those beamed around the world, creating a negative image of Rio 2016 ©Getty Images (마라카낭 Rio2016주경기장의 20172월 모습이 Rio2016올림픽의 부정적 이미지를 창출한 바 있음/출처: insidethegames)

 

 

(3) Urban Legacy (도시적 유산)

(출처: IOC홈페이지)

 

(4) Economic Legacy (경제적 유산)

(출처: IOC홈페이지)

 

(5) Social legacy (사회적 유산)

 

(출처: IOC홈페이지)

 

(6) Environmental Legacy (환경적 유산)

 

  

6.   양성평등(Gender Equality)

 


(출처: IOC홈페이지) 

 

 

(1)IOC집행위원회는 IOC 선수위원회(Athletes’ Commission)와 여성위원회(Women in Sport Commission)가 제안한양성평등 리뷰프로젝트(Gender Equality Review Project)’를 통과시키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취하였음

 

 

Spain's International Triathlon Union President Marisol Casado will oversee the Gender Equality Project Working Group set up by the IOC Executive Board ©Getty Images (Marisol Casado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회장 겸 스페인 IOC위원이 IOC집행위원회가 설치한 양성평등 프로젝트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장 자격으로 관장함/출처: insidethegames)

 

 

        (2) 실무위원회가 다루게 될 5가지 필수 주제들은 스포츠(Sport), 초상(Portrayal), 기금(Funding), 지배구조(Governance) 및 인력자원(human Resources) 등임

        (3) 양성평등 프로젝트 실무위원회는 권고사항 및 지침사안 등을 개발하여IOC 스포츠에 있어서의 여성위원회(IOC Women in Sport Commission)와 선수위원회(IOC Athletes’ Commission)에 자체결론도출내용(its findings)을 보도할 것임

A.   최종 권고사항들은 2017년도 4/4분기 마지막 IOC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

B.  현재 국제트라이애슬론 연맹(ITU) Marisol Casado회장과 세계컬링연맹(WCF)회장인 영국의 Kate Caithness 2명만이 전 세계 동 하계40개 국제스포츠 단체회장들을 통틀어 홍이점임

 

7.    BuenosAires2018 청소년올림픽(YOG)

 

 

 



                 1)       IOC집행위원회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 예정인 ‘2018년 청소년올림픽개최일자를 10 1~12일에서 10 6~18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함

                 2)       이는 휴일을 더 포함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짐

 

8.   평창2018 동계올림픽

 

 

 



 

 

 

   1)  올림픽 헌장 제40조는 올림픽대회 기간 중, 올림픽파트너가 아닌 타 기업은 출전선수나 특정 단어 등 올림픽과 관련된 것을 홍보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2) 지난 런던2012올림픽 당시 선수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IOC Rio2016올림픽부터는 더욱 관대한 규정을 도입한 바 있음

   3)  IOC집행위원회는 오는 평창2018동계올림픽에서도 같은 규정을 같은 맥락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함

 

A.  올림픽 헌장 제40조 부칙 조항(Bye-law to Rule 40 of the Olympic Charter)내용:

“Except as permitted by the IOC Executive Board, no competitors, team official or other team personnel who participates in the Olympic Games may allow his person, name, picture, or sports performance to be used for advertising purpose during the Olympic Games.”(IOC집행위원회가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팀 임원 또는 기타 팀 구성원은 올림픽대회 기간 중 본인, 이름, 사진, 또는 경기장면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9.   Tokyo2020올림픽

(1) IOC집행위원회는 후쿠시마 아즈마 경기장을 Tokyo 2020올림픽 야구·/소프트볼 경기장(venue)으로 최종 선정함

(2) 지난 201612월 이미 요코하마 경기장이 선정된 이후 추가 경기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011년 당시 쯔나미 지진 피해로 원전사고 발생지역인 후쿠시마가 제안된 바 있었음

(3) 이와 관련 지난 201611월에 Riccardo Fraccari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World Baseball Softball Confederation)회장 일행이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Tokyo2020 조직위원회와의 논의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4) IOC 집행위원회는 쯔나미 지진피해 지역과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후쿠시마 개최를 최종 승인하였음

(5) Riccardo Fraccari WBSC회장은 “WBSC congratulates Tokyo 2020”이라며 축하메시지를 보냈다고 함

 

 

(평창개최 IOC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도 중인 Tokyo2020 조직위원회 대표단<좌측에서 3번째가 Mori 조직위원장/출처: IOC 홈페이지)

 

 

10. 베이징2022동계올림픽


 (1) 베이징2022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진척 상황 보고받음

 

11. 국적 변경

(1) IOC집행위원회는 오는 평창2018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예정인 스키 선수 Alexander Glavatsky-Yeadon의 국적을 홍콩에서 영국으로 변경함을 승인함.

