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2018시리즈 2017. 3. 10. 08:35

[평창2018 패럴림픽 개회식연설주인공 Phil Craven후임 IPC위원장 언제 누가 선출될까?]

 

 

1)   38일 한 외신 기사 제목은 Phil Craven IPC위원장 2024년 올림픽 개최도시 선출투표참여 불투명”(IPC President Craven unsure if he will have 2024 vote)이었음

 

 

 

 

 

 

 

(금년 퇴임하는 Sir Phil Craven IPC위원장/출처: insidethegames)

 

 

2)   Sir Philip Craven IPC위원장은 오는 913일 페루 Lima개최 제130IOC총회 첫날 20024 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도시 선출투표에 참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지를 못한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후임 IPC위원장 선출과정 시간대 역시 9월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3)   향후 4년간 패럴림픽 운동을 이끌어 갈 IPC 집행위원회 모든 자리에 대한 지명절차(a nomination process for all IPC Governing Board positions)가 선출 6개월 전인 38일 공개되었는데 신임IPC위원장을 포함한 집행위원들 선출오는 97~8일 양일 간 UAE 아부다비 개최 IPC총회에서 있게 됨

 

4)   LA2024Paris2024간의 경쟁구도로 되어 있는 2024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도시 선출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913일 페루 Lima개최 제130IOC총회 첫날은 공교롭게도 IPC총회 집행위원 선출 시기인 97~8일 보다 5일 뒤가 되는 상황임

 

5)   Sir Phil CravenIOC위원 신분은 순전히 IPC위원장 자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IPC위원장 직(IPC headship)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IOC위원 역할도 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임

 

6)   또한 누가 후임 IPC위원장이 되더라도 제130IOC총회 전에 IPC대표 자격 신임 IOC위원 선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따라서 2024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도시 선출 투표권을 행사할 IPC임원의 IOC총회 대표권 부여는 어려울 전망임

 

7)   Craven IPC위원장의 투표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후임 IPC위원장이 제때에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if his replacement had not been officially inaugurated into the new role in time) 생각할 수 있겠음

 

8)   IOCSir Phil CravenIOC투표위원 자격상실 정확한 시기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9)   Sir Phil Craven위원장은 내가 투표권을 가질지 여부에 대해 알 수가 없으며, 임기제한기간이 초과한 관계로 IPC위원장 재 출마 자격이 없으며(I don’t know [if I will have a vote], ineligible to stand again for IPC President due to exceeding term limits) 이러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Discussions will have to take place)라고 언급함

 

10)  9월 초 아부다비 개최 IPC총회에서의 IPC위원장 선거는 IPC28년 역사 상 겨우 3번 째 IPC위원장 선출이 될 것이라 함

 

11)  Robert Steadward캐나다 출신 IPC회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1989~2001년까지 역임하였으며 그 후임으로 Sir Phil Craven이 제2IPC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6년간92001~2017) 재임하고 있는 상황임

 

 

 

 

Brazil's IPC vice-president Andrew Parsons is one possible contender for the Presidency ©Getty Images (브라질 출신 IPC부위원장인 Andrew Parson/출처: insidethegames)

 

 

 

12)  신임 IPC부위원장 1명과 새로운 전체 집행위원 1010 new members-at-large) 역시 선출예정임

 

13)  오직 IPC 정회원(only IPC members in good standing)만이 선출 고려 개인들을 지명할 수 있다고 IPC성명서에서 밝히고 있음

 

14)  IPC각 회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전체 중 집행위원 자리 당 1명씩만 지명할 수 있음

 

15)  해당 직위 지명추천 마감시한은 67일이며 이는 “IPC규칙 과 제반 규정에 의거하려 지명추천 판단근거와 조건에 비추어 검토된 모든 후보들”(all candidates are reviewed against the criteria and conditions for nomi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IPC rules and regulations)에 한한다고 함

 

16)  Sir Philip Craven IPC위원장을 대신할 확실한 선두주자(a clear favorite)는 아직 떠오르고 있진 않지만 현 IPC부위원장인 브라질의 Andrew Parsons가 현재 가능한 경쟁자로 알려져 있음

 

17)  Xavier Gonzalez IPC CEOIPC 선거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 하였음:

 

(1) "September’s elections promise to be a landmark occasion for the whole Paralympic Movement as we are guaranteed a new President for the first time since 2001." (오는 9월 선거는 2001년 이래 처음으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관계로 전체 패럴림픽 운동을 위해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2) "Since the IPC was created in 1989 we have only ever had two Presidents, Dr. Bob Steadward and Sir Philip. (1989IPC가 창설된 이래 우리는 Dr. Bod SteadwardSir Philp 2명의 위원장 뿐이었음)

 

(3) "It is fair to say that the IPC and the Paralympic Movement is unrecognisable from what it was when Sir Philip took over in 2001 and from September the new President, together with the new Governing Board, will look to continue this fantastic progress. (IPC 및 패럴림픽 운동은 Sir Philp2001년에 IPC위원장 직을 맡았을 당시로부터 얼마간 인지도가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오는 9월 새로운 IPC위원장 및 집행위원들과 함께 출범할 IPC는 환상적인 발전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될 것임)

 

(4) "In calling for nominations from our membership we have also highlighted to them that the IPC Governing Board has established the aim to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to 50 per cent of all offices in all IPC decision-making structures. (IPC회원국으로부터 지명추천을 받음에 있어서 IPC집행위원회는 IPC결정권한 구조에 포함된 모든 공식직책에 50%에 해당하는 여성이 자리매김되어 대표성을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음)

 

(5) "We hope to see the IPC Diversity Policy reflected in the composition of the new IPC Governing Board that will be elected on September 8. (우리는 IPC다양성 정책이 오는 98일로 예정되어 선출되고 새롭게 출범하는 IPC집행위원회 구성에 반영되는 것을 보게 되길 희망함)

 

(6) "Reaching this aim is, however, a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the IPC Membership and we therefore encourage members to take this into consideration when nominating individuals for election to the IPC Governing Board." (이러한 목표달성은 IPC회원국들의 집단책임이며 따라서 우리는 회원국들이 IPC집행부 임원 선거에 개개인을 임명 추천함에 있어서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바임)

 

 

*References:

-insidethegames

 

Posted by 윤강로