 

(평창개최 IOC집행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Thomas Bach IOC위원장/출처: IOC홈페이지)

 

 

12. 2024~2028년 올림픽개최도시 동시선정 등 향후 올림픽유치과정 개혁

(7) 2024/2028년 올림픽개최도시 동시결정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명의 IOC부위원장들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올림픽유치과정개혁을 논의하도록 IOC집행위원회는 317일 제2일차 회의에서 결정함

(8) 동 패널은 논의 내용을 오는 711~12일 로잔개최 IOC후보도시 브리핑 회의 시 보고할 예정임

(9) IOC위원들은 동 패널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토론에 임할 것임

(10)  이 토론 결과를 토대로 오는 913일 페루 Lima개최 제130IOC총회 첫날 2개 올림픽개최도시 동시발표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임

 

Paris and Los Angeles are the two cities vying for the 2024 - and maybe the 2028 - Olympics ©Getty Images (Paris2024LA2024달랑 두 도시만 경쟁구도에 남아 있지만 2028년 개최도시로도 선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음/출처: insidethegames)

 

 

(11)  Bach IOC위원장은 변화는 유치후보도시 절차를 보다 주도적이고 보다 협력적으로 개선함 올림픽비용이 절감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Changes should be with a view to making the candidature procedure more proactive, more collaborative in such a way to make it less expensive.) “모든 선택 사양들은 논의 대상이고 이는 2024-2028올림픽 절차와 투표도 함께 포함된다”(All the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this includes also the '24-'28 procedure and vote.)라고 언급함

 

(12)  이러한 발언은 Bach IOC위원장의 개최도시 첫 공식 동시결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행보로 여겨짐

(13)  Bach IOC위원장은 본인 생각으로는 개최도시 동시선정을 위해 올림픽헌장을 개정이 요구되지 않는다(no change to the Olympic Charter is required to award both Games at once)고 주장함

                      A.    "My feeling is, the Charter is flexible enough also in this respect." (내 느낌 상, 올림픽헌장은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탄력적임)

                B.     "We always have to have room for interpretation to adapt to changing times." (우리는 언제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문구를 해석할 여지를 부여해야 함)

                C.      "We have two excellent candidates there from two major Olympic countries." (두 개 주요 올림픽 국가들로부터 두 개의 훌륭한 후보도시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임)

                 D.       "This is a position you like to be in." (이것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숙고하고자 하는 입장임)

 

 

(14)  이와 관련된 올림픽헌장 332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A.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election [for Olympic host cities] takes place seven years before the celebration of the Olympic Games."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올림픽개최도시들 선출은 대회개최 7년 전에 이루어짐)

(15)  하지만 Bach IOC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예외적”(exceptional)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함

(16)  Bach IOC위원장이 2014/2028올림픽개최도시 동시선정이 4명의 IOC부위원장들 손에 달려있다고 직답을 피하였지만 3명의 IOC부위원장들(Coates, Erdener, Yu)은 이와 관련 공개적인 반대(publicly opposed) 또는 의구심을 표명해온(cast doubt about the idea) 바 있음

(17)  Heiberg 노르웨이 IOC위원 및 Wu 타이완 IOC집행위원 겸 AIBA회장 역시 반대 또는 우려를 표명한 반면, 317IOC집행위원들은 동건 관련 의견개진을 회피하였으며(evaded commenting on the issue) 발표주도권을 Bach에게 넘기려는 기색이 역력하였던 (keen to leave the stage to Bach to make the announcement)것으로 보도됨

(18)  우려를 제기한 면모를 보면 유치과정 중간에 변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한 비 민주적인 속성(the undemocratic nature of changing the process midway through)2028년 올림픽유치를 숙고하고 있는 다른 잠재 후보도시들(Brisbane/호주 및 Istanbul/터키)에 대한 영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됨

 

Los Angeles is bidding to host the Summer Olympics for the third time  ©Getty Images (LA2024/출처: insidethegames)

 

 

(19)  대체적으로 동시선정 찬성 IOC위원들로는 Olivier Beckers 벨기에 IOC위원, Richard Pound 캐나다 IOC위원, Adam Pengilly 영국 IOC위원 및 Richard Peterkin St. Lucia IOC위원 등을 들 수 있음

(20)  LAParis두 도시를 동시에 선정할 경우 2028년 선정도시는 4년 동안 추가로 대기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점도 우려로 제기되고 있음

 

13. 케냐 NOC 관련문제

(1)   케냐올림픽위원회(NOCK, National Olympic Committee Kenya) IOC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은 면했지만 자금지원 중단조치는 케냐NOC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지난 Rio2016 올림픽 직후 케냐NOC는 내부 비리 문제로 케냐 정부당국(체육부)으로부터 해체를 당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IOC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었음

(3)   하지만 케냐 NOC의 자구책 마련 등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자 자금지원 중단 등 자격정지 위기에 처한 바 있었음

(4)   이와 관련 케냐NOC는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특별 NOC총회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음

(5)   IOC는 아직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당분 간 지속될 자금지원 중단을 통해 케냐 NOC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4. BuenosAires2018 청소년올림픽(YOG)

(1) IOC집행위원회는 BuenosAires2018 청소년올림픽에 롤러스포츠(Roller Sports) 종목추가를 결정하여 총 32개 종목으로 확정됨.

(2) 청년 층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8YOG에 처음 추가된 롤러스포츠 종목으로는 500m, 1,000m, 5,000m 세부종목경기가 진행될 예정으로 총 24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Nanjing2014 청소년올림픽<YOG> 당시 이벤트 종목경기로 진행된 롤러스포츠/출처: IOC홈페이지)

 

 

 

*References:

-insidethegames

-IOC홈페이지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